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 이야기

반응형

소방 경계구역의 설정기준

 

자동화재탐지설비는 화재발생뿐만 아니라 화재가 건물의 어느 지점에서 발생했는지도

알려주는 설비이다. 화재발생지점은 수신기에서 지구표시등을 점등시키거나 LCD표시창

에 문자로 표시해 주는데 이 지구표시등 또는 문자하나가 담당하는 구역을 경계구역이라할 수 있다.

즉 경계구역이란 “특정소방대상물 중 화재신호를 발신하고 그 신호를 수신 및 유효하게 제어할 수 있는 지역”을 말한다.

 

1. 경계구역의 설정 기준

경계구역이 세분화되면 그 만큼 화재발생구역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회선과 지구표시등이 필요하게 된다. 그래서 화재발

생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되지 않도록 법에서는 정하고 있다.

건물 내의 공간은 일반적으로 거실과 같은 수평적 공간과 계단 및 파이프닥트 등과 같

은 수직적인 공간이 있다. 경계구역은 수평적 공간과 수직적 공간을 구분해서 설정된다.

1) 수평적 경계구역

가)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건축물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나)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500㎡ 이

하의 범위안에서는 2개의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다)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 이하로 하고 한 변의 길이는 50m 이하로 할것.

다만, 당해 특정소방대상물의 주된 출입구에서 그 내부 전체가 보이는 것

에 있어서는 한 변의 길이가 50m 범위내에서 1,000㎡ 이하로 할 수 있다.

라) 지하구의 경우 하나의 경계구역의 길이는 700m 이하로 할 것

마) 도로 터널의 경우 하나의 경계구역의 길이는 100m 이하로 할 것

 

<표 1> 수평적 경계구역

 

2) 수직적 경계구역

계단(직통계단외의 것에 있어서는 떨어져 있는 상하계단의 상호간의 수평거리가 5m

이하로서 서로간에 구획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이하 같다)・경사로・엘리베이터권상기

실・린넨슈트・파이프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경계구역을 설정하

되, 하나의 경계구역은 높이 45m 이하(계단 및 경사로에 한한다)로 하고, 지하층의 계단

및 경사로(지하층의 층수가 1일 경우는 제외한다)는 별도로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하여야 한다.

 

<표 2> 수직적 경계구역

 

[그림 1] 수평적, 수직적 경계구역 구분

 

3) 면적의 산정

경계구역의 면적을 산정할 때 외기에 면하여 상시 개방된 부분이 있는 차고・주차장・창

고 등에 있어서는 외기에 면하는 각 부분으로부터 5m 미만의 범위 안에 있는 부분은 경

계구역의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른 설비에 감지기 설치시 경계구역의 설정

감지기는 자동화재탐지설비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자동소화설비 등이 작동하기

위한 화재감지용으로도 사용된다. 이런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제연설

비의 화재감지장치로서 감지기를 설치한 경우의 경계구역은 당해 소화설비의 방사구역

또는 제연구역과 동일하게 설정할 수 있다.

<표 3> 다른 소화설비의 화재감지장치일 때 경계구역 면적

 

[그림 2] 자동소화설비 화재감지기용 회로는 교차회로

 

 

반응형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