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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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화재 경보기(Fire Alarm Panel)의 설치기준

 

1. 개요

전기화재 경보기는 건축물의 천장, 벽, 바닥 등의 보강제로 사용하고 있는 금속류 등이 누전의 경로가 되어 화재를 발생시키기 쉬우므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누설전류가 흐르면 자동적으로 경보를 발하도록 한 것이다.

전기화재 경보기는 누설전류를 검출하는 영상변류기와 그 전류를 증폭하는 수신기 및 경보를 발하는 음향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2. 구조 및 작동원리

1) 구조

1-1) 변류기

· 누설전류를 검출하는 장치로 영상변류기 참조

 

1-2) 수신기

누설전류를 유기한 변류기의 미소한 전압을 수신하여 계전기를 동작시켜 음향장치의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증폭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1-3) 수신기 증폭부

· 매칭트랜스와 트랜지스터를 조합하여 계전기를 동작 시키는 방식

· 트랜지스터나 IC로 증폭하여 계전기를 동작시키는 방식

· 트랜지스터 또는 IC와 미터 릴레이를 조합 증폭하여 계전기를 동작시키는 방식

 

1-4) 수신기의 기능

 호환성형 수신기는 신호입력회로에 공칭 작동전류치에 대응하는 변류기의 설계출력전압의 52% 전압을 가했을 경우 30초 이내에 동작하지 말아야 한다.

공칭 작동전류치에 대응하는 변류기의 설계출력전압의 75%의 전압을 가했을 경우 1초 이내에 작동하여야 한다.(차단기구가 있을 경우에는 0.2초 이내에 작동하여야 한다.)

 비호환성형 수신기는 신호입력회로에 공칭 작동전류치의 42%에 대응하는 변류기의 설계출력전압을 가했을 경우 30초 이내에 동작하지 말아야 한다. 공칭 작동전류치에 대응하는 변류기의 설계출력전압을 가했을 경우 1초 이내에 작동해야 한다(차단기구가 있는 것은 0.2초 이내에 작동)

 

③ 집합형 수신기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 누설전류가 발생한 경계전로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 경계전로를 차단하였을 경우 누설전류가 발생한 경계전로의 표시가 계속되어야 한다.

· 2개의 경계전로에서 누설전류가 동시에 발생하였을 경우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 2개 이상의 전로에서 누설이 발생하였을 경우 최대 부하에 견디는 용량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1-5) 경보장치

· 사용전압의 80%에서 음향을 발할 것.

·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떨어진 위치에서 90폰 이상일 것.

· 음향장치 주위로부터 소음등이 청취되지 않아야 한다.

 

1-6) 결선방법

· 3상4선식의 경우 4선을 모두 관통시킨다.

· 수신기의 전원은 타전원과 공용하지 말고 전용회로로 할 것.

· 누전보수 후에도 수신기는 계속 점등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복구하여야 한다.

 

3. 설치기준

① 수위실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장소에 설치하고 그 장소에는 경계구역 일람도를 비치할 것

② 수신기의 음향기구는 그 음량 및 음색이 다른 기기의 소음등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③ 수신기는 감지기ㆍ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④ 화재ㆍ가스 전기등에 대한 종합방재반을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조작반에 수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감지기ㆍ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⑤ 하나의 경계구역은 하나의 표시등 또는 하나의 문자로 표시되도록 할 것

⑥ 수신기의 조작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0.8미터이상 1.5미터이하인 장소에 설치할 것

⑦ 하나의 소방대상물에 2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 상호간에 동시 통화가 가능한 설비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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