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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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소화설비의 펌프 및 배관의 설계기준

 

 

1. 펌프 및 배관의 설계기준

1) 펌프의 성능기준

1-1) 양정

펌프의 양정 H(m)= h1 + h2+ h3+ h4

h1 : 낙차(m)

h2 : 배관의 마찰손실수두(m)

h3 : 호스의 마찰손실수두(m)

h4 : 방출구의 설계압력 환산수두(m) 또는 노즐선단의 방사압력 환산수두(m)

※ 헤드의 경우 방사압력은

⇒ 계면활성제 h4 = 25m, 수성막포 h4 = 30m, 폼 챔버 및 포노즐 h4 = 35m를 적용한다.

 

1-2) 토출량

설계압력에서 포 수용액을 방출할 수 있는 양

폼 워터 스프링클러 헤드
폼 헤드, 고정포방출구, 이동식 포노즐
75(ℓ/min)
설계압력에 의하여 방출되는 소화약제의 양

 

2) 배관의 기준

① 위험물 탱크의 경우에는 송액관과 탱크의 접합부분이 충격 또는 진동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도록 완충조치를 해야 한다.

② 가지관의 배열은 토너먼트 방식이 아니며 , 한쪽 가지관의 헤드의 수는 8개 이하로 한다.

③ 송액관은 포의 방출 종료후 배관내의 액을 배출시키기 위하여 적당한 기울기를 유지하도록 하고 그 낮은 부분에 배액 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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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배관은 탄소강관(KSD 3507) 또는 압력 배관용 탄소강관(KSD 3562)으로 설치한다.

 

 

2. 기동장치 및 개방밸브 설치기준

1) 기동장치의 종류

1-1) 수동식

수동기동밸브 또는 원격스위치에 의하여 시스템(일제개방밸브, 가압펌프, 약제혼합장치)을 수동으로 기동시키는 방식

 

1-2) 자동식

감지기 또는 스프링클러 헤드에 의해 시스템(일제개방밸브, 가압펌프, 약제혼합장치)을 자동으로 기동시키는 방식

① 감지기 기동방식 : 감지기 동작시 솔레노이드 밸브가 작동하여 설비를 기동시키는 전기적인 방식이다.

② 스프링클러 헤드 기동방식 : 헤드 개방시 배관내 압력변화로 설비를 기동시키는 기계적 방식이다.

 

2) 자동식 기동장치의 설치기준

구 분
내 용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할 때
- 헤드의 표면온도는 79℃미만일 것
- 헤드 1개 당 경계면적은 20(㎡)이하일 것
- 부착면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5m이하로서 화재를 유효하게 감지할 수 있을 것
- 하나의 경계구역은 2개 층에 미치지 아니할 것
감지기를 사용할 때
- 열감지기를 사용할 것
- 감지기, 화재표시 및 경보장치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기준을 준용할 것
- 동결 우려가 있는 장소는 자탐설비와 연동으로 할 것

 

3) 개방밸브

3-1) 자동개방밸브

기계장치 또는 전기장치에 의하여 자동으로 개방되는 것으로 한다.

 

3-2) 수동개방밸브의 종류(수동개방밸브는 다음의 선택밸브를 말한다)

① 제1선택밸브 : 이는 방호구역별 선택밸브이다.

◦ 주배관에서 각 방호구역으로 절환되는 주 선택밸브이다.

◦ 펌프실 또는 송액 주배관의 분기점에 설치한다.

② 제2선택밸브 : 이는 방호대상별 선택밸브이다.

◦ 방호대상물마다 절환되는 선택밸브이다.

◦ 화재시 안전하게 조작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③ 제3선택밸브 : 이는 옥외탱크 방출구별 밸브이다.

◦ 하나의 탱크에 고정포방출구가 2이상일 경우 설치한다.

◦ 방유제 밖에 설치한다.

 

3-3) 수동개방밸브의 기준

① 방호대상물 설치상황에 따라 제2선택밸브와 제3선택밸브는 겸용 가능하다.

② 방유제가 없을 경우 제3선택밸브는 탱크로부터 다음의 거리를 둔다.

◦ 직경 15m미만의 탱크 : 15m이상

◦ 직경 15m이상의 탱크 : 탱크의 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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