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주파 및 저주파유도로의 설계고려사항
1) 전원장치
- 고주파 및 저주파 유도爐에 사용하는 전동발전기 단속고광발진기, 진공관 발진기 또는 상용주파수에 의한 유도전원 등의 장치에는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없도록 적당한 가대/울타리/격벽 등을 설치하고, 전기로에서 열 및 먼지로 인하여 장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적당한 가대 또는 격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전기로 모선
유도로용의 전원장치 단자에서 전기로 단자에 이르는 전기로 모선 및 콘덴서에 이르는 모선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 인체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충전부분은 적당한 울타리,덕트 등을 설치하여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 모선의 단면 및 배치를 적정하게 하여 과열/단락/지락 사고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 모선을 접속할 경우에는 적당한 접속기구를 사용하거나 또는 용접 납땜 등으로 과열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 모선 및 이것을 지지하는 지지물은 단락/지락 등의 경우에 취급자에게 위해를 줄 우려가 없도록 충분한 전기적 절연성 및 기계적강도를 가지도록 할 것.
· 모선의 온도가 과도하게 상승될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풍냉방식 또는 적당한 냉각방식에 의한 강제냉각장치를 설치할 것.
· 모선의 최대 온도상승을 일으키는 부분에 사용하는 절연물에는 내열성의 것을 사용할 것
· 모선이 조영재 등을 관통하는 부분에 사용하는 프레임 등의 금속재료는 磁氣閉路를 만들지 말 것.
3) 爐體설비
로체 유도코일 등 전기로의 로체 설비에는 단락/지락 등의 경우에 취급자에게 위해를 줄 우려가 없도록 충분한 전기적 절연성 및 기계적 강도를 가지도록 하고, 열 및 먼지에 의하여 쉽게 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4) 보호 및 보안장치
고주파 및 저주파 유도로의 냉각장치의 사고발생으로 설비에 위해를 우려가 있는 것에는 설비내용에 따라 적당한 보호 또는 보안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2. 고주파 가열장치의 설계고려사항
1) 시설장소의 제한
- 고주파 가열장치는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단,위험한 충전부가 안전하게 방호된 소형의 것은 제외한다.
- 고주파 가열장치는 그 장소에 적합하도록 설계된 것을 제외하고는 특수장소에 설치하지 않을 것
2) 고주파 도선
고주파가열장치의 전극 또는 가열장치에 이르는 도선에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것은 이것을 절연물로 덮거나 또한 적당한 방호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3) 고주파가열장치의 방호
- 고주파가열장치의 각부분은 불연성 물질의 외함으로 안전하게 방호하여야 한다.
- 전항의 외함에 문 또는 뗄 수 있는 패널을 설비한 경우에는 그 것에 연동장치를 하여 전로를 차단하거나 사람의 접촉을 방지하는 장치를 작동시킬 것.
- 외함의 내부에 교류 또는 지류전압 400V 이상 600V 이하의 노출된 충전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문 또는 뗄 수 있는 패널을 열 때 잘 보이는 장소에 위험표시를 할 것.
4) 전극부의 방호
전극부는 불연성물질의 외함 또는 격벽으로 방호하여야 한다. 전항에 의하여 시설하는 외함에 문 또는 땔 수 있는 패널을 설비하는 경우에는 이것을 열었을 때 전로가 차단될 수 있도록 연동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5) 제어용 배전반
제어용 배전반은 앞이 막힌 구조로 하여야 한다.
6) 발로 밟는 스위치
발로 밟아 개폐하는 스위치를 설비하는 경우에는 정지 중에 잘못하여 닫히지 아니하도록 그 상부에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발로 밟는 스위치는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는 구조일 것.
7) 원격제어
원격제어를 2개소 이상에서 조작할 경우에는 어느 1개소에서 조작할 때 다른 장소에서 조직할 수 없도록 연동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8) 가반형 고주파발생장치
고주파발생장치와 옥내배선과의 접속에 사용하는 전선 및 발로 밟는 스위치에 부속하는 전선은 캡타이어케이블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및 절연내력이 있는 것을 사용할 것.
9) 가열장치회로의 분기회로
- 정격전류가 50A 이하의 가열장치
과전류차단기의 정격전류는 50A이하로 하고 분기회로의 규정에 따라 시설할 것 또한 전선은 분기회로의 전선굵기 규정에 따라 시설할 것.
- 정격전류가 50A를 초과하는 단독가열장치일 경우에는
분기회로를 보호하기 위한 과전류차단기는 그 정격전류가 당해 가열장치의 정격전류의 1.3배의 값을 초과하지 아니하는(과전류차단기의 경우로서 정격이 없는 경우에는 직근 상위의 정격)것 이어야 한다.
전선의 허용전류는 당해 가열장치와 과전류차단기의 정격전류 이상일 것.
분기회로는 당해 가열장치 이외의 부하를 접속하지 말 것
10) 가열장치회로의 간선
가열장치에 공급하는 간선은 그 부분을 통하여 공급되는 가열장치의 정격전류 합계 이상의 허용전류를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수용율, 역률 등이 명확한 경우에는 수정할 수 있다.
또한, 간선을 보호하기 위한 과전류차단기는 그 간선의 허용전류 이하의 정격전류인 것이어야 한다.
히팅케이블의 종류 및 특성(MI 히팅케이블, MAT 히팅케이블) (0) | 2022.01.10 |
---|---|
정온전선 및 자동온도조절 발열선의 구조 및 원리 (0) | 2022.01.07 |
전열기기의 배선설계(분기회로 , 간선등) (0) | 2022.01.05 |
전기온수기(전극식온천승온기)시설의 사용전압 및 시설규정 (0) | 2022.01.04 |
도로/지붕/바닥 등의 히팅설비의 종류 (0) | 2022.0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