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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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집단주택), 주택전기설비 전기설계시 고려사항

 

1. 개요

주택의 구성은 거실, 침실, 주방, 현관, 복도, 계단, 욕실, 드레스 실, 수납실(반침), 발코니 및 세탁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욕실은 양식으로서 주택내부에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발코니는 화재시의 피난루트로도 사용되며, 독립주택의 경우 현관은 그 주택의 얼굴로서 동선계획의 포인트이며 물건의 반입구 역할을 한다. 또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독립주택에 비해 공용시설의 계획되며 거주자(독신자, 고령자, 분양, 임대 등)특성, 계단 및 복도형식, 건물높이, 지역(시가지, 교외) 등의 복잡한 요소 및 미래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구조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계획시 사전 검토사항

· 건축장소로부터의 정보파악

소재지의 고저, 주변상황, 기상상황, 전화,전기,상하수도 상황

· 주택계획으로부터의 정보파악

건축 연면적, 구조계획, 층수, 계획의 질, 방의 용도, 주택의 구분(전용주택, 상가주택 등), 동선계획.

· 거주자 정보파악

년령, 성별, 취미, 세대구성,

· 기타 HA 및 시큐리티, 성에너지 등

 

2) 주택에서 사용되는 전기기구

· 주방기구

전자레인지, 오븐, 토스터, 믹서, 식기건조기, 식기세척기, 전기밥솥, 커피포트, 디스포저, 전기열판, 냉동냉장고, 후드, 라디오, 시계, 가스차단기

· 정보통신기기

TV, 오디오 셋, 테이프 레코더, 컴퓨터, 전화, 인터폰, 홈 오토메이션

· 냉,난방기기

보일러, 에어컨, 에어 크리너, 전기장판, 전기침대, 제습기 및 가습기, 전기난로, 선풍기,

· 전기다리미, 헤어드라이어, 욕실 환기팬, 변기히터, 기타사무기기.

 

2. 설계 및 시공시 고려사항

1) 전원설비

◆ 독립주택의 경우

일반적으로 단상 200/100V이면 충분하지만, 대형 독립주택의 경우 3상전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부하를 조사하여 3상전원의 인입을 검토한다.

◆ 집단주택의 경우

- 수전용량(변압기용량)의 결정

- 주택설비용 변압기와 공용설비용 변압기를 구분하여 설치한다.

- 계량방식을 검토하여야 한다.(계약종별에 의한 것 : 산업용, 가로등용, 심야전력 등, 사용량계산을 위한 것 : 각 동별 또는 각 계단별 공동전기 사용량 계량)

- 배전전압

옥내 전로의 대지전압은 300V 이하로 제한하고 있고, 또한 배전방식으로 경제성이 우수한 380/220V 3상4선식을 채용한다.

- 예비전원설비

소방법, 건축법, 급배수설비, 비상조명 및 중앙감시설비에 의한 예비발전설비 및 축전지설비를 계획한다.

 

2) 전력공급설비

◆ 간선

- 간선의 용량은 부하설비용량을 검토하는 외에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하의 산정(40조관련)에 적합한 간선을 검토한다.

- 간선에 적용할 부하용량 및 수용률은 다음에 의한다.

- 주택의 전로 인입구에는 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 정격 소비 전력 2KW 이상의 전기 기계 기구는 옥내 배선과 직접 접속하고 이것에만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로에는 전용의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할 것.

◆ 부하 불평형

단상 3선식 또는 3상 배전의 경우 분전반 1차 전류값이 평형을 유지하도록 장래의 증설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배선과 배선기구

- 목조 주택의 경우

대부분 VVF 케이블을 일반적으로 채택한다.

- 집단주택의 경우

합성수지관공사, 금속관공사에 의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 점멸기

모든 조명기기에는 전용의 점멸기를 설치하는 것이 권장되며, 외등,보안등의 경우에는 광전센서에 의한 자동점멸 또는 타이머에 의한 점멸을 하도록 한다, 또한 공용부분의 현관등,복도등,계단등이나 출입구가 2개소 이상의 거실이나 침실등에는 2개소 이상의 점멸을 고려한다.

- 콘센트

콘센트는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부분에서는 어느곳이든 전기기구에 설치된 배선이외의 추가배선이 불필요한 상태에서 사용이 가능한 것(3m 이하마다 콘센트를 설치)이 이상적이나, 경제적인 면을 고려하여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콘센트는 각 실마다 최소 2개소이상으로 한다.

용도에 따른 소요 콘센트를 추가한다.(TV, 무선전화, 에어콘, 주방기기의 사용장소, 보일러실, 세탁기, 환기팬, HA, 인터폰 등)

 

3) 조명설비

주택의 조명은 실내내장, 거주자의 취향에 의하고, 일반적으로 효율을 고려한 형광등을 사용한 조명이 많으나, 따사로운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백열등을 혼합하는 경우가 시력보호에 유리하다. 또한 주방이나, 식당에는 요리색이 그대로 보이는 연색성이 우수한 것을 채택하고 건축화조명을 채택하는 것을 검토한다.

 

4) 정보통신설비

◆ 전화

각 거실마다 2개소 이상을 설치하고, 정보화시대에 대비할 수 있도록 단위세대 당 MDF에서 세대간에는 3회선 이상을 계획한다. 또한 최근의 인터넷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MDF실의 면적을 확보한다.

◆ TV-위성 공시청설비

공영방송, CATV, 단지내 편성방송을 제공할 수 있도록 Head-End를 구성한다.

◆ 인터폰

- 모기는 1개소에 설치하여 단지내의 모든 주택이 상호 통화할 수 있도록 구성(최근의 집단주거설비의 경우 관리비의 절감을 위해 경비실은 단지내에 수 개소만을 운영하는데 불과하다)하고, 각 경비실간에는 상호식인터폰을 설치한다.

◆ 방범 및 CCTV설비

- 단지내의 출입통제를 위해 집단주택의 주현관에 출입통제설비를 계획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출입하고자 하는 각 세대를 통한 현관문제어를 하는 방식이 많이 적용되고 있으며, (과거에 각 동별로 설치되던 경비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대책으로 채택.)

- 지하주차장에는 사각이 없도록 CCTV를 설치하고 이를 녹화한다(주차장법)

- 어린이 놀이터, 단지내 유치원의 상황을 주택의 TV에서 볼수 있도록 배려한다.

 

5) 반송설비

◆ 엘리베이터

- 최근에는 운구형을 설치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단체도 있으므로 이를 검토한다.

- 15층을 초과하는 아파트의 경우 정격속도는 러시아워를 고려한 운행시간을 검토하여 그에 적합한 형식의 속도를 가지는 것을 선정한다.

- 비상용의 것은 그에 적합한 기능을 가지는 것일 것.

- 비상시의 연락을 위한 인터폰을 24시간 연락이 가능한 장소간에 설치할 것.

◆ 곤도라

- 지방자치 조례에 따라 설치를 제한하지 아니하는 곳도 있으나, 엘리베이터의 용량(13인승 이상)을 늘리고 곤도라의 설치를 배재하는 경향이다.

 

6) 방재설비

대체로 공동주택에서는 세대와 세대간에는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의 벽과 마루로 구획되어 있어 각 세대가 방화대상물로 취급되기 때문에 세대내에는 소방설비가 완화되는 경우가 많다. 또 인건비의 상승 등으로 관리인이 상주하지 않고 단지내 전체를 감시반을 설치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관리 및 방재센터가 필요하다.

◆ 중앙감시반의 기능

- 전력설비(수변전설비, 동력설비, 조명설비, 비상발전기)의 감시 및 제어

- 건축설비(냉,난방)의 감시,제어

- 승강기설비의 감시,제어

- 소방설비의 감시,제어

- 세대내 정보통신설비의 감시제어

- 비상방송설비, 비상연락설비 감시제어.

◆ 소방설비

소방법에 의한 경보설비, 유도설비, 소화설비, 소화활동설비, 비상용 엘리베이터,방화구획 및 가스화재 경보설비를 설치한다.

◆ 피뢰설비

◆ 항공장애등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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