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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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속보설비의 종류 및 설치기준

 

1. 개요

1) 소방대상물에 화재 발생 시 자동 또는 수동으로 화재의 발생을 소방관서에 통보하기 위한 설비이다.

2) 자동으로 동작 시에는 감지기에서 감지된 화재신호를 수신기에서 수신하여 20초 이내에 오보 또는 화재인지를 판별한 후 소방대상물의 위치를 소방관서에 자동적으로 3회 이상

 

2.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종류

자동화재속보설비는 속보기능에 따라 A형과 B형 속보기가 있다.

1) A형 화재 속보기

(1) P형, R형, GP형, GR형 수신기 또는 복합형 수신기로부터 발하는 화재신호를 수신하여 20초 이내에 소방대상물의 위치를 3회

이상 소방관서에 자동적으로 통보

(2) 지구등이 없음

 

2) B형 화재 속보기

(1) P형, R형 수신기와 A형 화재속보기의 기능을 통합한 것

(2) 감지지, 발신기, 중계기를 통하여 송신된 화재신호를 수신하여 소방대상물의 관계자에게 경보를 발하고, 20초 이내에 소방대

상물의 위치를 3회 이상 소방관서에 자동적으로 통보

(3) 지구등, 단락 및 단선 시험장치가 존재

 

3. 설치기준(NFSC 204 제4조)

1)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으로 작동하여 자동적으로 화재발생 상황을 소방관서에 전달되 는 것으로 할 것

2)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이상 1.5[m]이하의 높이에 설치하고, 보기 쉬운 곳에 표지부착 할 것

3) 속보기는 소방관서에 통신망으로 통보하도록 하며, 데이터 또는 코드전송방식을 부가적 으로 설치할 수 있다. 단, 데이터 또는

코드전송방식의 기준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4) 문화재에 설치하는 자동화재속보설비는 제1호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속보기에 감지지를 직접연결하는 방식(자동화재탐지설비

1개의 경계구역에 한함)으로 할 수 있다.

5) 속보기는 「소방용 기계ㆍ기계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 제31조 및 별표14 제22호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6) 관계인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시험기술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제2010-27호)

1) 작동신호를 수신하거나 수동으로 동작시키는 경우 20초 이내에 소방관서에 자동적으로 신호를 발하여 통보하되, 3회이상 속보할 수 있어야 한다.

2) 주전원이 정지한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예비전원으로 전환되고, 주전원이 정상상태로 복 귀한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예비전원에서 주전원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3) 예비전원은 자동적으로 충전되어야 하며 자동과충전방지장치가 있어야 한다.

4) 화재신호를 수신하거나 속보기를 수동으로 동작시키는 경우 자동적으로 적색 화재표시 등이 점등되고 음향장치로 화재를 경보하여야 하며 화재표시 및 경보는 수동으로 복구 및 정지시키지 않는 한 지속되어야 한다.

5) 연동 또는 수동으로 소방관서에 화재발생 음성정보를 속보중인 경우에도 송수화장치를 이용한 통화가 우선적으로 가능하여야 한다.

6) 예비전원을 병렬로 접속하는 경우에는 역충전 방지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예비전원은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10분 이상 동작(화재속보후 화재표시 및 경보 를 10분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이 지속될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한다.

8) 속보기는 연동 또는 수동 작동에 의한 다이얼링 후 소방관서와 전화접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최초 다이얼링을 포함하여 10회이상 반복적으로 접속을 위한 다이얼링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경우 매회 다이얼링 완료 후 호출은 30초 이상 지속되어야 한다.

9) 속보기의 송수화장치가 정상위치가 아닌 경우에도 연동 또는 수동으로 속보가 가능하여 야 한다. 10) 음성으로 통보되는 속보내용을 통하여 당해 소방대상물의 위치, 화재발생 및 속보기에 의한 신고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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