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부담금(석면피해구제분담금·임금채권보장 사업주부담금) 신설에 따른 적용기준 안내
1. 개요
법정부담금이란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된 자에게 해당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법률에 의거하여 부과하는 금액입니다. 이번에 공사 간접공사비 항목에 새롭게 추가된 법정부담금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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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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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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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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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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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구제분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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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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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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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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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 사업주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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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시 제2026-1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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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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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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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법정부담금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소관부처(기후에너지환경부·고용노동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간접공사비 신설항목 산출 방법
두 항목 모두 노무비 합계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하며, 산출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석면피해구제분담금 = 노무비 합계금액 × 0.006% ② 임금채권보장 사업주부담금 = 노무비 합계금액 × 0.09%
3. 석면피해구제분담금 상세 안내
1) 목적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분담금입니다.
2) 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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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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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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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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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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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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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구제법 제31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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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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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 (단, 건설업은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건설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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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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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총액 × 0.006% (10만분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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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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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료와 통합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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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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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1. ~ 2026.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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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요율 결정 방식
분담금 요율은 구제급여 지급 예상액 및 기금 적립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년도 말에 확정 고시됩니다.
4) 관련 법령 요지
4. 임금채권보장 사업주부담금 상세 안내
1) 목적
기업의 도산 등으로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부담금입니다.
2) 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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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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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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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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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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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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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제9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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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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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주 (전 업종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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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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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총액 × 0.09% (1,000분의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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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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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료와 통합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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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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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1. ~ (매 3년마다 타당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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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요율 결정 방식
부담금 요율은 보수총액의 0.2%(1,000분의 2) 범위 내에서 임금채권보장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합니다.
4) 관련 법령 요지
5. 공사원가계산서 변경 내용
이번 법정부담금 신설로 인해 공사원가계산서의 경비 항목에 두 가지 항목이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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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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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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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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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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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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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구제분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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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무비)] ×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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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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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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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 사업주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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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무비)] × 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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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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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다-15(기타경비)까지만 존재하던 경비 항목이 다-16, 다-17로 확장됩니다. 나머지 항목(재료비, 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의 산출 방법은 변경 없이 유지됩니다.
6. 산출 예시
노무비 합계금액이 6,988,219,252원인 경우를 예시로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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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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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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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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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구제분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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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88,219,252 ×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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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29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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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 사업주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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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88,219,252 × 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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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9,39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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