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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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전기설비 공사시 고려사항

 

 

1. 개요

다중이용업소(이,미용실/노래방/단란주점/마사지방/안마시술소 등)란 불특정의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물로서 이용자가 해당 건축물의 구조에 대해 익숙하지 않고 또한 업종의 특성상 낮은 조도로 분위기 조명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따라서 화재 등의 비상시에는 인명피해가 커지고 있으며, 또한 가무를 위한 노래반주기 등의 사용으로 인한 감전의 위험이 상존하게 되므로 이에 대비한 적절한 설계가 되어야 한다.

1) 다중이용업소의 특징

· 방음을 위하여 주로 지하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다.

· 이용자가 건물의 구조에 익숙하지 않고 또한 내구조가 복잡하다.

· 음주 이용자의 점유율이 일반적인 다중이용시설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 전기설비에 의한 감전사고나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취약장소이다.

· 화재시 유독성 가스으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예상된다.

 

2. 전기설비 시설시 고려해야할 사항

다중이용업소의 전기설비시설은 화재 및 감전예방에 중점을 두고, 또한 화재시의 이용자 피난에 대한 계획이 철저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1) 전기기계기구의 시설

1-1) 분전반의 시설

· 상시 근부자의 가까운 곳에 개폐기의 조작이 용이하고 쉽게 눈에 띄는 장소에 설치

·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재질로 된 것을 사용하고 충전부와 충분한 이격거리를 유지할 것

· 취급 및 작업이 용이하도록 전면은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하고 문이 있는 경우에는 90°이상 열 수 있도록 할 것

· 분전반의 내부 및 전면의 작업공간에는 물건을 적치하지 않도록 할 것

1-2) 개폐기의 시설

· 전원개폐기는 인입구 가까운 곳에서 쉽게 개폐할 수 있는 곳에 시설할 것

· 별도의 구획된 실내에서는 내부의 모든 회로를 개폐 및 차단할 수 있는 전용의 분기개폐기를 시설할 것

1-31) 배선기구의 시설

· 배선기구는 그 충전부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시설할 것

· 배선기구에 전선을 접속하는 경우는 나사로 고정하여 견고히 접속

· 콘센트는 접지극이 있는 것을 사용

1-4) 전열장치

· 전로에는 적정용량의 과전류차단기를 시설할 것

· 전열장치에 접속하는 전선은 열로 인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시설할 것

· 전기를 사용한 난방시설 중 직접 가열방식을 영업장내의 별도의 구획된 방에서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

1-5) 조명기구

· 조명기구 배선은 안전하게 배열하여 물리적 손상에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

· 조명기구의 회로는 불필요한 접속 및 분기를 하지말 것

· 노래연습장에서는 조도조절장치나 유색조명등의 특수조명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30[lx]이상의 조도를 유지할 것

 

2) 무대의 전기시설

· 무대, 무대마루 밑, 영상음향장치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배선은 전선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이동전선은 캡타이어 케이블을 사용할 것

· 무대, 무대마루 밑의 전로에는 전용의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할 것

· 무대용 콘센트박스의 금속제 외함에는 제3종접지공사를 할 것

 

3) 영상음향장치의 시설

누전시 금속제 마이크에 접촉된 사람의 입술이나 혀를 통한 감전의 위험에 노출

· 영상음향장치의 1차측에 인체감전 보호용 누전차단기( 정격감도전류30[mA], 0.03초) 설치

· 외함에 3종접지공사를 할 것

· 영상음향장치는 관리자나 종업원이 상주하는곳에 설치

 

4) 방재 및 피난설비

· 화재의 진압여부와 인명피해는 초기의 수분이 결정하므로 이에 대한 계획을 고려한다.

· 화재의 최초발견자가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소화기를 비치할 것.(소화기는 매일 그 사용 가능상태를 확인할 것)

· 소음을 동반하는 다중업소의 경보시설은 異種의 소리로 경보음을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이용자가 쉽게 피난로를 인식할 수 있도록 유도등은 법적인 제한을 만족하는 동시에 연무로 인해 피난로의 인식에 저해의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지하실 등)에는 바닥에 매입하는 방식의 유도등을 배려한다.

 

3. 결론

多衆利用業所 중 노래연습장이나 단란주점등은 방음을 위하여 주로 지하에 위치하고 있으며, 특히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함에 따라 감전 및 화재사고시 응급조치 및 피난대책이 취약하므로 감전과 화재로부터 인명을 보호하고 재산상의 손실을 예방하도록 만전을 기하여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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