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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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소화약제 산정방법

 

 

1. 포소화약제 산정

1) 포워터 스프링클러헤드 또는 포헤드 방식의 경우 포소화약제량

Q= N×Q1×T×S

◦ Q : 포 약제량(ℓ )

◦ N :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포헤드

◦ Q1 : 표준방사량(ℓ /min)

◦ T : 10분

◦ S : 농도(%)

※ 표준방사량은 제조사에서 표시한 헤드별 설계압력에 따른 방사량을 말한다.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공장 또는 창고의 경우에는 바닥면적 200㎡ 이내에 설치된 포헤드수로 한다.

 

※ 헤드수 구하기

◦ 포워터스프링클러헤드 개수 : 바닥면적 ÷ 8m2 = 헤드수

◦ 포헤드 개수

① 바닥면적 ÷ 9m2 = 헤드수

② (바닥면적 × 방사밀도) ÷ 표준방사량 (lpm) = 헤드수

※ 헤드개수 및 소화약제 산정 예시

주차장의 크기가 가로 30m, 세로 20m일 경우 포헤드 표준방사량이 80(l/min)일 때 헤드의 설치개수와 수성막포 6%의 소화약제 저장량을 구하라 ?

① 포헤드 설치개수 : (바닥면적×방사밀도) ÷ 표준방사량 (lpm) = 헤드수

(600m2×3.7ℓ/m2⋅m)÷80(ℓ.m)-27.7개, 즉, 포헤드 28개 설치

② 약제저장량은 Q= N× Q 1×T×S

⇒ Q= 28×80×10×0.06 ∴1.344

 

< 표01. 포헤드의 소방대상물별 방사량(방사밀도) >

소방대상물
포 약제의 종류
방사량(ℓ/㎡·min)
비 고
차고 및 주차장
1. 단백포
2. 합성 계면활성포
3. 수성막포
6.5
8.0
3.7
포워터 스프링클러 헤드의 경우는 75(ℓ/분)으로 적용한다.
위험물제조소등, 특수가연물 저장·취급대상물
1. 단백포
2. 합성 계면활성제포
3. 수성막포
6.5
6.5
6.5
알코올류 제조 저장·취급대상물
알코올형포
13

※ 포헤드의 설치기준

포워터 스프링클러헤드는 바닥면적 8㎡마다 1개 이상으로 하며, 포헤드는 바닥면적 9㎡마다 1개 이상으로 한다.

 

2) 고정포 방출구의 경우 포소화약제량

고정포 방출구의 경우 : 약제량은 1) + 2) + 3)의 양으로 한다.

 

2-1) 고정포 방출구의 양

Q= A× Q 1×T×S

◦ Q : 포 약제량(ℓ )

◦ A : 탱크의 액표면적(㎡)

◦ Q 1 : 방사량(ℓ /㎡ min)

◦ T : 방출시간(분)

◦ S : 농도(%)

※ 방출구가 특형일 경우는 탱크의 액표면적은 환상부분의 면적이 된다.

 

2-2) 보조 포소화전의 양

Q = N × S × 8000

◦ Q : 포 약제량(ℓ ), N : 호스 접결구수(최대 3개), S : 농도(%)

※ 8000은 옥외탱크의 “포소화전 방사량 400ℓ /분×20분”의 개념이다.

 

2-3) 송액관의 양

◦ Q : 포 약제량(ℓ )

◦ L : 배관의 길이(m)

◦ d : 배관의 관경(m) ⇒ 관경 75㎜이하는 제외

◦ S : 포 소화약제의 사용농도(%)

※ 포소화약제 산정에 있어서 송액관의 양 적용 참고사항

① 화재안전기준 등 규정

◦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8조 : 고정포방출구 방식의 포소화약제 저장탱크의 양 산정은 가장 먼 탱크까지의 송액관(내경 75㎜ 이하의 송액관을 제외한다)에 충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양을 포함한다.

◦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133조 3호 마목 : 수용액을 만들기 위한 수원의 양 산정은 포수용액의 양 외에 배관내를 채우기 위하여 필요한 포수용액의 양을 포함한다.

② 규정에 따른 포소화약제 저장량산정 해석

포소화설비는 대체적으로 위험물 저장탱크 등에 설치하는 소화설비로서 위험물안전관리세부기준에서는 송액관의 포소화약제량 산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배관내를 채우기 위한 포수용액을 포함’ 한다고 되어있고, 포소화설비 화재안전기준에서도 고정포방출방식의 포소화설비는 송액관의 양을 포함하여 산정하고 있으므로 위험물저장탱크의 포소화설비 약제량 산정은 화재안전기준에 의하여 송액관의 양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 표02. 고정포 방출구의 방출율 >

4류 위험물
I 형
II형, III형, IV형
특 형
방출율(ℓ/㎡·min)
방사시간
포수용액(ℓ/㎡)
방출율(ℓ/㎡·min)
방사시간
포수용액(ℓ/㎡)
방출율
(ℓ/㎡·min)
방사시간
포수용액(ℓ/㎡)
1. 인화점
21℃미만
4
30분
120
4
55분
220
8
30분
240
2. 인화점
21℃-70℃
4
20분
80
4
30분
120
8
20분
160
3. 인화점
70℃이상
4
15분
60
4
25분
100
8
15분
120
4. 수용성의 것
8
20분
160
8
30분
240
-
-
-

※ 위 표에서 포수용액은 (원액+물)을 뜻한다.

 

3) 옥내 포소화전 또는 호스릴 방식의 경우 포소화약제량

Q = N × S × 6000

◦ Q : 포 약제량(ℓ )

◦ N : 호스 접결구 수(최대 5개)

◦ S : 포 소화약제의 사용농도(%)

※ 바닥면적 200㎡미만일 경우 산출량의 75%를 적용할 수 있으며 , 6,000의 수치는 “포소화전 방사량 300(ℓ /분) × 20분”의 개념이다.

 

 

2. 수원량 산정

수원량은 포소화약제 산정식에서 S를 제외하면 수원량이 산출된다, 고정포 방출구의 수원량 산출식은 다음과 같다.

Q= A× Q 1×T×S ⇒ Q=A×Q1×T

◦ Q : 포 약제량( ℓ ), ◦ A : 탱크의 액표면적(㎡)

◦ Q1 : 방사량( ℓ /㎡·min) ◦ T : 방출시간(분)

◦ S : 농도(%)

※ 수원의 양은 포소화약제 농도와 관계없이 100%의 수원량을 의미한다.

따라서 약제의 농도가 6%일 경우 수원 100%+포원액 6% 106%를 적용한다. 화재안전기준 5조 수조의 저수량 : 표준방사량으로 해당시간만큼 방출하는양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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