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착공신고] 소방감리 대상
소규모의 공사라고 하더라도 피난방화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면서 소방 감리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여러 기준들이 있지만, 연면적 600m2 이상일 경우 자동화재탐지설비를 해야 하는 하므로, 약 180평 이상의 공사를 한다고 한다면 소방감리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소방감리를 해야하는 소방시설의 범위
이외에도 아래 법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할 경우 소방감리의 대상이므로 별도의 소방감리계약을 해야합니다.착공신고 때 감리계약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누락될 수도 있으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 제 10조(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제10조(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①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특정소방대상물을 말한다.
②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서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시공할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을 시공할 때를 말한다.
1. 옥내소화전설비를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할 때
2. 스프링클러설비등(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제외한다)을 신설ㆍ개설하거나 방호ㆍ방수 구역을 증설할 때
3.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소화설비는 제외한다)를 신설ㆍ개설하거나 방호ㆍ방수 구역을 증설할 때
4. 옥외소화전설비를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할 때
5.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신설ㆍ개설하거나 경계구역을 증설할 때
6. 통합감시시설을 신설 또는 개설할 때
7. 소화용수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8. 다음 각 목에 따른 소화활동설비에 대하여 각 목에 따른 시공을 할 때
가. 제연설비를 신설ㆍ개설하거나 제연구역을 증설할 때
나. 연결송수관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다. 연결살수설비를 신설ㆍ개설하거나 송수구역을 증설할 때
라. 비상콘센트설비를 신설ㆍ개설하거나 전용회로를 증설할 때
마.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바. 연소방지설비를 신설ㆍ개설하거나 살수구역을 증설할 때
9. 삭제 <2017. 12. 12.>
[전문개정 2016.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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