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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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유도등의 구조 및 기능 / 유도등의 종류

 

1. 개 요

유도등이라 함은 비상시(화재 등) 긴급대피를 안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피난설비로서 정상상태에서는 상용전원에 의하여 점등되고 사용전원이 정전인 경우에는 비상전원으로 자동 전환되어 점등되는 조명장치를 말한다.

 

2. 유도등의 구조 및 기능

1) 일반사항

· 사용전압의 110% 안에서는 유도등 내부의 온도상승이 그 기능에 지장을 주거나 위해를 발생시킬 염려가 없어야 한다.

· 비를 맞을 수 있는 장소나 습기가 많은 장소에 설치하는 것은 방수 구조이어야 한다.

· 비상전원을 단락사고 등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외함은 기기 내부의 온도 상승에 의하여 변형,변질 또는 변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외함의 표시면은 공구등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쉽게 분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축전지 등 내부 부품을 쉽게 교환,보수,점검할 수 있도록 조립된 구조 이어야 한다. 단 매립형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유도등은 광원 또는 점등관을 교환 점검할 때 접촉될 우려가 있는 부분은 감전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사용전압은 2V이상 300V이하 이어야 한다. 단 충전부가 노출되지 아니한 것은 300V를 초과할 수 있다.

· 설치하고자 하는 부분에 견고하제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 유도등은 외함에 방열공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방식으로 유도등 내부의 온도가 비전상적으로 상승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축전지와 내부부품은 양호한 방열처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광원, 퓨즈 및 점등관은 장치 점검 및 교환이 쉽게 될 수 있어야 하며 축전지에 배선 등을 직접 납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사용전원과 접속되는 전선은 KSC3309(전기기기용 고무절연 인출선) 또는 KSC3304(기구용 비닐코드)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절연성, 도전성 및 기계적 강도가 있어야 한다.

· 전선의 굵기는 인축선인 경우에는 단면적이 0.75㎟이상, 인출선 외의 경우에는 0.5㎟ 이사이어야 한다.

· 인출선의 길이는 전선인출 부분으로부터 150㎜이상 이어야 한다. 단, 인출선으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풀어지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전선을 쉽고 확실하게 부착할 수 있도록 접속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 유도등에는 섬광(조광을 포함한다)을 연속하여 발생시키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섬광의 광원은 주광원과 겸용할 수 있다.

· 화재가 발생한 경우 화재 경보설비 또는 비상경보설비 등으로부터 발신되는 싱호를 수신하여 미리 정해진 작동을 하는 유도등은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여야 한다.

· 유도등 내부의 전기회로에 자동복귀형이 아닌 점멸기를 설치할 수 없다. 단, 바닥에 매립하는 복도통로 유도등과 객석 유도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피난구 유도등과 거실통로 유도등은 겸용인 구조로 할 수 있으며 단면형 또는 양면형으로 할 수 있다.

 

3. 유도등의 종류

1) 피난구 유도등

피난구 유도등이라 함은 피난구 또는 피난경로로 사용되는 출입구가 있다는 것을 표시하는 녹색등화로서 대형, 중형, 소형으로 구분하고 피난구의 상부 또는 그 부군에 설치한다.

< 대형 >

< 중형 >

< 소형 >

< 유도등의 방향표시 >

 

2) 통로유도등

피난통로를 안내하기 위한 유도등을 말하며 대형, 중형, 소형으로 구분하고 용도에 따라 계단통로유도등, 복도통로유도등, 거실통로유도등으로 구분된다.

< 노출형 >

< 매입형 >

< 방향표시 >

 

3) 객석유도등

객석의 통로, 바닥 또는 벽에 설치하는 유도등으로서 객석내 통로가 계단으로 되어 있을 때는 객석 통로의 전장에 걸쳐서 조명할 수 있게 설치하고, 경사로 또는 수평로인 경우는 4m이하마다 설치한다.

< 객석유도등 >

< 객석유도등 축전지함 >

 

4. 유도등, 유도표지 및 비상조명등의 제외(화재안전기준 NFSC 303)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하지 아니한다.

1. 바닥면적이 1,000 ㎡ 미만인 층으로서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외부의 식별이 용이한 경우에 한한다)

2. 대각선 길이가 15 m 이내인 구획된 실의 출입구

3.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20 m 이하이고 비상조명등과 유도표지가 설치된 거실의 출입구

4. 출입구가 3 이상 있는 거실로서 그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 m 이하인 경우에는 주된 출입구 2개소외의 출입구(유도표지가 부착된 출입구를 말한다). 다만,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ㆍ전시장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ㆍ숙박시설ㆍ노유자시설ㆍ의료시설ㆍ장례식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로유도등을 설치하지 아니한다.

1. 구부러지지 아니한 복도 또는 통로로서 길이가 30 m 미만인 복도 또는 통로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복도 또는 통로로서 보행거리가 20 m 미만이고 그 복도 또는 통로와 연결된 출입구 또는 그 부속실의 출입구에 피난구유도등이 설치된 복도 또는 통로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객석유도등을 설치하지 아니한다.

1. 주간에만 사용하는 장소로서 채광이 충분한 객석

2. 거실 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거실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20 m 이하인 객석의 통로로서 그 통로에 통로유도등이 설치된 객석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도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다.

1. 유도등이 제5조와 제6조에 적합하게 설치된 출입구ㆍ복도ㆍ계단 및 통로

2. 제1항제1호ㆍ제2호와 제2항에 해당하는 출입구ㆍ복도ㆍ계단 및 통로

 

5. 설치기준(화재안전기준 NFSC303)

제5조(피난구유도등 설치기준) 참고

제6조(통로유도등 설치기준) 참고

제7조(객석유도등 설치기준) 참고

제8조(유도표지 설치기준) 참고

제8조의2(피난유도선 설치기준) 참고

 

6. 유도등의 전원방식 

① 유도등의 전원은 축전지,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② 비상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축전지로 할 것

2. 유도등을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의 유도등을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하여야 한다.

가.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나.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ㆍ소매시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

③ 배선은 전기사업법 제67조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유도등의 인입선과 옥내배선은 직접 연결할 것

2. 유도등은 전기회로에 점멸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항상 점등상태를 유지할 것. 다만,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사람이 없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3선식 배선에 따라 상시 충전되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외부광(光)에 따라 피난구 또는 피난방향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

나. 공연장, 암실(暗室) 등으로서 어두워야 할 필요가 있는 장소

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종사원이 주로 사용하는 장소 

3. 3선식 배선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 102)[별표1] 에 따른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사용할 것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3선식 배선으로 상시 충전되는 유도등의 전기회로에 점멸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점등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2. 비상경보설비의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3. 상용전원이 정전되거나 전원선이 단선되는 때

4. 방재업무를 통제하는 곳 또는 전기실의 배전반에서 수동으로 점등하는 때

5. 자동소화설비가 작동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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