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을 등록하려면 등록기준 4가지를 갖춰야 합니다.
1) 자본금 : 1.5억원 이상(개인, 법인사업자 동일)
- 진단기관에 기업진단을 받아 보고서로 증빙하셔야 합니다.
2) 출자금예치 : 자본금기준의 25%(3,750만원) 예치
-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셔야 합니다.
(추후 공제조합 조합원이 되려면 출자증권 200좌를 구매하셔야 하며
구매가능시기는 매년 5월 경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기술능력 : 전기공사기술자 3인이상
- 3명 중 1명은 전기관련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아래 표 참고)을 가진 자여야 하며
기술자들은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4) 사무실
-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 적합한 용도를 가진 건물에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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