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법규)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이하 "품질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호의 건설공사로 한다. <개정 2014. 11. 11, 2020. 5. 26>
②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도급자가 설치하는 공사의 관급자재비를 포함하되, 토지 등의 취득, 사용에 따른 보상비는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③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3만M2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④ 해당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건설공사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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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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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시험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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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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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독 권한 대행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로 총 공사비 500억원이상 인 건설공사
-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3만M2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 해당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관리계획의 수립이 명시되어 있는 건설공사 |
- 총공사비가 5억원이상인 토목공사
- 연면적이 660M2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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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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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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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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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규격(KS Q ISO)9001에 적합
(건설공사정보등 26개 항목) |
- 시험계획 횟수
- 시험시설 및 건설기술자(품질) 배치계획 |
공사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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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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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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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공사비 5억이상(VAT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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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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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660M2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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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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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공사비 2억이상(VAT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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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품질관리계획서 작성기준(제7조 제1항 관련)
품질관리계획 작성은 기준 26개항목에서 10개항목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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