1. 감지기 설치장소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되는 건물에는 각 공간마다 화재를 감지할 수 있도록 감지기
가 설치되어야 한다. 그러나 어떤 공간은 화재의 위험성이 적거나, 감지기를 설치해도 화
재의 감지가 매우 어렵거나, 감지기의 유지관리가 어려운 공간들이 있다. 이러한 장소에
는 감지기를 설치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다. 자동화재탐지설비의화재안전기준
제7조 5항은 다음의 장소에는 감지기를 설치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의 장
소를 제외한 모든 장소에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①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20m 이상인 장소. 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화재안전기준
제7조제1항 단서 각호의 감지기로서 부착높이에 따라 적응성이 있는 장소는 제외한다.
② 헛간 등 외부와 기류가 통하는 장소로서 감지기에 의하여 화재발생을 유효하게 감지할 수 없는 장소
③ 부식성가스가 체류하고 있는 장소
④ 고온도 및 저온도로서 감지기의 기능이 정지되기 쉽거나 감지기의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
⑤ 목욕실・욕조나 샤워시설이 있는 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⑥ 파이프덕트 등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2개 층마다 방화구획된 것이나 수평단면적이 5㎡ 이하인 것
⑦ 먼지・가루 또는 수증기가 다량으로 체류하는 장소 또는 주방 등 평시에 연기가 발생하는 장소(연기감지기에 한한다)
⑧ 실내의 용적이 20㎥ 이하인 장소
⑨ 프레스공장・주조공장 등 화재발생의 위험이 적은 장소로서 감지기의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
2. 장소별 설치 감지기 종류
장소에 따라 화재유형과 위험성이 달라지므로 각 장소에 적합한 감지기를 설치해야 정
확한 화재감지를 할 수 있으며 오작동을 줄일 수 있다. 자동화재탐지설비의화재안전기준
에는 장소별 감지기를 <표 1>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표 1> 장소별 설치 감지기 종류
<표 2> 부착높이에 따른 감지기종류
비고) 1. 감지기별 부착높이 등에 대하여 별도로 형식승인 받은 경우에는 그 성능 인정범위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2. 부착높이 20m 이상에 설치되는 광전식 중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는 공칭감지농도 하한값이 감광율 5%/m 미만인 것으로 한다.
[그림 1] 건축물별 감지기의 설치높이 산정방법
3. 감지기 설치개수
1) 거실
거실의 경우에는 거실마다 감지기의 종류, 설치 면의 높이, 거실의 구조에 따라 다음식에 따라 산정된다.
2) 복도 및 통로(연기감지기)
3) 계단 및 경사로(연기감지기)
※ 위 공식에 의해 산출결과 소수점 이하는 1개로 산정한다.
<표 3> 차동식스포트형, 보상식스포트형, 정온식스포트형감지기 설치 바닥면적
<표 4> 연기감지기 설치 바닥면적 (거실 설치시)
<표 5> 연기감지기 설치거리 (복도, 통로, 계단, 경사로 설치시)
4) 기타
특별한 규정이 없는 감지기는 제조자의 시방에 따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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