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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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선이 너무 길거나 꺾임이 많을 때 중간에 박스를 넣어줘야 하는 기준(KEC 가이드북 기반 쉽게 풀이)

 

 

배관 공사 시 전선을 입선(Pulling)하거나 접속할 때 작업 편의성과 전선 피복 손상 방지를 위해 중간 박스를 설치해야 합니다. KEC(한국전기설비규정) 및 판단기준에 따른 설치 수량 및 크기 산정 기준을 요약해 드립니다.

 

1. 풀박스 vs 조인트박스 역할 구분

구분
주요 목적
특징
풀박스 (Pull Box)
전선을 당겨서 통과(입선)시키기 위한 중간 경유지
내부에서 전선 접속(절단/연결)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
조인트박스 (Joint Box / Junction Box)
전선과 전선을 분기하거나 접속하기 위한 공간
내부에서 와이어커넥터, 단자대 등을 활용해 전선 연결

 

 

2. 중간 박스 설치 필수 기준 (설치 장소)

KEC(한국전기설비규정) 및 KECG(배선설비 설계·공사 기술지침) 기준에 따른 중간 박스(풀박스 및 조인트박스) 설치장소 상세 기준입니다.

1) 직선 거리 기준 (배관 길이)

  • 원칙 (KECG 기준): 배관 구간이 직선이더라도 전선관의 길이가 25m를 초과하는 경우, 25m 이하마다 중간 박스를 설치해야 합니다.
  • 기존 내선규정과 비교: 과거 내선규정 기준(30m)에서 KEC 지침 적용 이후 25m로 강화·제시되었으므로, 최신 시공 가이드북 기준으로는 25m 이하 간격을 기준으로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2) 배관 굴곡(곡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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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선관을 구부려 시공할 때는 입선 시 마찰력(장력)이 커지므로 다음 기준을 넘지 않도록 중간 박스를 넣어 구간을 분할해야 합니다.

  • 구간 내 굴곡 개수: 한 구간(박스 대 박스 사이)의 굴곡 개수는 최대 3개소 이하여야 합니다. (4개소 이상이 되면 필수 설치)
  • 굴곡 각도의 합계: 굴곡 각도의 전체 합이 270°를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중간 박스를 설치해야 합니다.
  • 예시: 90° 엘보/굴곡을 3번 사용하면 총 270°가 되므로, 4번째 90° 굴곡이 생기기 직전에 풀박스를 두어야 합니다.
  • 배관 안쪽 반지름(곡률 반경): 박스 간격과 별개로 전선관 안쪽 반지름은 관 내경의 6배 이상을 유지하여 피복이 꺾이지 않게 해야 합니다.

 

3) 분기 및 접속 발생 장소 (조인트박스)

  • 배선 분기점: 전선관이 'T'자, '+'자 형태로 갈라지거나 타 배관으로 분기되는 모든 장소.
  • 전선 접속점: 전선 굵기나 종류가 바뀌어 단자대, 와이어 커넥터 등으로 전선을 연결(Connect/Joint)해야 하는 장소.
  • 주의: 풀박스는 단순 입선용이므로 내부 접속을 지양하지만, 조인트박스는 반드시 전선 접속 및 점검이 용이한 위치에 배치해야 합니다.

 

4) 설치 장소의 환경적 조건

KEC 규정에 따라 박스를 배치할 위치 또한 아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점검 및 보수 용이성: 천장 내부나 벽체 매립 등 점검 불가능한 은폐 장소에는 설치 불가합니다. 점검구(Inspection door)가 확보된 위치여야 합니다.

 

● 외력 및 환경적 영향

  • 수분/습기 노출 장소: 방수형 박스(IP 등급 적용)를 설치하고 패킹 처리를 해야 합니다.
  • 진동 및 충격 장소: 금속제 강제 박스 등을 사용하고 배관 접속부에 풀림 방지 처리를 해야 합니다.

 

< 표01. 요약 정리표 >

구 분
설치 필수 기준 조건
비 고
직선 구간 길이
25m 초과 시 (25m 이하마다 설치)
KECG 기술지침 기준
배관 굴곡 개수
굴곡 4개소 이상 시 필수
1구간당 3개소 이하 유지
굴곡 각도 합계
270° 초과 시 필수
90° 굴곡 3개 이하로 제한
회로 분기/접속
전선 연결 및 분기가 생기는 모든 위치
조인트박스 활용

 

 

3. 풀박스 규격(크기) 산정 기준

전선을 입선할 때 여유 공간이 부족하면 피복 손상이 발생하므로, 관의 직경과 전선 배열 형태에 따라 규격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1) 직선 입선 (Straight Pull)

전선이 박스를 직진하여 통과하는 구조입니다.

  • 박스 길이(L): 박스에 연결되는 최대 전선관 외경(배관 호출명 또는 outer diameter)의 8배 이상

 

2) 직각/굴곡 입선 (Angle Pull / U-Pull)

전선이 박스 내부에서 90° 등 각도를 틀어 나가는 구조입니다.

  • 박스 벽면 간 거리: 가장 큰 배관 외경의 6배 + 동일 벽면에 연결된 다른 배관 외경의 합
  • 배관 입구 간 거리: 전선이 들어오는 배관과 나가는 배관의 상호 입구 거리는 가장 큰 배관 외경의 6배 이상 확보

 

 

4. 시공 시 주의사항 (KEC 공통 수칙)

  • 점검구 확보: 풀박스와 조인트박스는 은폐 장소에 설치하더라도 향후 점검 및 보수가 가능한 위치에 설치해야 합니다 (점검 불가능한 천장 내부나 벽체 매립 금지).
  • 접지 공사: 금속제 풀박스 및 조인트박스는 사용 전압 및 배선 방식에 맞춰 KEC 접지 규정에 따라 등전위본딩/접지를 시행해야 합니다.
  • 절연 보강: 조인트박스 내부에서 전선을 접속할 경우, 절연 테이핑 또는 승인된 와이어 커넥터를 사용하여 절연 성능을 전선 피복 이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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