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 이야기

반응형

통신공사 감리 선정 및 대상

 

★ 정보통신공사(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8조)

- 6층 이상이거나(지하층 포함:주차장인경우 제외)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출물

- 다음은 감리 제외 대상

1.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공사로서 총공사금액이 1억원 미만인 공사

2. 철도, 도시철도, 도로, 방송, 항만, 항공, 송유관, 가스관, 상ㆍ하수도 설비의 정보제어 등

안전ㆍ재해예방 및 운용ㆍ관리를 위한 공사로서 총공사금액이 1억원 미만인 공사

3. 6층 미만으로서 연면적 5천 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의 설치공사.

다만,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공사 또는 철도ㆍ도시철도ㆍ도로ㆍ

방송ㆍ항만ㆍ항공ㆍ송유관ㆍ가스관ㆍ상하수도 설비의 정보제어 등 안전ㆍ재해예방 및 운용ㆍ

관리를 위한 공사로서 총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인 공사는 제외한다.

 

 

 

반응형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