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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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안전관리자와 대행 안전관리자를 대행할 수 있는 용량 기준 및 2026년 최신 법 개정 사항 체크

 

 

1. 상주 vs 대행 선임 용량 기준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시 '상주(자체 선임)'와 '대행(비상주 위탁)'을 결정짓는 기준은 오직 전기설비의 종류별 용량입니다.

사업장의 안전관리 형태를 결정하는 법적 용량 기준과, 대행업자가 수탁할 수 있는 총량 한도까지 실무 중심의 상세 데이터를 정리해 드립니다.

1) 상주 vs 대행 판단의 절대 기준 (설비별 용량)

법적으로 "이 용량 미만까지만 대행(비상주)을 맡길 수 있다"고 정해둔 마지노선입니다. 단 하나의 설비라도 이 기준을 이상(크거나 같음)으로 초과하면, 즉시 상주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이 됩니다.

구분
대행 가능 기준 (미만)
상주 선임 기준 (이상)
실무 핵심 포인트
전기수용설비


(수전용량)
1,000 kW 미만
1,000 kW 이상
계약전력(수전용량) 기준입니다. 계약전력이 정확히 1,000kW라면 상주 대상입니다. (75kW 미만은 안전관리자 선임 면제)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500 kW 미만
500 kW 이상
수전용량이 1,000kW 미만이어야 하며, 비상 발전기 용량도 500kW 미만이어야 대행이 가능합니다.
태양광 발전설비
1,000 kW 미만


(원격제어 시 3,000kW 미만)
1,000 kW 이상


(원격제어 시 3,000kW 이상)
원격감시 및 제어 시스템을 완비하여 공사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대행 한도가 3,000kW 미만까지 파격적으로 완화됩니다.
연료전지 발전
500 kW 미만
500 kW 이상
무인화 시스템(원격감시·제어)을 갖춘 경우에만 대행이 허용됩니다.
기타 상용 발전
300 kW 미만
300 kW 이상
코젠(열병합) 등 상용으로 쓰는 기타 발전설비 기준입니다.
총합계 용량
2,500 kW 미만
2,500 kW 이상
위 개별 설비들의 용량을 법정 산식으로 합산한 총합이 2,500kW를 넘으면 무조건 상주입니다.

※ 가산 합계 예시 (총합계 2,500kW 미만 룰)

어떤 공장의 수전용량이 900kW(대행 가능)이고, 비상발전기가 400kW(대행 가능)라면 각각은 기준 미만입니다. 하지만 두 설비의 합이 900 + 400 = 1,300kW로 총합계 기준인 2,500kW 미만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대행 선임이 가능합니다.

 

2) 대행 형태별 '전체 수탁 총량' 제한

대행을 맡길 때, 대행을 해주는 주체(대행사업자 또는 개인대행자)도 무한정 용량을 맡을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한 사람이 관리할 수 있는 '총 가산 용량'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① 전기안전관리 대행사업자 (법인/업체)

  • 소속 직원 1인당 가산 용량 제한 : 4,500 kW 미만
  • 설명: 대행업체에 소속된 기술원 한 명이 담당하는 여러 거래처의 용량을 합산했을 때 4,500kW를 넘을 수 없습니다.

② 개인 대행자 (직접 개업한 개인)

  • 1인당 가산 용량 제한: 1,550 kW 미만
  • 설명: 자본금과 기술 인력을 갖춘 법인과 달리, 개인이 혼자 뛰어다니며 관리하므로 안전 확보를 위해 수탁 총량을 훨씬 낮게 제한합니다.

 

■ 가산 용량 계산법 (가중치 방식)

총량을 계산할 때 설비마다 위험도가 다르므로 그대로 더하지 않고 법정 계수를 곱합니다.

  • 수용설비 및 태양광 : 용량 그대로 적용 (x 1.0)
  •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 용량의 50%만 반영 (x 0.5)
  • 예시 : 수전 800kW + 비상발전 400kW를 대행한다면, 가산 용량은 800 + (400 x 0.5) = 1,000kW가 됩니다.

 

3) 상주 안전관리자의 '복수 선임' 기준 (대규모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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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이 너무 커지면 상주 안전관리자 1명으로는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조원을 추가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기준점 : 총 용량 1만 kW
  • 1만 kW 미만 : 원칙적으로 총괄 안전관리자 1명 선임.
  • 1만 kW 이상 : 총괄 안전관리자 1명 + 용량이 증가할 때마다 보조 안전관리자(기술원)를 추가로 복수 선임해야 합니다. (아파트, 대기업 공장, 대형 데이터센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2. 2026년 최신 법 개정 핵심 체크리스트

2026년 현재 적용되고 있는 전기안전관리법 및 직무고시 관련 최신 개정 사항을 실무 관점에서 상세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올해 전기안전 관리 분야는 제도 정비, 점검 주체의 전문성 강화, 그리고 신재생·공동주택 안전망 고도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1) 2026년 최신 법 개정 핵심 체크리스트 (상세)

① '전기설비 시험·측정자 인정제도' 전면 시행 (2026년 3월 1일)

실무자들 사이에서 올해 가장 화두가 되는 개정 사항입니다.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이행 시 제출하는 '시험성적서'의 발행 주체 요건이 엄격해졌습니다.

  • 변경 전 : 직무고시 장비를 보유한 대행업체나 대리 검사 업체라면 누구나 성적서 발행 가능.
  • 변경 후 (현행) : 한국전기안전공사(KESCO)가 공식 인정한 [종합시험자] 또는 [전문시험자] 자격을 갖춘 업체가 발행한 성적서만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받습니다.
  • 실무 체크 : 자격 요건(책임시험원 보유, 법정 장비 검교정 여부 등)을 충족하지 못한 미인증 업체의 성적서를 제출할 경우, 직무고시 미이행으로 간주되어 불합격 처리를 받거나 재검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외주 업체 선정 시 필히 확인해야 합니다.

② 소관 부처 개편 및 법령 정비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담당하던 전기안전관리 업무 및 고시 관할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관련 시행규칙 및 고시의 발령 주체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변경되었으며, 에너지 안전 및 친환경 설비에 대한 연계 관리가 한층 더 꼼꼼해졌습니다.

③ 태양광 발전소 정기검사 주기 완화·통합 (2026년 상반기 입법예고)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규제 완화 조치입니다.

  • 변경 전 : 태양광·전기설비계통은 4년 이내, 부지 및 토목 구조물은 2년 이내로 정기검사 주기가 이원화되어 있어 번거로움이 컸음.
  • 변경 후 : 사업용 태양광 발전소의 부지·구조물 검사 주기를 전기설비계통과 동일하게 4년 이내로 통합 조정하여 한 번에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완료(시행규칙 별표 4)되었습니다.

④ 노후 공동주택 '세대 내' 전기안전점검 대상 확대 (2026년 3월 개정)

아파트 등 공동주택 화재 예방을 위해 안전 사각지대를 좁혔습니다.

  • 내용 : 공용부 위주의 점검에서 나아가,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노후 공동주택 세대를 전기안전점검 대상에 명확히 포함(시행규칙 제20조)시켰습니다.
  • 실무 체크 : 아파트 상주 안전관리자는 단지 내 노후 세대 점검 항목을 연간 계획에 더욱 구체적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⑤ 전기차 충전시설 및 신재생설비 직무고시 양식 정착

  • 자가용 전기설비 내에 설치된 전기차(EV) 충전시설, 태양광, ESS(전기저장장치) 등은 월차 점검 시 법정 별지 서식에 따라 월 1회 이상 정기 점검 기록을 의무적으로 남겨야 합니다. 미이행 시 과태료 처분이 엄격히 집행되고 있습니다.

 

2) 잊지 말아야 할 상주/대행 용량 기준 리마인드

법 개정 추이와 별개로, 기본이 되는 상주 vs 대행 선임 용량 기준 구조는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용량 총합계가 2,500kW 미만이어야 대행이 가능하며, 세부 항목 중 하나라도 넘어가면 상주를 두어야 합니다.

 

< 표01. 설비별 대행 가능 마지노선 용량 >

설비 구분
대행 가능 기준 (미만)
상주 전환 기준 (이상)
전기수용설비 (수전)
1,000 kW 미만
1,000 kW 이상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500 kW 미만
500 kW 이상
태양광 발전설비
1,000 kW 미만


(원격감시·제어 완비 시 3,000 kW 미만)
원격감시 미비 시 1,000 kW 이상


원격감시 완비 시 3,000 kW 이상
연료전지 발전설비
500 kW 미만 (원격감시 필수)
500 kW 이상
기타 상용 발전설비
300 kW 미만
300 kW 이상

※ 대행업자 및 개인대행 총량 제한

  •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법인) : 둘 이상의 설비 용량 합계가 4,500kW 미만인 범위 내에서만 대행 가능.
  • 개인대행자 : 둘 이상의 설비 용량 합계가 1,550kW 미만인 범위 내에서만 대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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