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전기화재 경보기는 건축물의 천장, 벽, 바닥 등의 보강제로 사용하고 있는 금속류 등이 누전의 경로가 되어 화재를 발생시키기 쉬우므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누설전류가 흐르면 자동적으로 경보를 발하도록 한 것이다.
전기화재 경보기는 누설전류를 검출하는 영상변류기와 그 전류를 증폭하는 수신기 및 경보를 발하는 음향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2. 구조 및 작동원리
1) 구조
1-1) 변류기
· 누설전류를 검출하는 장치로 영상변류기 참조
1-2) 수신기
누설전류를 유기한 변류기의 미소한 전압을 수신하여 계전기를 동작시켜 음향장치의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증폭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1-3) 수신기 증폭부
· 매칭트랜스와 트랜지스터를 조합하여 계전기를 동작 시키는 방식
· 트랜지스터나 IC로 증폭하여 계전기를 동작시키는 방식
· 트랜지스터 또는 IC와 미터 릴레이를 조합 증폭하여 계전기를 동작시키는 방식
1-4) 수신기의 기능
① 호환성형 수신기는 신호입력회로에 공칭 작동전류치에 대응하는 변류기의 설계출력전압의 52% 전압을 가했을 경우 30초 이내에 동작하지 말아야 한다.
공칭 작동전류치에 대응하는 변류기의 설계출력전압의 75%의 전압을 가했을 경우 1초 이내에 작동하여야 한다.(차단기구가 있을 경우에는 0.2초 이내에 작동하여야 한다.)
② 비호환성형 수신기는 신호입력회로에 공칭 작동전류치의 42%에 대응하는 변류기의 설계출력전압을 가했을 경우 30초 이내에 동작하지 말아야 한다. 공칭 작동전류치에 대응하는 변류기의 설계출력전압을 가했을 경우 1초 이내에 작동해야 한다(차단기구가 있는 것은 0.2초 이내에 작동)
③ 집합형 수신기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 누설전류가 발생한 경계전로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 경계전로를 차단하였을 경우 누설전류가 발생한 경계전로의 표시가 계속되어야 한다.
· 2개의 경계전로에서 누설전류가 동시에 발생하였을 경우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 2개 이상의 전로에서 누설이 발생하였을 경우 최대 부하에 견디는 용량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1-5) 경보장치
· 사용전압의 80%에서 음향을 발할 것.
·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떨어진 위치에서 90폰 이상일 것.
· 음향장치 주위로부터 소음등이 청취되지 않아야 한다.
1-6) 결선방법
· 3상4선식의 경우 4선을 모두 관통시킨다.
· 수신기의 전원은 타전원과 공용하지 말고 전용회로로 할 것.
· 누전보수 후에도 수신기는 계속 점등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복구하여야 한다.
3. 설치기준
① 수위실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장소에 설치하고 그 장소에는 경계구역 일람도를 비치할 것
② 수신기의 음향기구는 그 음량 및 음색이 다른 기기의 소음등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③ 수신기는 감지기ㆍ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④ 화재ㆍ가스 전기등에 대한 종합방재반을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조작반에 수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감지기ㆍ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⑤ 하나의 경계구역은 하나의 표시등 또는 하나의 문자로 표시되도록 할 것
⑥ 수신기의 조작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0.8미터이상 1.5미터이하인 장소에 설치할 것
⑦ 하나의 소방대상물에 2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 상호간에 동시 통화가 가능한 설비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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