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 이야기

반응형

전기공사 감리 선정 및 대상

 

 

법적 사항

전기공사 감리대상 및 제외대상공사(법 제12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

감리대상

자체감리대상

제외대상

ㅇ모든 전력시설물

ㅇ전기사업법에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대상인 보수공사(전기사업법 제61조 및 62조)

ㅇ전압 600볼트 미만인 전력시설물의보수공사로서 「전기사업법」에 의한 자가용전기설비중 총 공사비 5천만원이상인 전력시설물의 보수공사와 함께 시행되는 보수공사

ㅇ설계감리대상기관 시행

-소속 직원중 감리원수첩을 교부받은 자로 하여금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공사

 

ㅇ전기안전관리자 시행

-비상용예비발전설비의 설치·변경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억원 미만인 공사

-전기수용설비의 증설 또는 변경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천만원 미만인 공사

ㅇ전기사업자 시행

-전력시설물공사로서 소속 직원중 감리원수첩을 교부받은자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공사

ㅇ「전기사업법」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

ㅇ「전기사업법」에 따른임시전력(공급약관)

ㅇ「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 내의 전력시설물공사

ㅇ「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비상전원,비상조명등 및 비상콘센트공사

ㅇ「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용전기설비중 인입선 및 저압배전설비공사

ㅇ전력시설물중 토목,건축 및 기계부문의설비공사

ㅇ발전기 또는 전압 600볼트이상의 변압기,차단기,전선로의 용량변경이 수반되지아니하는 전력시설물의 보수공사

 

★ 한마디로 신축공사시 일반적으로 한전 계약전력인 75kW 이상인 경우 감리 대상임

다른말로 바꿔 이야기하자면 건축물의 전기 용량이 75kw 미만일 경우에는 전기감리가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전력 기술 관리법 제12조 (공사감리 등)

전력시설물의 설치 · 보수 발주자 (이하 "발주자"라 한다)는 전력 시설물의 설치 · 보수 공사의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제14조 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업의 등록을 한 자

(이하 "감리업자"라 한다)에게 공사감리를 발주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력 시설물의 설치 · 보수 공사의 경우에는

감리업자에게 공사감리를 발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도는 단체가 시행하는

전력 시설물 공사로서 그 소속 직원 중 감리원 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에게

제4항에 따른 배치 기준에 다라 감리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공사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또는 특수시설물 공사

③전력시설물에 대한 공사감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원 자격을 확인 받은

사람이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사 감리의 대상인 설치 · 보수 공사의 범위, 감리원

배치의 기준, 감리원의 자격 및 그 확인, 감리원의 자격증 발급 및 업무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3항에 따라 공사감리를 하는 감리원은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략시설물의

설치 · 보수 공사의 품질 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감리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3항에 따라 감리원 자격을 확인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전력 시설물의 공사감리를

하게 하거나 지식 경제부 장관이 발급하는 감리원의 자격에 관한 증명서를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⑦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사감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⑧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는 「주택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주택 건설 사업 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주택 건설공사(사업주체가 제14조의 2 제1항 각 홍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에서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를 할 감리업자를 제14조의 2 제2항에 따른

사업 수행능력 평가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라 시 · 도지사가 감리업자를 선정하는 주택 건설공사의 규모 및 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26〕

 

전력기술 관리법 시행령 제20조(공사감리 등)

①법 제12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제18조제4항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②법 제12조제2항제2호에서

"대톻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또는 특수시설물 공사"란 다음 각 호의 전력시설물 공사를 말한다.

 

1. 「전기사업법」에 따른 일반용 전기 설비의 전력 시설물 공사

2. 「전기사업법」 제16조에 따른 공급 약관에서 정한 임시전력을 공급받기 위한 전력시설물 공사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에 따른 군사시설 내의 전력시설물 공사

4. 「소방시설공사업법」 에 따른 비상 전원 · 비상조명등 및 비상 콘센트 설비 공사

5.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용 전기 설비 중 인입선 및 저압 배전설비 공사

6.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시행하는 전력시설물 공사로서 그 소속 직원 중

감리원 수첩을 발급 받은 사람에게 법 제12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공사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시행자가 「전기사업법」 제73조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에게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공사

가.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설치 · 변경 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억 원 미만인 공사

나. 전기 수용 설비의 증설 또는 변경 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천만 원 미만인 공사

8.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시행하는 총 도급공사비 5천만 원 미만인

전력시설물 공사로서 소속 전력기술인에게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공사

9. 전력시설물 중 토목 · 건축 및 기계 부문의 설비 공사

10. 발전기 또는 전압 600볼트 이상의 변압기 · 차단기 · 전선로의 용량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전력시설물의 보수 공사.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수 공사는

제외한다.

가. 「전기사업법」 제61조 및 제62조에 따른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대상인 보수 공사

나. 전압 600볼트 미만인 전력시설물의 보수 공사와 함께 시행되는 보수 공사

③발주자와 제2항제6호 또는 법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소속 감리원에게 공사감리를

수행하게 하는 자는 여러 개의 전력시설물 공사 현장이 인접하여 이를 하나의 공사현장으로 보고

공사감리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통합하여 감리를 발주하거나 공사감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통합 감리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9.6.16〕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일반용 전기 설비의 범위)

①「전기사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8호에 따른 일반용 전기 설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 설비로 한다.

1. 전압 600볼트 이하로서 용량 75kw(제조업 또는 심야전력을 이용하는 전기 설비는

용량 100kw) 미만의 전력을 타인으로부터 수전하여 그 수전 장소

(담 · 울타리 또는 그 밖의 시설물로 타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그 전기를 사용하기 위한 전기 설비

2. 전압 600볼트 이하로서 용량 10kw 이하인 발전기

② 제1항에 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 설비는 일반용 전기 설비로 보지 아니한다.

1. 자가용 전기 설비를 설치하는 자가 그 자가용 전기 설비의 설치 장소와 동일한 수전 장소에

설치하는 전기 설비

2. 다음 각 목의 위험시설에 설치하는 용량 20kw 이상의 전기 설비

가. 「총포 · 도검 · 화ㅣ학류 등 단속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화약류(장난감용 꽃불은 제외한다)를

제조하는 사업장

나. 「광산보안법 시행령」 제4조제3항에 따른 갑종탄광

다. 「도시가스사업법」 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장,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관리 및 사업부」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저장 · 충전 및 판매사업장 또는 「고압가스 안전 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소 및 저장소

라. 「위험물 안전 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위험물의 제조소 또는 취급소

3. 다음 각 목의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 설치하는 용량 20kw 이상의 전기 설비

가.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류」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

다.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유흥주점 · 단란 주점

라.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력단련장

마. 「유통산업 발전법」 제2조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및 상점가

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사. 「관광진흥법」 에 따른 호텔

아. 「소방시설 설치 유치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류 시행령」에 따른 집회장

③ 제1항 제1호에 따른 심야전력(이하"심야전력"이라 한다)의 범위는 지식경제부 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11.20〕

 

 

반응형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