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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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 예방교육자료 - ③전기작업안전, 전기화재

 

 

1. 전기작업안전

1. 전기작업 안전

(1) 전기기계기구 등의 충전부방호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27)

1. 충전부가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폐쇄형 외함(外函)이 있는 구조로 할 것

2.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 또는 절연덮개를 설치할 것

3. 충전부는 내구성이 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 감쌀 것

4. 발전소변전소 및 개폐소 등 구획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근로자외의 자의 출입이 금지되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하고 위험표시 등의 방법으로 방호를 강화할 것

5. 전주 위 및 철탑 위 등 격리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근로자외의 자가 접근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할 것

(2) 전기기계기구의 접지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28)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확실하게 접지를 하여야 한다.

1.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금속제 외피 및 철대

2. 고정 설치되거나 고정배선에 접속된 전기기계기구의 노출된 비충전 금속체중 충전될 우려가 있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비충전 금속체

. 지면이나 접지된 금속체로부터 수직거리 2.4미터, 수평거리 1.5미터 이내의 것

. 물기 또는 습기가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것

. 금속으로 되어있는 기기접지용 전선의 피복외장 또는 배선관 등

. 사용전압이 대지전압 150볼트를 넘는 것

3.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설비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속체

. 전동식 양중기의 프레임과 궤도

. 전선이 붙어있는 비전동식 양중기의 프레임

. 고압(750볼트 초과 7천볼트 이하의 직류전압 또는 600볼트 초과 7천볼트 이하의 교류전압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 주변의 금속제 칸막이망 및 이와 유사한 장치

4. 코드 및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노출된 비충전 금속제

. 사용전압이 대지전압 150볼트를 넘는 것

. 냉장고세탁기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과 같은 고정형 전기기계기구

. 고정형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동기계기구

. 물 또는 도전성이 높은 곳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

. 휴대형 손전등

5. 수중펌프를 금속제 물탱크 등의 내부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그 탱크(이 경우 탱크를 수중펌프의 접지선과 접속하여야 한다)

(3) 정전작업시 안전조치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1) 정전작업시의 조치(342)

전로의 개로에 사용한 개폐기에 잠금장치를 하고 통전(通電)금지에 관한 표지판을 설 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개로된 전로가 전력케이블전력콘덴서 등을 가진 것으로서 잔류전하에 의하여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하여는 당해 잔류전하를 확실히 방전시킬 것

개로된 전로의 충전여부를 검전기구에 의하여 확인하고 오()통전, 다른 전로와의 접촉, 다른 전로로부터의 유도 또는 예비동력원의 역송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단락접지기구를 사용하여 확실하게 단락접지할 것

2) 정전작업시 조치 및 주의사항

) 작업전

작업감독자 임명를 임명하여 작업에 따른 정전범위, 조작순서, 개폐기 위치, 정전시작 시각, 단락접지개소 및 송전시의 안전확인 등의 작업내용을 주시한다.

개로개폐기의 개방보증을 확인한다.

전력케이블, 전력콘덴서 등의 잔류전하를 방전시킨다.

검전기를 사용하여 정전 확인한다.

단락접지기구를 사용하여 단락접지를 한다.

일부 정전작업시 정전구역을 표시한다.

근접활선에 대한 절연방호를 실시힌다.

활선경보기 등의 보호구를 착용한다.

) 작업중

작업감독자에 의해 작업한다.

개폐기를 관리한다.

단락접지 상태를 확인, 관리한다.

근접 활선에 대해 방호상태를 관리한다.

) 작업종료시

단락접지기구를 철거한다.

표지를 철거한다.

작업자에 대한 위험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개폐기를 투입하여 송전을 재개한다.

(4) 활선작업 및 활선근접작업 안전조치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1) 활선작업의 요령 (작업시 포함사항) (345)

작업책임자의 임명, 작업범위 등 작업시작전에 필요한 사항

작업장소의 주변상태, 작업구간의 특성 등을 고려한 작업방법 및 작업절차

절연용방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장치 등의 준비 및 사용에 관한 사항

절연용보호구의 착용 및 이상유무의 점검에 관한 사항

작업중단에 관한 사항

교대근무시 근무인계에 관한 사항

작업장소의 관계근로자외의 자의 출입금지에 관한 사항

2) 저압활선작업 및 저압활선 근접작업(346, 347)

저압(750볼트이하 직류전압이나 600볼트이하의 교류전압)의 충전전로의 점검 및 수리 등 당해 충전전로를 취급하는 작업에 있어서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감전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근로자에게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

저압의 충전전로에 근접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때 또는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신체 등이 당해 충전전로에 접촉함으로 인하여 감전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충전전로에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

절연용 방호구의 설치 또는 해체작업을 하도록 한 때에는 당해 근로자로 하여금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거나 활선작업용 기구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고압활선작업 및 고압활선 근접작업(348, 349)

고압의 충전전로의 점검 및 수리 등 작업에 있어서 감전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조치사항

a) 근로자에게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

b) 충전전로중 근로자가 취급하고 있는 부분외의 접촉 또는 접근으로 인한 감전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하여는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

c) 근로자에게 활선작업용 기구를 사용하도록 할 것

d) 근로자에게 활선작업용 장치를 사용하도록 할 것

고압활선 근접작업시 조치사항

a) 활선작업용 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b) 활선작업용 장치를 사용한다.

c) 근로자에게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시틴다.

d) 충전전로에서 머리위로 30cm 이상, 신체 또는 발아래로는 60cm 이상 떨어지도록 한다.

 

2. 전기화재 및 예방 대책

1. 전기화재의 발생원인 및 대책

(1) 전기화재 폭발의 원인

1) 발화원

이동가능한 절연기(35%)

전등, 전화 등의 배선(27%)

전기 기기(14%)

전기장치(9%)

배선기구(5%)

고정된 전열기(5%)

기타(5%)

2) 경로별 비율

단락(25%)

스파크(24%)

누전(15%)

접촉부의 과열(12%)

절연열화에 의한 발열(11%)

과전류(8%)

기타 지락, 낙뢰, 정전기, 접속불량 등(5%)

(2) 전기화재 예방대책

1) 법적인 대책

전기사업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건축법, 소방법 등에서의 규제

2) 일반적 예방대책

절연이나 노화의 방지, 과열, 습기부식의 방치, 충전부와 절연체가 되는 금속조영체, 수도관, 가스관 등과 충분한 이격거리 확보

접지공사 실시

누전차단기 수시 확인 및 경보설비 설치

3) 단락과 혼촉 방지대첵

단락은 퓨즈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 전원을 차단한다.

혼촉은 접지공사를 실시하여 방지한다.

4) 기타 전열기의 재해방지 대책

차열판이 있는 전열기구를 사용한다.

전열기구 주위에 가연성 물질을 접근시키지 않는다.

배선 및 코드의 용량은 충분한 것을 사용한다.

단열성 불연재료를 받침대로 사용한다.

 

2. 단락

(1) 정의

전선의 절연피복이 손상되어 동선 상호가 직접 접촉한 경우를 말한다. , 전선로에서 2개 이상의 전선이 서로 접촉되는 것

(2) 단락의 발생요인

1) 전선에 외력이 가해져서 절연피복이 파손되어 단락(1차 용융흔)

2) 접촉불량 등 국부발열에 의해 절연열화가 진행되어 단락(1차 용융흔)

3) 화재 등 외부열에 의해 절연 파괴되어 단락(2차 용융흔)

(3) 단락에 의한 발화형태

1) 단락점이외의 부분에서 전선피복이 연소하는 경우

2) 단락점에서 발생한 스파크가 인화성 및 가연성가스 또는 가연성물질에 착화한 경우

3) 단락순간의 높은 열에 의해 용융된 전선이 주위의 인화성 또는 가연성물질에 접촉, 착화한 경우

4) 불완전 단락시 발생하는 높은 열에 의해 전선의 절연피복에서 직접 발화한 경우

혼촉 : 고압선과 저압가공선이 병가된 경우 접촉으로 인해서 발생

(4) 단락 방지대책

1) 누전차단기 및 정격퓨즈를 설치하여 이상 전류가 통하지 않도록 한다.

2) 전기배선이나 스위치 등은 손상이나 단락으로 과열되지 않도록 항상 절연시킨다.

3) 변압이 저압측의 중성점에 제2종 접지를 한다.

4) 전선이나 코드는 규격품을 사용한다.

5) 단락 등의 이상발생시 과전류를 차단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 누전

(1) 정의

누전이란 전류의 통로로 설계된 이외의 곳으로 전류가 흐르는 현상을 말한다.

(2) 누전으로 인한 발화순서

1) 누전전류가 절연물을 통하여 대지로 흐름(누전점)

2) 절연물의 높은 전기저항으로 높은 열이 발생(주울열)

3) 착화온도에 도달(발화점)

4) 주위의 인화물질이 연소하게 됨

(3) 누전화재의 방지대책

1) 이중 절연구조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한다.

2) 누전화재경보기 또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3) 비접지식 전로를 채용한다.

4) 보호접지를 실시한다.

 

4. 과전류

(1) 정의

전선로의 회로가 합선될 때 비 정상적으로 생기는 높은 전류를 뜻한다.

(2) 과전류에 의한 발화

전선에 전류가 흐르면 주울이 발생하는데 발열과 방열이 평형되는 정상상태에서는 이 발열이 화재의 원인이 되지 않으나 과부하가 걸리거나 전기회로 일부에 전기사고가 발생하여 회로가 비정상적으로 되면 그때의 과전류로 인한 발열이 발화원으로 진전하여 가연물이 있으면 발화되어 화재발생이 된다.

 

5. 스파크

(1) 정의

스파크(Spark)는 스위치를 개폐할 때 또는 콘센트에 플러그를 꽂거나 뽑을 경우 불꽃이 발생하는 것으로 방전할 때의 불꽃을 말한다.

(2) 스파크에 의한 발화

1) 주위에 가연성 물질이 있을때

2) 인화성 가스가 있을때

3) 주위에 가스, 증기 및 분진 등이 적당한 농도의 상태에 있으면 착화되어 화재나 폭발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4) 전기설비 기술기준에서는 아아크(Arc)를 발생하는 기구는 가연성 물질에 인화되지 않도록 목재, 벽 또는 천정으로부터 고압용은 1m 이상, 특고압용은 2m 이상 이격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스파크 발생방지대책

1) 개폐기를 불연성의 외함 안에 내장시킨다.

2) 통형의 퓨즈를 사용한다.

3) 접촉부분의 이상에 의한 접촉저항의 증가를 방지해야 한다.

4) 위험한 물질이 있는 장소에는 방폭형 개폐기를 설치한다.

5) 유입개폐기는 절연유의 열화정도와 유량에 주의하며, 주위에는 내화벽을 설치한다.

 

6. 접촉부과열

(1) 정의

전선로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전열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열은 대기 중으로 방열하게 되며, 발열과 방열은 평형을 이루게 된다. 그러나 전류가 과대하게 흐르면 발열량이 커져서 피복부가 변질 또는 발화하게 되는 것이다.

전선은 그 종류에 따라 허용전류가 있으며, 이 허용전류를 초과한 전류에 의한 발생열을 과열이라 한다.

(2) 접촉부과열에 의한 발화형태

1) 접촉이 불완전한 상태에서 전류가 흐른다

2) 접촉저항에 의해서 접촉부가 발열하게 된다.

3) 이 발열은 국부적이며, 접촉면이 거칠어지면 접촉저항이 증가한다.

4) 적열상태에 이르게 되면서 주위의 절연물을 발화시킨다.

 

7. 절연열화에 의한 발열

(1) 정의

전기적으로 절연된 물질 상호간에 전기저항이 감소하여 많은 전류를 흐르게 하는 현상을 절연파괴 현상이라 한다.

(2) 절연열화의 원인

1) 기계적 성질의 저하

2) 취급불량에서 발생되는 절연 피복의 손상

3) 이상전압의 발생에서 오는 절연파괴, 허용전류 이상의 과열, 시간의 경과로 인해 절연성 열화 등으로 인하여 절연내력이 저하하게 된다.

 

8. 정전기 스파크

(1) 정의

물질의 마찰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대전된 도체 사이에서 방전이 발생될 경우 주위의 가연성 Gas 및 증기에 인화되어 사고가 발생된다.

(2) 정전기 스파크 발화조건

1) 가연성 가스 및 증기가 폭발한계 내에 있을 것

2) 정전스파크의 에너지가 가연성 가스 및 증기의 최소착화에너지 이상일 것

3) 방전하기에 충분한 전위가 나타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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