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시공능력공시액 기본 개념
“발주처별 시공능력공시액 평가기준”은 법으로 딱 하나로 통일된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기본 틀은 동일하지만 발주기관 성격(공공 vs 민간)에 따라 적용 방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핵심은 대한건설협회에서 공시하는 시공능력평가액(시공능력공시액)을 기준으로 입찰 참여 가능 여부와 평가 점수를 판단한다는 점입니다.
① 실적평가액
② 경영평가액
③ 기술능력평가액
④ 신인도평가액
이 합계가 시공능력평가액(공시액)
2. 공공 발주처 평가 기준
공공 발주처 대표기관
① 입찰참가자격 (PQ / 적격심사)
공사금액 대비 일정 비율 이상 요구
■ 일반 기준
■ 예시
② 적격심사 / 종합심사낙찰제
평가 항목 중 하나로 반영
■ 평가 방식
■ 예시 구조
|
비율
|
점수
|
|
200% 이상
|
만점
|
|
150%
|
중간
|
|
100% 이하
|
감점
|
즉, 클수록 유리
③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
3. 민간 발주처 평가 기준
민간 발주처의 시공능력공시액 평가 기준은 공공처럼 법으로 정형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 리스크 관리 관점(공사 실패 방지, 품질 확보, 재무 안정성)에서 발주처가 자체적으로 기준을 설계합니다. 그래서 실제 실무에서는 “정량 기준 + 정성 평가”가 결합된 형태로 운용됩니다.
1) 시공능력공시액 적용 방식
기본 로직은 단순합니다.
시공능력공시액 ≥ 공사금액 × 일정배수
이때 기준이 발주처마다 다릅니다.
■ 일반 기준
■ 예시
이 기준 미달이면 입찰 자체 탈락 (Pre-qualification 컷)
2) 평가 단계 구조 (실제 프로세스)
민간 발주는 보통 3단계로 나뉩니다.
① 사전자격심사 (PQ)
여기서 대부분 탈락
■ 필수 조건
시공능력공시액은 “최소 통과 기준”
② 기술/수행능력 평가
여기서부터 점수 싸움
< 시공능력공시액 반영 방식 >
|
비율 (공시액/공사비)
|
평가
|
|
200% 이상
|
최상
|
|
150%
|
우수
|
|
100%
|
보통
|
|
100% 미만
|
감점
|
보통은 비율로 점수화를 하며 단순 통과가 아니라 높을수록 경쟁력 상승
③ 가격 협상 / 최종 선정
3) 발주처 유형별 기준 차이
민간이라고 다 같은 기준이 아닙니다. 성격별로 다릅니다.
① 대기업 / 그룹사 발주
예: 삼성, 현대, SK 계열
■ 특징
■ 요구 수준
사실상 상위 건설사만 참여 가능
② 중견기업 / 시행사
■ 특징
■ 요구 수준
가장 일반적인 시장
③ 개인 / 소규모 발주
■ 특징
■ 요구 수준
정성 평가 비중 매우 큼
4) 시공능력공시액 외 필수 평가 요소
민간은 공시액 하나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① 유사공사 실적
공시액보다 더 중요하게 보는 경우 많음
② 재무 건전성
이유: 공사 중단 리스크 방지
③ 기술력 / 조직
④ 브랜드 / 레퍼런스
특히 분양사업에서는 매우 중요
5)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이건 실제 입찰 전략입니다.
① 1배는 기본, 1.5배부터 경쟁력
② 공시액 부족 시 대응
공동도급(JV)
③ 공시액보다 더 중요한 것
유사공사 실적
실무에서는 이런 경우 많습니다:
4. 공종별(전문공사) 기준 차이
전문건설업(전기, 통신, 소방 등)은 조금 다릅니다.
■ 예시
■ 특징
5. 실무 핵심 포인트
■ 입찰 가능 여부 판단 기준
“공사금액 대비 몇 배냐”
■ 평가 점수 영향
높을수록 가점 (특히 공공공사)
■ 전략적 활용
6. 자주 나오는 실무 질문
Q1. 시공능력공시액이 부족하면?
→ 공동도급(JV)으로 보완 가능
Q2. 공시액이 높으면 무조건 유리?
→ NO
→ 실적, 가격, 기술점수 함께 중요
Q3. 공시액은 어디 기준?
→ 업종별 협회 공시 기준
< 표01. 발주처별 시공능력평가액 평가기준 >
|
발주처
|
구분
|
종목
|
추정가격
|
평가방법
|
|
조달청
군기관 농어촌공사 인천국제공항 한국공항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가스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마사회 |
단독
|
평가안함(입찰 참가자격 확인 필요)
|
||
|
공동도급
|
일반건설
|
50억 이상
|
각 업체 시공능력공시액 > 추정금액 X 시공비율
|
|
|
전문건설
|
5억 이상
|
|||
|
전기/통신/소방
|
5억 이상
|
각 업체 시공능력공시액 > 입찰금액 X 시공비율
|
||
|
지자체
|
단독
|
평가안함(입찰 참가자격 확인 필요)
|
||
|
공동도급
|
일반건설
|
30억 이상
|
각 업체 시공능력공시액 > 입찰금액 X 시공비율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참가한 지역업체는 시평액의 3배의 범위 안에서 시공비율만큼 인정 (전기/통신/소방 해당 안됨) |
|
|
전문건설
|
30억 이상
|
|||
|
전기/통신/소방
|
30억 이상
|
각 업체 시공능력공시액 > 입찰금액 X 시공비율
|
||
|
한국전력
도로공사 국가철도공단 |
단독
|
입찰 참가자격 확인 필요
|
||
|
공동도급
|
제한없음(입찰공고에 특별히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자격사항에서 만족하면 적격심사에서 평가 안함(한전 : 첨부된 기준서 확인 필요) |
|||
|
토지주택공사
|
단독
|
평가안함(입찰 참가자격 확인 필요)
|
||
|
공동도급
|
일반건설
|
50억 이상
|
각 업체 시공능력공시액 > 추정금액 X 시공비율
|
|
|
전문건설
|
7억 이상
|
|||
|
전기/통신/소방
|
7억 이상
|
|||
|
수자원공사
|
단독
|
평가안함(입찰 참가자격 확인 필요)
|
||
|
공동도급
|
일반건설
|
50억 이상
|
각 업체 시공능력공시액 > 추정금액 X 시공비율
|
|
|
전문건설
|
5억 이상
|
|||
|
전기/통신/소방
|
5억 이상
|
각 업체 시공능력공시액 > 입찰금액 X 시공비율
|
||
| 건설계약관련용어 (영어버전) (1) | 2026.01.12 |
|---|---|
| 공사계약방식 - 일반경쟁, 지명경쟁, 제한경쟁, 수의계약 (0) | 2025.01.31 |
| 2024년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업무처리 해설서 (0) | 2024.12.06 |
| 건설 품질관리계획서 요건 및 작성방법 (2) | 2024.12.04 |
| 건설근로자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시행(고용노동부시행 240828) (0) | 2024.08.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