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지상 11층 미만의 층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소방차에 적재된 발전시설로서 소화활동상 필요한 기구를 가지고 화재 진압활동이 가능하지만 지상 11층 이상의 층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방차에 의한 전원공급이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지상 11층 이상의 층에는 내화배선에 의한 고정설비로서 비상 콘센트설비를 설치하여 비상시에 소방대가 조명용 등 소화활동상 필요한 장비의 전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구성
3. 구조
1) 콘센트 플러그의 종류와 정격
콘센트와 플러그는 안전상 정격에 따라 극의 배치와 치수를 달리 제작하여 서로 상이한 정격의 콘센트와 플러그는 서로 접속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KSC 8305)
2) 비상콘센트의 수납방법에 의한 종류
< 단독세로형 >
< 매입형 >
< 소화전형 >
< 소화전내장형 >
4. 설치기준
① 비상콘센트설비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전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20.>
1) 상용전원회로의 배선은 저압수전인 경우에는 인입개폐기의 직후에서, 고압수전 또는 특고압수전인 경우에는 전력용변압기 2차측의 주차단기 1차측 또는 2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할 것 <개정 2013. 9. 3.>
2)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이거나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비상콘센트설비에는 자가발전설비, 비상전원수전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를 비상전원으로 설치할 것. 다만, 둘 이상의 변전소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은 수 있도록 상용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 8. 20., 2013. 9. 3., 2016. 7. 13.>
3) 제2호에 따른 비상전원 중 자가발전설비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고, 비상전원수전설비는 소방시설용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602)에 따라 설치할 것 <개정 2012. 8. 20.>
가.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나. 비상콘센트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다.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
라. 비상전원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외의 것(열병합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한다)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마.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②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원회로(비상콘센트에 전력을 공급하는 회로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20.>
1)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원회로는 단상교류 220 V인 것으로서, 그 공급용량은 1.5 kVA 이상인 것으로 할 것. <개정 2008. 12. 15., 2013. 9. 3.>
2) 전원회로는 각층에 2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다만, 설치하여야 할 층의 비상콘센트가 1개인 때에는 하나의 회로로 할 수 있다. <개정 2012. 8. 20.>
3) 전원회로는 주배전반에서 전용회로로 할 것. 다만, 다른 설비의 회로의 사고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8. 20.>
4) 전원으로부터 각 층의 비상콘센트에 분기되는 경우에는 분기배선용 차단기를 보호함안에 설치할 것 <개정 2013. 9. 3.>
5) 콘센트마다 배선용 차단기(KS C 8321)를 설치하여야 하며, 충전부가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6) 개폐기에는 "비상콘센트"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7) 비상콘센트용의 풀박스 등은 방청도장을 한 것으로서, 두께 1.6㎜ 이상의 철판으로 할 것
8) 하나의 전용회로에 설치하는 비상콘센트는 10개 이하로 할 것. 이 경우 전선의 용량은 각 비상콘센트(비상콘센트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3개)의 공급용량을 합한 용량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③ 비상콘센트의 플러그접속기는 접지형2극 플러그접속기(KS C 8305)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15., 2012. 8. 20., 2013. 9. 3.>
④ 비상콘센트의 플러그접속기의 칼받이의 접지극에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⑤ 비상콘센트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20.>
1) 삭제
2) 바닥으로부터 높이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개정 2008. 12. 15.>
3) 비상콘센트의 배치는 아파트 또는 바닥면적이 1,000㎡ 미만인 층은 계단의 출입구(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중 1개의 계단을 말한다)로부터 5m이내에, 바닥면적 1,000㎡ 이상인 층(아파트를 제외한다)은 각 계단의 출입구 또는 계단부속실의 출입구(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3 이상 있는 층의 경우에는 그중 2개의 계단을 말한다)로부터 5m이내에 설치하되, 그 비상콘센트로부터 그 층의 각 부분까지의 거리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 이하가 되도록 비상콘센트를 추가하여 설치할 것 <개정 2012. 8. 20.>
가. 지하상가 또는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것은 수평거리 25m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수평거리 50m
다. 삭제<2008. 12. 15.>
⑥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원부와 외함 사이의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20.>
1) 절연저항은 전원부와 외함 사이를 500V 절연저항계로 측정할 때 20㏁ 이상일 것 <개정 2012. 8. 20.>
2) 절연내력은 전원부와 외함 사이에 정격전압이 150V 이하인 경우에는 1,000V의 실효전압을, 정격전압이 150V 초과인 경우에는 그 정격전압에 2를 곱하여 1,000을 더한 실효전압을 가하는 시험에서 1분 이상 견디는 것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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