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관점검
1) 점검 일반사항
① 수원, 가압송수장치, 배관, 일제개방밸브 등의 점검은 옥내소화전과 스프링클러설비를 참조하고, 포소화전, 호스릴포설비에 대한 점검은 옥내소화전을 참조한다.
② 호스릴포의 유효방호면적이 적정하고, 호스릴포를 보호하고 있는 함의 위치, 구조 등이 적정하고 청결하며 , 비치품 등은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한다.
③ 고정포방출구설비는 탱크의 외벽에 배관이 구성되어 있으므로 외관에 설치해야하는 구성품이 적정한지 확인한다.
④ 포헤드(포워터스프링클러헤드 및 포헤드방식)는 일제개방형스프링클러설비를 참조한다.
⑤ 포모니터설비 등 그 외 포방출구에 대한 점검은 그 설비의 설치목적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관리 유지상태를 확인한다.
< Fig01. 포소화약제 점검 >
2) 포소화약제 점검
포소화설비는 최초 소화시설 설치이후 기능시험을 실시한다면 포원액이 물과 혼합되어 재충전이 필요하거나 부식방지를 위한 배관의 청소등이 요구된다. 따라서 포원액의 장기 저장 등으로 변질이나 발포효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화약제는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① 포원액의 침전상태나 변질여부 등을 확인한다.
② 포원액과 물을 혼합하여 발포시킨후 발포효율과 파포현상, 팽창비 등을 조사한다.
③ 대상물에 따른 포원액의 적응성 여부를 확인한다. 수용성 위험물에는 내알콜형포를 저장하여야 하며, 방출방식(표면하, 반표면하방식), 탱크의 크기, 종류에 따라 적절한 약제를 저장하고 있는가를 확인한다.
< Fig02. 포헤드방식 점검 >
3) 포소화설비 시스템 점검
① 수원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다. 위험물 탱크 소화에 필요한 양 + 송액관 양 + 보조포소화전의 양 등
② 포방출구와 홈헤드 등 설비의 특성을 고려한 적합여부를 확인한다.
③ 펌프의 용량과 배관의 각종밸브 개폐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④ 포헤드의 설치개수와 배치의 적절성 등을 확인하다.
< Fig03. 포헤드 설계방식 검토 >
< Fig04. 옥외탱크 포소화전설비 설계 검토 >
2. 기능점검 및 작동
모든 소화설비에서 설비의 이상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능점검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포소화설비의 경우는 기능 작동시험시 다음과 같은 제약이 따른다.
· 수원과 포원액은 분리하여 저장하는데 기능시험시 물과 포원액이 혼합되므로 방출시험후 발포효율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변질될 우려가 있으며, 포원액을 재충전해야 한다.
· 고정포방출구나 홈헤드는 개방형이기 이기 때문에 방출시험시 해당 방호구역 또는 방사구역에 막대한 수손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 포소화약제는 부식성이 강하므로 방출시험후 배관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배관청소를 해야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제약으로 인하여 방출시험이 가장 바람직하나 실무에서 기능작동시험은 다음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1) 포헤드방식의 기능시험
1-1) 기능시험전 조치사항
포소화설비는 일제살수식과 동일하게 방호구역 화재시 폼을 방사하여 질식소화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화재시 포수용액이 방출되는가? 폼이 형성되는가?” 2가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방출시험시 안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① 일제개방밸브의 2차측 개폐밸브는 폐쇄상태로 하고 배수배관으로 토출시험을 한다.
② 포원액저장탱크 약제방출 배관의 밸브는 폐쇄시킨후 시험한다. 포원액탱크의 밸브는 개방상태로 실시하여도 되나, 가급적 물과 약제의 혼합을 방지하기 위하여 폐쇄시킨후 방출시험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포원액의 발포여부는 시료를 채취하여 라인프로포셔너 방식으로 발포여부를 확인할수 있으며 , 포를 방출하여 시험할 경우에는 일제개방밸브의 배수배관에서 포수용액을 채취하여 발포시험을 한다.
1-2) 시험작동 순서
① 일제개방밸브의 2차측 개폐밸브를 폐쇄한다.2차측은 개방형헤드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2차측으로 송수시 수손피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② 배수밸브를 개방한다. 2차측 개폐밸브 폐쇄로 방출시험시 수용액을 배출하기 위함이다.
③ 유수검지장치(일제개방밸브)의 수동기동장치 또는 수동조작밸브를 작동한다.
④ 밸브의 개방여부, 경보발생여부, 수용액 토출여부, 펌프작동여부, 수신반 작동표시 여부 등을 확인한다.
⑤ 펌프 수동정지후 충분한 물을 보내어 배관청소를 실시한다.
⑥ 기능시험 역순으로 복구한다.
< Fig05. 플루팅루프탱크 점검 >
< Fig06. 고발포형 고정포 방출구 점검 >
2) 고정포방출구 또는 포소화전방식의 기능시험
2-1) 기능시험전 조치사항
① 위험물탱크의 고정포방출구나 포소화전의 방출시험을 하면 그대로 탱크내부로 포수용액이 들어가므로 고정포 챔버 상단부의 점검구를 개방한 다음 봉판을 제거하고 그 부분에 65㎜호스를 연결시켜 방유제로 방출시키거나 연결구가 없는 경우에는 챔버를 방유제 쪽으로 돌려놓은 상태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이러한 방출시험후에는 배액구를 열어 송액관내의 포수용액을 배출시켜야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약제원액탱크의 원액밸브를 잠그고 가압송수장치를 작동시키면 물만 송수되므로 송액관 내부의 포수용액이 모두 세척된다. 이렇게 세척이 완료된 후에 가압송수장치를 멈추게 하고 원액밸브를 개방시켜 놓으면 정상적인 원상복구가 된다.
2-2) 시험작동 순서
① 시험하고자 하는 고정포 방출구를 선택하고 나머지는 모두 폐쇄시킨다.
② 고정포방출구의 봉판을 제거하고 호스를 연결한후 방유제 밖으로 전개한다.
※ 고정포방출구로 방출시키지 않고 유수검지장치 2차측은 밸브 폐쇄후 배수배관을 통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음
③ 유수검지장치(일제개방밸브)의 수동기동장치 또는 수동조작밸브를 작동한다.
④ 밸브의 개방여부, 경보발생여부, 수용액 토출여부, 펌프작동여부, 수신반 작
동표시 여부 등을 확인한다.
⑤ 펌프 수동정지후 충분한 물을 보내어 배관청소를 실시한다.
⑥ 기능시험 역순으로 복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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