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loser, Sectionalizer 및 라인퓨즈는 방사상의 배전선로의 보호 계전방식에 적용되는 기기로서 국내의 22.9KV 배전선로에서 적용되고 있는 고속도재폐로방식에서 이용되고 있다.
1. 리클로져(Re-closer)
보호계전기와 차단기의 기능을 갖고 사고검출 및 자동차단과 재 폐로가 가능한 차단기이다.
1) 종류
1-1) 기능에 따른 분류 : 단상형, 3상형
1-2) 제어방식에 따른 분류 : 유압식, 전자식
1-3) 소호매체에 따른 분류 : 진공형, 절연유형
1-4) 속도에 따른 분류
- 고속도 : 무 전압시간이 1초 이하
- 중속도 : 무 전압시간이 수초-10초 정도
- 저속도 : 무 전압시간이 10초이상
2) 기능
- 4회 반복차단 및 3회 재 폐로가 가능하다.
- 배전선로의 사고가 순시사고인지 영구사고인지 식별이 가능하여 변전소의 보호계전기, Sectionalizer, 라인퓨즈 등과 조합시 다중접지 배전계통에서 효과적인 보호협조가 가능하다.
3) 설치기준
1) 설치위치
- 간선과 3상 분기점에 설치
- 직렬로 3대까지 설치가능
- 상호 협조가 가능하도록 위치를 선정한다.
2) 정격용량 선정기준
- 정격 차단용량은 설치위치의 최대고장전류 이상일 것.
- 정격전류는 최대부하전류 이상일 것(기계적강도를 고려하여 140% 정도)
- 트립전류는 보호구간 말단의 최소 고장전류(30Ω 일선지락)에 동작할 수 있을 것.
- 최소 지락전류에 의해 동작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Ground Trip Device를 설치하고, 정격전류가 큰(185~225A) 경우에 고려한다.
2. 섹셔널라이저(Sectionalizer)
다중접지 특고 배전선로용 보호장치의 일종으로 사고전류를 직접 차단할 수 없으므로 후비에 반드시 차단기나 리클로져를 설치해야 보호장치 기능이 발휘된다.
즉, 고장시 후비 보호장치의 동작횟수를 기억하고 미리 정정된 횟수가 되면 후비 보호장치에 의해 무전압이 된 순간에 접점을 개방한다. 따라서 Sectionalizer는 한시동작 특성이 없고 3회까지 정정가능한 동작횟수 특성만으로 보호장치 기능을 수행한다
1) 설치위치선정기준
- Recloser의 부하측에 설치
- 직렬로 3대까지 설치가능
- 다른 보호장치와 협조될 것.
2) 정격용량의 선정기준
- 정격전류는 설치점의 최대부하전류 이상일 것.
- 부하차단전류는 후비보호용 Recloser의 최소 Trip전류보다 적을 것
- 순시 또는 단시간 전류는 설치점의 순시 최대전류 이상일 것.
- GTD 는 최소지락전류에 동작하지 못할 경우에 취부됨.
3) 동작횟수조정 기억시간 선택 등을 유의한다.
3. 라인퓨즈(Line Fuse)
1) 설치위치기준
- 단상분기점에만 설치
- 직렬로 2개까지 설치
- 다른 보호장치와 서로 협조가 가능할 것.
2) 정격용량 선정기준
- Fuse Element는 설치점 최대부하전류의 160%를 연속 흘릴 수 있을 것.
- 보호구간의 최소고장전류를 차단할 수 있을 것.
- 퓨즈홀더는 설치점의 최대고장전류를 차단할 수 있는 구조일 것.
- Fuse Element는 후비보호장치와 협조가능할 것.
콘덴서 개폐장치(고압전자접촉기)의 종류 / 선정기준 (0) | 2022.04.27 |
---|---|
파워퓨즈(Power Fuse)의 구조 및 종류 / 전력퓨즈의 용도 등 (0) | 2022.04.25 |
자동고장구분 개폐기(ASS : Automatic Section Switch)의 구조 및 특성 (0) | 2022.04.20 |
개폐기(기중부하개폐기, L.B.S, 선로개폐기, C.O.S)의 특징 / 종류 (0) | 2022.04.19 |
차단기의 동작책무의 표시 / 동작책무의 종류별 특징 (0) | 2022.04.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