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변류기(CT)결선도
1) 사용 CT 선정
1-1) 보호구간
보호용으로 사용되는 CT 선정시 무보호구간이 없고 보호구간이 중첩되도록 그림과 같이 선정하여 사용한다.
1-2) 상일치
차단기용 BCT 사용시에 BCT에 상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이때 가능하면 모선측상과 차단기의 상표시를 일치 시키는 것이 좋다. 부득이 일치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확인을 한 후 사용한다.
1-3) 특성일치
CT의 특성에서 설명한 특성과 계측기 또는 계전기의 요구특성이 일치하도록 한다. 즉, 계전기용 CT와 계기용 CT를 구분하여 사용해야 한다.
2) 극성
2-1) 단독CT 사용시
1차권선의 "+"(H1)측은 차단기측에 연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중성점에 설치할 때에는 접지(대지)측에 "+" 측이 가도록 결선한다.
2-2) 보호협조
보호협조상 필요시에는 보호방식에 적합하도록 극성을 일치시킨다.
2-3) 2차회로
CT 2차 권선을 Y 결선할 때에는 감극성임을 고려하여 "-"(X2)측을 common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때에도 보호협조상 필요시에는 보호방식에 따라 극성을 일치시킨다.
3) 권선별 결선 일반
3-1) 1차권선
CT 1차권선은 측정하고자 하는 선로에 직렬로 결선한다.
3-2) 2차권선
CT 2차 권선에는 계측장치 또는 계전기의 전류 coil을 극성에 따라 직렬로 결선한다. 이때 정격부담을 확인하여 정격부담 이내로 운전한다.
3-3) 다중비 권선
명판에 표시된 변류비를 확인하여 보증된 두 선만을 사용하고 나머지 선은 개방한다.
3-4) 잔류회로
2차회로의 잔류회로는 항상 폐로되어야 한다. 단, 3차권선을 영상회로에 사용시는 2차회로의 잔류회로는 개방해야 한다.
3-5) Cable 선정
2차회로는 외부로부터의 유도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차폐층 양단은 접지망에 접지한다.
3-6) 케이블 포설
포설방법으로는 1차계통과는 직각방향으로, 600V 이상 전력선과는 이격시키고 가능한 한 단거리로 접지망도체와 평행에 가깝게 설치하는 것이 좋다.
3-7) 차폐관
기기단자함에서 Cable duct 까지는 금속관 또는 플랙시블 스틸 파이프를 사용하여 유도방지해야 한다.
4) 결선도 (표준결선방식)
2. 변류기의 국제규격
1) IEC 규격
· 과전류정수
5, 10, 15, 20, 30로 하고 있다.
· 허용오차(변류비오차)
5P(5% 이내), 10P(10% 이내)
· 오차계급
5P(JEC의 1.0급에 해당) 및 10P(JEC의 3.0급에 해당)으로 2가지가 있다.
· 과도특성부 CT
고장발생후 수 사이클 동안 포화하지 않는다.
2) JEC 규격
· 과전류정수
5, 10, 20, 40로 하고 있다.
· 허용오차
통상 1.0급으로 사용하며, 정격부담 ~ 25%부담(역률 0.8에서)에서 정격전류 범위까지의 허용오차를 규정하고 있다.
· 오차계급
1.0급 및 3.0급으로 2가지가 있다.
· 과도특성부 CT
EHV 계통에서 고장전류중의 직류분에 의한 CT 포화의 방지를 위해 고장발생후 수 사이클 동안 포화하지 않는다.
3) ANSI 규격(ANSI Relaying Accaracy Class)
· C
균일한 분포권선을 가진 부싱 CT등으로서 누설자속이 변류비에 영향을 거의 주지 않으며 변류비를 계산할 수 있는 CT
· T
권선형이며 주설자속이 변류비에 큰 영향을 주며 변류비를 시험에 의해 산출해 낼 수 있는 CT
· 2차단자 정격전압
표준 부담하에서 정격 2차전류의 1~20배 전류(5~100A)에서 % 비오차가 10%를 넘지 않으며 그 때의 단자전압을 말한다.
· 표준부담
, I = 5A
- B-1(1Ω), B-2(2Ω), B-4(4Ω), B-8(8Ω)로 되어 있고
- 역률 0.5
· ANSI 규격은 정격전류 5A 미만의 전류에 대한 규제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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