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 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제4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2024년도에 적용할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과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월 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Ⅰ.202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과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
1.202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은 별지와 같다.
2.2024년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은 사업의 종류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0.6/1,000로 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일 전까지 보험료율 적용이 필요한 경우에도 이 고시를 적용한다.
3.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지]
1. 202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단위: 천분율(‰))
사 업 종 류
|
요율
|
사 업 종 류
|
요율
|
1. 광업
|
|
4. 건 설 업
|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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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광업 및 채석업
|
185
|
5. 운수·창고·통신업
|
|
석회석·금속·비금속ㆍ기타광업
|
57
|
철도·항공·창고·운수관련서비스업
|
8
|
2. 제조업
|
|
육상 및 수상운수업
|
18
|
식료품 제조업
|
16
|
통신업
|
9
|
섬유 및 섬유제품 제조업
|
11
|
6. 임 업
|
58
|
목재 및 종이제품 제조업
|
20
|
7. 어 업
|
27
|
출판ㆍ인쇄ㆍ제본업
|
9
|
8. 농 업
|
20
|
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
|
13
|
9. 기타의 사업
|
|
의약품·화장품·연탄·석유제품 제조업
|
7
|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8
|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
13
|
기타의 각종사업
|
8
|
금속제련업
|
10
|
전문·보건·교육·여가관련 서비스업
|
6
|
전기기계기구·정밀기구·전자제품 제조업
|
6
|
도소매·음식·숙박업
|
8
|
선박건조 및 수리업
|
24
|
부동산 및 임대업
|
7
|
수제품 및 기타제품 제조업
|
12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
9
|
3. 전기ㆍ가스ㆍ증기ㆍ수도사업
|
7
|
0. 금융 및 보험업
|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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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파견자: 14/1,000
|
|
2. 2024년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 전 업종 0.6/1,000 동일
* 사업종류의 세목과 내용예시 및 총칙을 규정한 사업종류 예시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란과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comwel.or.kr) 가입·납부서비스-사업종류 검색-연도별 산재보험료율표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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