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주처별 시공능력공시액 평가기준은 공공기관이나 민간 발주처가 입찰 참가 자격 또는 PQ(사전심사)에서 건설사의 재무·시공 능력 규모를 판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준입니다. 핵심 지표는 매년 대한건설협회가 공시하는 시공능력평가액(= 시공능력공시액)입니다. 아래는 발주처 유형별 일반적인 적용 방식입니다.
1. 중앙정부·공공기관
1) 대표 발주기관
· 조달청
· 한국토지주택공사
· 한국도로공사
· 국토교통부
2) 평가 방식
보통 공사 추정금액 대비 일정 비율 이상의 시공능력평가액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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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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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 시공능력평가액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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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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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금액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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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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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금액의 1.5~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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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공사(P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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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금액의 2~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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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시공능력평가 순위 제한을 두기도 합니다.
예)
· 1000위 이내
· 500위 이내
· 100위 이내
2. 지방자치단체 발주
1) 대표 기관
· 서울특별시청
· 경기도청
· 각 시·군청
2) 평가 방식
대체로 지역제한 +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병행
3)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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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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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 시공능력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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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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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금액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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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5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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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금액의 1.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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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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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Q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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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간 발주 (대형 건설사·디벨로퍼)
1) 예시
· 삼성물산
· 현대건설
· DL이앤씨
2) 평가 방식
공식 기준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보통
· 공사금액의 2~3배 이상 시공능력평가액
· 최근 유사공사 실적
· 재무건전성
을 같이 평가합니다.
4. 시공능력평가액 산정 구조
시공능력평가액은 다음 요소를 합산해 산정됩니다. 매년 7월말 공시됩니다.
· 공사실적평가액
· 경영상태평가액
· 기술능력평가액
· 신인도평가
공식은 다음과 유사합니다.
시공능력평가액 = 공사실적평가액 + 경영상태평가액 + 기술능력평가액 + 신인도평가액
5. 공사금액 대비 시평액 기준표 (실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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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예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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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 시평액 (대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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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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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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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금액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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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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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 1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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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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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 3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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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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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 ~ 1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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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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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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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 3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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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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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Q 적용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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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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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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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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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 공사금액 20억 → 시평액 30억 이상
· 공사금액 80억 → 시평액 160억 이상
· 공사금액 200억 → 시평액 400억~600억
6. 발주처별 실제 적용 차이
1) 공공공사
1-1) 대표 기관
· 조달청
· 한국토지주택공사
· 한국도로공사
1-2) 특징
· 시평액 순위 제한 + 실적 평가
· PQ(사전심사) 공사 많음
1-3) 예시
· 200억 공사 → 시평액 400억 이상
2) 지방자치단체
2-1) 대표단체
· 서울특별시청
· 시·군청
2-2) 특징
· 지역제한 + 시평액 기준
2-3) 예시
· 30억 공사 → 시평액 45억 이상
3) 민간 발주
3-1) 대표 건설사
· 현대건설
· 삼성물산
· DL이앤씨
3-2) 특징
· 기준 공개 안되는 경우 많음
· 보통 공사금액 2~3배 시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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