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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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전차단기(Earth Leakage Breaker)의 시설방법

 

1. 누전차단기 사용

제 45 조 (지락차단장치 등의 시설)

질의

○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과전류차단기는 제42조, 지락차단장치는 제45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누전차단기(부하개폐용)도 과전류차단기와 같이 단락전류를 차단하는 능력을 가진 제품을 사용해야 하는지?

회신

○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과전류차단기의 시설과 누전차단기의 시설에 관하여 별도의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기술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과전류차단기 시설장소에 누전차단기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며, 과전류차단기능을 가진 누전차단기를 사용할 경우 설치면적과 전기안전 확보측면에서 보다 경제적이며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2. 누전차단기 또는 누전경보기 설치 장소는

제 45 조 ( 지락차단장치 등의 시설 )

질의

내선규정 제151절 누전차단기 등에 보면 회로차단에 의하여 도리어 위험한 상태로 되는 전로로서 누전차단기를 설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누전경보기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나오고 있는데

○ 가로등도 회로를 차단할 경우 위험한 회로에 해당되는지

회신

○ 전기설비기술기준 제45조 제4항 및 내선규정 제151-1조 제2항의 취지는 비상용 조명장치, 비상용승강기, 유도등, 철도용 신호장치 등이 정전으로 인하여 전기 이외의 안전 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에 는 누전차단기 대신 기술자가 상주하는 주재소에 경보하는 누전경보 장치 를 설치하고, 기술자로 하여금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 가로등의 경우에도 시설장소에 따라서는 차량전용도로의 긴 교량이나 고 가도로에 시설하는 가로등은 이에 해당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에는 기술자가 상주하고 있어 신속히 조치할 수 있 는 체제가 갖추어져 있어야 할 것입니다.

 

 

3. 누전차단기 설치 관련

제45조 (지락차단장치 등 시설)

질의

○ 전산실 억세스플로어로 시공되어 있는 곳에 100Ω이하접지공사를 시공한 경우 누전차단기를 시설하여야 하는지?

회신

○ 전기사업법에 근거한 전기설비기술기준의 제45조에서 금속제 외함을 가지는 사용전압이 60V를 넘는 저압의 기계기구로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수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것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는 지락차단장치(누전차단장치)를 시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 중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락차단장치(누전차단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기계기구를 발전소. 변전소. 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

2. 기계기구를 건조한 곳에 시설하는 경우

3. 대지전압이 150V이하인 기계기구를 물기가 있는 곳 이외의 곳에 시설하는 경우

4.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2중 절연구조의 기계기구를 시설하는 경우

5. 그 전로의 전원 측에 절연변압기(2차 전압이 300V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를 시설하고 또한 그 절연변압기의 부하 측의 전로에 접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6. 기계기구가 고무. 합성수지 기타 절연물로 피복된 경우

7. 기계기구가 유도전동기의 2차측 전로에 접속되는 것일 경우

8. 기계기구내에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또한 기계기구의 전원연결선이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

 

ㅇ 따라서, 전산교육장에 시설하는 기계기구가 위의 예외조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누전차단기를 시설하지 않을 수 있으나, 학생들이 많이 사용하는 곳이므로 상시누설전류에 의한 감전 또는 화재 및 전산기의 오동작의 우려가 없도록 적정한 수의 분기회로로 분할 설치하여 누전차단기를 시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누전차단기 설치장소

제 45 조 (지락차단장치 등의 시설)

질의

○ 아파트 통신실로서 관계자 외 출입이 금지된 장소(시건장치가 부설된 곳)가 누전차단기 설치 의무 장소에 해당되는지?

회신

○ 전기설비기술기준 제45조에서는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기계기구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는 누전이 생겼을 때 자동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계 기구를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는 등 동조의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누전차단기를 시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이라 함은 예를 들면 옥내에서 1.8m이하, 옥외에서는 지표상 2m이하인 장소를 말하고 그 밖의 계단의 중간, 창 등에서 손을 뻗어서 쉽게 닿을 수 있는 범위를 말합니다. 또한, 통신 실에 시건장치가 되어 있어 관계자만이 출입할 수 있는 곳이라 하드라도 전기(강 전기)에 관한 지식이 있는 취급자만이 출입할 수 있는 곳이 아니면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취급자의 안전을 위하여 누전차단기를 시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질의하신 통신실의 경우

통신실에 전원을 공급하는 전로의 전원 측에 누전차단기를 시설하였을 경우에는 통신실에 별도로 누전차단기를 시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누전차단기 시설과 접지공사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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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6 조 ( 기계기구의 철대 및 외함의 접지 )

질의

전기설비기술기준 제36조 제2항과 제9항의 접지공사 예외규정에는 저압용의 기계기구를 건조한 곳 또는 인체 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정격 감도전류가 30㎃ 이하, 동작시간의 0.03초 이하의 전류동작형의 것)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접지공사를 생략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 이 규정이 저압용의 기계기구가 단독회로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인지?

○ 전원측 누전차단기(정격 감도전류가 1.5㎃이고 동작시간이 0.03초 이하의 전류동작형의 것)를 설치시 부하측 개별기계기구에 접지공사를 생략할 수 있는지?

회신

○ 전기설비기술기준 제36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은 저압용의 기계기구를 건조한 곳에 시설하고 또한 그 전로에 지기가 생겼을 경우에 그 전로가 자동차단 되도록 지락차단장치를 시설한 경우에는 그 기계기구의 철대 및 외함에 시설하는 접지공사를 생략할 수 있다는 규정이고,

 

○ 제36조 제2항 제9호의 규정은 저압용의 기계기구에 인체 감전보호용 누전 차단기를 내장한 것이나 분기회로 등 전원측에 인체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 기계기구의 철대 및 외함에 시설하는 접지 공사를 생략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 실제 시설에 있어서는 위 두 경우 모두 기계기구에 누전이 생겼을 경우 누전차단기 등의 지락 차단장치가 확실히 동작하여 그 전로가 차단되어야 하며 또한 인체 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인 경우에는 감도가 예민하므로 정전 범위와 다른 지락차단장치 등과의 협조를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6. 누전차단기 시설시 접지공사 생략 가능여부

제 36 조 ( 기계기구의 철대 및 외함의 접지 )

질의

(1) 접지 문제

 

대지전압 300V 이하 중성점 접지방식에서 옥내전로 시설 (AC 3상4선식 220V/380V, 단상2선식 220V/440V)의 단상 2선식 220V 전원을 공급할때

 

1. 설치장소

○ 건조한 장소 : 빌딩(사무실), 주택, 아파트(거실, 실내등)의 전등기구 및 전기기기의 설치

○ 습기가 많은 장소 : 화장실, 세면장, 욕실 등의 장소에 등기구, 기타 전기기기의 설치

2. 실제 빌딩에는 천정이 철재로 조립하여 등기구 및 전기기기를 철재에 취부 하므로 등기구, 전기기기 자체가 접지된 것과 같음, 그러나 주택, 아파트 등에서는 천정을 각목 등의 목재위에다 합판, 석고 합판을 붙이고 그 위에 등기구(백열등, 형광등) 및 기타 전기기기를 취부 하므로 접지가 전연 되지 않은 상태임.

 

(2) 등기구 문제

1. 형광등 기구 (FL 40W × 2등 직관)

등기구의 형광구를 바꿀 때 전원측 누전차단기가 동작함

2. 원인분석 결과

○ 형광등 기구 전체는 철판으로 절곡하여 제작함

○ 형광구를 끼우는 베이스는 합성수지(PVC)로 절연물질 외부에 금속제도금(아연, 크롬)처리 했음

○ 형광구의 양측전원 인입핀이 한쪽은 전원측에 접촉상태에서, 다른 핀은 외부 금속제 도금부분에

접촉하므로 누전이 일어나 누전차단기가 동작함

○ 이때 등기구 자체를 접지하지 않으면 누전차단기가 동작되지 않고, 접지할 때는 누전차단기가

동작함.

○ 어떤 경우라도 등기구(철재부분) 자체에 전압선이 접촉되면 불량 . 양호 한지 여부

 

회신

질의(1)에 대하여

전기설비기술기준 제36조 제2항 제1호에서 “사용전압이 직류 300V 또는 교류 대지전압이 150V 이하인 건조한 곳에 시설하는 경우”, 제9호에서 “저압용의 개별 기계기구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 또는 개별 기계기구에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인체감전 보호용 누전차단기를 시설하 는 경우”에는 접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2)에 대하여

○ 등기구 자체에 대한 안전관리 문제는 전기안전관리법상 전기용품 기술 기준에 따라 제작, 판매, 형식승인 된 경우에 한하여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적합한 등기구를 선정, 사용함이 필요하며,

 

○ 한국산업규격 KSC 7703-1990의 5.1(9)에서 “소켓의 극수가 2 및 4의 것은 베이스 핀 1개를 소켓에 꽂았을 때 또는 닿았을 때 다른 핀이 비충전 금속부에 접촉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로 규정하여 취급시의 주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7. 누전차단기의 시설

제 45 조 (지락차단장치 등의 시설)

질의

1) 통신장비에 인체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30mA,0.03초)를 사용하던 중 고조파 발생 및 부유정전용량 등의 영향으로 차단기가 자주 오동작 (절연저항 : 1000M옴으로 양호함, 500V/1000M옴 절연저항기 사용)

 

2) 질문사항

1) 누전차단기를 꼭 설치해야 되는지

○ 2002년도에 KS규격이 IEC규격으로 변경되어 TN접지방식(한전에서 공급하는 저압수전방식은 TN-C접지방식에 해당 됨)에 따르면 장비의 지락보호방식은 과전류차단기(MCCB)로 보호해도 된다는 규정이 있음(접촉허용전압 : 50V이하 건조한 장소)

- 한전 Neutral과 통신기기 외함 접지(TN-C접지방식: EMI방지)를 동일하게 시공

- 안정된 접지시설의 동작을 위하여 전력공급자측(한전)과 수용가측의 접지방식 일치에 대한 규정에 대한 의견은?

- 건설교통부, 전기조명'전기설비학회(의제 출판사)에서 발행한 전기설비설계 기준을 적용 시(제11장 방재설비, 접지시설 참조)현 기술기준에 위배되는 문제점은?

2) KS IEC 60364규격과 점검기관의 전력기술기준 해석 불일치 시 어떤 규정을 따라야 하는지

 

회신

1) 저압 지락차단장치 시설규정

○ 전로의 지락사고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전압이 60V를 넘는 금속제 외함을 가지는

저압의 기계기구에는 지락차단장치를 시설하도록 전기설비기술기준 제4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

습니다. 다만, 동항의 단서(기계 기구를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등)와 같이 시설하는 경우 또는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비상용 장치 등에는 지락차단장치를 시설하지 않을 수 있으며,

 

- 지락차단장치의 감도전류는 전로에서 지락이 발생했을 때의 접촉전압을 허용안전기준 값 이하로

유지(동 기준 제21조제5항 참조)하도록 선정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일반인이 상시 거주하는 주택의 옥내전로(동 기준 제187조제2항) 또는 욕실 등 인체가 물에

젖어 있는 상태에서 물을 사용하는 장소의 콘센트 등(동 기준 제191조제6항)에는 “인체감전보호

용 누전차단기※1)”를 시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절연변압기※2)를 전원 측에 사

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고 그 절연변압기의 부하 측 전로를 접지하지 아니하는 경

우에는 누전차단기를 시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동 기준 제187조제2항 제2호 단서).

 

※1) 인체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 규격 :

감도전류 30㎃이하 동작시간 0.03초 이하 또는 정격감도전류 15㎃이하 동작 시간 0.03초 이하의 전류 동작형

2) 절연변압기 규격 :

1차전압이 저압이고 2차전압이 300V이하인 정격용량 3kVA 이하

 

2) KS IEC 60364의 규격에 대하여

○ KS IEC 60364의 규격은 WTO/TBT 협정 등 국제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정부의 국가표준화정책의 일환으로 국제기준을 KS 규격에 도입한 것으로 IEC의 규격과 현행 전기설비기술기준과는 그 체제, 감전보호에 대한 체계, 과전류보호, 과전압보호, 접지방식의 차이 및 실제 적용 시 구체적 개별적인 검토방식과 비교적 일률적인 적용방식 등의 차이점이 있어 현행 전기설비기술기준과 IEC 60364의 혼용 시 운용관리측면 등에서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전기설비기술기준의 국제화 작업과 함께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 그리고 KS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임의규격이며, 전기설비기술기준은 전기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의무기준입니다.

 

3. 따라서 질의하신 설비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관계전문가와 상의하여 개선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개선대책이 현행 전기설비기술기준과 서로 다를 경우에는 동 기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인가를 받아 시설할 수 있습니다.

 

 

8. 3상 누전차단기 시설

제 45 조 (지락차단장치 등의 시설)

질의

○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르면 신축 건물의 3상 부하에 대하여도 3상 누전차단기로 사용을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설치 단가가 엄청 높아지고 관리상에도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설치 단가가 높아진다 함은 누전 차단기의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3상에 대한 조작전원을 기존에는 3상3선의 전원과 한선의 중성성만으로 도 가능하였으나 의무적으로 바뀐 기준대로 따르자면 현장에서 사용하는 누전차단기와 조작용 전원 누전차단기를 시설하여야만 안정적으로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물론 1~2개의 설비들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많은 동력용 모터를 소유한 공장 등에서는 너무 무리하다고 판단됩니다.

전기설비기술기준은 물론 전기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함임은 알고 있지만 이런데 까지 적용을 하게 된다면 많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예외 규정의 적용은 있을 수 없겠는지요?

회신

○ 전기설비기술기준 제45조에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금속제 외함을 가지는 것으로 사용전압이 60V를 넘는 저압의 기계기구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는 누전이 생겼을 때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도록 제1항에서 규정하고 위험이 적은 경우에 한하여 지락차단장치의 시설을 생략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저압의 기계 기구를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는 등 누전으로 인한 화재의 위험이 적은 경우로서 동 기준 제45조 제1항의 단서조항에 해당될 때는 지락차단장치(누전차단기 등)의 시설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9. 가로등 분전함과 누전차단기 설치 관련

제 45 조 ( 지락차단장치 등의 시설 )

질의

(1) 전기설비기술기준 제45조 제5항의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하여 ㅇㅇ시) 장이 가로등 분전함 배선용차단기 설치인가 신청이 있어 우리도에서 검토 해본 결과 ‘96. 3. 8일자 감사원의 감사통보서에 의하면 “누전차단기가 습기 등으로 인한 미세한 누전 시에도 누전차단기가 동작하여 가로등이 일시에 소등됨으로서 야간통행시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므로 가로등 분전함에는 누전차단기 대신 배선용차단기를 설치하도록 조치 통보”한바 있고

 

(2) 한전에서는 가로등 시설시 사용전압이 60V를 넘고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전기설비기술기준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누전차단기를 시설하고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배선용차단기로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3) 가로등은 보편화된 일반적인 사항으로 특별한 이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전국적인 공통사항이므로 전기설비기술기준(상공자원부고시 제 1993-70호)에 가로등 분전함 설치에 관한기준을 제시하여 누전으로 가로등이 일시에 소등되어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가로등 외함을 절연체로 설치하는 등 검토 .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고속도로 가로등 분전반과 누전차단기 설치여부

제 45 조 ( 지락차단장치 등의 시설 )

질의

고속도로는 사람이 통행할 우려가 없는 자동차 전용구역입니다.

또한 고속도로 가로등 분전반에 접지시설이 되어있어, 고속도로 가로등 분전반에 누전차단기를 설치하면 막대한 예산소요는 물론 습기 등으로 인한 미세한 누전 시에도 차단기가 작동되어 동일회로에 연결된 모든 가로 등이 소등됨으로서 야간 운전 시 교통사고를 일어나게 하는 원인이 됩니 다. 따라서 고속도로 가로등 분전반에 누전차단기설치는 불필요한 것으로사료됩니다.

 

 고속도로 가로등 분전반에는 누전차단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

(1) 전기설비기술기준 제45조(지락차단장치 등의 시설) 제1항의 규정에는 사람이 쉽게 접촉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사용전압 60V를 초과  하는 저압의 금속제 외함을 가지는 기계기구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電  路)에 누전이 발생했을 때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누전차단기)  의 설치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2)  동조 제4항의 규정에는 비상용 조명장치 . 비상용 승강기 . 유도등 . 철도용 신호장치 등이 정전으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 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우  려가 있는 기계기구에 전기를 공급하는 것에는 전로(電路)에 누전이 발생  했을 때에 기술자가 상주하는 감시소에 누전경보 장치를 설치하고, 기술  자로 하여금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누전차단기의 설치를 생  략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자동차 전용 도로로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고 가로등 공급전로의 정전이 교통사고 유발 등 공공의 안전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누전차단기의 시설을 생략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기술자가 상주하는 감시소에 누전 경보장치를 설치하고 또한 기  술자로 하여금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운전 보수체제가 갖추어져 있어야할 것입니다.

☞ (주) : 자동차전용도로의 부분이긴 하나 차량이 주 . 정차 할 수 있는 곳, 휴식장소 등에 시설하는 것은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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