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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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열기기의 배선설계(분기회로 , 간선등)

 

1. 전열기분기회로

전열기의 분기회로는 대용량 전열기 분기회로에서 소용량 전열기의 분기사용을 제외하고 다음의 각 호에 의하여 한다.

1-1. 1개의 용량이 12A를 초과하는 전열기는 전용분기회로로 사용하여야 한다.

(1개의 용량이 12A 이하의 전열기는 15A 분기회로 또는 20A 배선용차단기 분기회로로 다른 부하와 공용할 수 있다)

 

1-2. 정격전류가 50A 이하의 가열장치

과전류차단기의 정격전류는 50A이하로 하고 분기회로의 규정에 따라 시설할 것 또한 전선은 분기회로의 전선굵기 규정에 따라 시설할 것.

 

1-3. 정격전류가 50A를 초과하는 단독가열장치일 경우

분기회로를 보호하기 위한 과전류차단기는 그 정격전류가 당해 가열장치의 정격전류의 1.3배의 값을 초과하지 아니하는(과전류차단기의 경우로서 정격이 없는 경우에는 직근 상위의 정격)것 이어야 한다.

전선의 허용전류는 당해 가열장치와 과전류차단기의 정격전류 이상일 것.

분기회로는 당해 가열장치 이외의 부하를 접속하지 말 것

 

1-4. 대용량 전열기 분기회로에서 소용량 전열기의 분기사용

다음 각호에 적합한 경우에는 분기하여 사용할 수 있다.

대용량 전열기의 용량은 20A 이상일 것.

소용량 전열기(여러개 있을 경우에는 그 합계)의 전류는 대용량 전열기의 1/2 이하이고 또한 15A 이하일 것.

분기회로는 합계부하전류에 따라 30A분기회로 / 40A분기회로 / 50A분기회로 또는 이 이상의 것일 것.

소용량 분기회로에 이르는 배선의 분기점에는 과전류차단기를 접속할 것.

(이 과전류차단기 및 그 이하의 배선에 대하여는 일반분기회로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고 부하전류에 따라 결정할 것)

대용량 전열기와 소용량 전열기의 배선과의 접속은 꽂음 플러그를 사용할 수 있다.

 

2. 전열기회로의 간선

가열장치에 공급하는 간선은 그 부분을 통하여 공급되는 가열장치의 정격전류 합계 이상의 허용전류를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수용율, 역률 등이 명확한 경우에는 수정할 수 있다.

또한, 간선을 보호하기 위한 과전류차단기는 그 간선의 허용전류 이하의 정격전류인 것이어야 한다.

 

3. 현장조작개폐기

다음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현장 조작개폐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개폐기를 설치한 전열기를 콘센트에서 사용할 경우

- 1.5Kw 이하의 전열기를 콘센트에서 사용할 경우

- 1.5Kw 이하의 전열기를 코드 접속기에서 사용할 경우

- 분기개폐기의 위치가 전열기의 근처에 있고 현장조작개폐기를 겸할 경우.

 

4. 가연성물질과의 거리

고정전열기는 주위 조영재의 가연성물질 또는 열로 인하여 변색,변형할 우려가 있는 것 등과는 충분한 거리로 이격하거나 또는 내열장치를 하여야 한다.

 

5. 꽂음형 접속기

[표]전열기에 부속하는 꽂음형플러그의 정격(특수한 것을 사용하는 경우 제외)

 

6. 접지

전열기의 금소제 외함은 전기설비기술기준 36조 기계기구의 철대 및 외함의 접지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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