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외관점검
1) 저장용기실
저장용기 저장용기개방밸브 동관이음 연결배관 집합관 안전밸브 선택밸브로 구성되어 있다. 저장용기는 용기간 간격을 3cm로 하여야 하며, 동관이음과 연결배관 저장용기 개방밸브가 연결되어 있으며, 이러한 부분이 적절히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Fig01. 저장용기 점검 >
※ 소화약제가 적정량 충약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확인방법
① 중량 측정법 : 가벼운 용기 같은 경우는 중량을 측정한다.
② 압력 측정법 : 압력계가 설치된 용기는 압력계를 보고 확인한다.
③ 방사선 액위 측정법 : 방사선으로 저장용기의 액위를 측정한다. 보통 액화저장가스에 사용하며, 액화되지 않는 불활성 가스는 측정이 곤란하다. 또한 이산화탄소의 경우는 임계온도가 31℃로서 액체와 기체의 상태가 공존하기 때문에 정확한 액위 측정이 곤란하다. (실험결과에 의하면 26℃ 이상이 되면 액위측정이 불분명)
2) 기동장치
기동장치의 기본 구성품인 기동용기, 솔레노이드밸브, 압력스위치 단자가 모두 적절히 구비되어 있으며, 연결부위는 적절한지 확인한다. 기동용기는 봉판이 뚫려져 있지 않아야 하며 , 솔레노이드밸브를 분리하여 봉판을 눈으로 확인한다. 솔레노이드밸브의 정상작동상태 유지를 확인하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잘못 유지되므로 살펴본다.
· 솔레노이드밸브의 안전핀을 공이에 꽂아 두는 경우
· 솔레노이드밸브의 배선을 결선하지 않는 경우
· 솔레노이드밸브를 기동용기와 분리해 놓는 경우
· 솔레노이드밸브의 파괴침을 분리해 놓는 경우
< Fig02. 기동장치 점검 >
3) 제어반
제어반은 수동기동장치 또는 감지기에서의 신호를 수신하여 음향경보장치의 작동, 소화약제의 방출 또는 지연 기타의 제어기능을 가진 것으로 하고 전원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화재표시반은 제어반에서의 신호를 수신하여 작동하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하되, 각 방호구역마다 음향경보장치의 조작 및 감지기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과 이와 연동하여 작동하는 벨 부저 등의 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음향경보장치의 조작 및 감지기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겸용할 수 있으며, 수동식 기동장치에 있어서는 그 방출용 스위치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하고, 소화약제의 방출을 명시하는 표시등과 자동식 기동장치에 있어서는 자동 수동의 절환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어반
교류전원표시등만 점등되어 있어야 하며, 다른 표시등이 점등된 경우는 그 부분에 이상이 발생한 것을 나타낸다. 기동버튼은 모두 원상태로 있어야 하며, 눌러져 있거나 기동상태로 되어 있으면 안된다.
< Fig03. 제어반 점검 >
4) 수동조작함
수동조작함은 전원표시등만 점등되어 있어야 하며, 기동버튼을 보호하는 아크릴판이 파손되어 있거나 기동버튼이 눌러져 있는 경우 또는 기동표시 적색등이 점등되어 있으면 비정상이므로 확인하여 본다.
5) 방출표시등
기동용기함 내부에 있는 압력스위치를 당기면 방호구역 출입문 상단에 부착된 방출표시등이 점등된다.이산화탄소가스 방출중이란 표시등이 점등되어야 하며, 할론가스 방출중이나 분말약제 방출중이란 표시등이 점등되는 경우도 있다.
6) 선택밸브
선택밸브의 레버를 손으로 올려 원활하게 개방되는지 확인한다. 부식이나 파손에 의해 쉽게 열리지 않을 경우, 설비작동시 소화약제가 방호구역으로 방출되지 못한다.
7) 저장용기배방밸브
저장용기개방밸브는 동관이음이 적절하여야 하고, 수동조작을 위한 Push버튼에 안전클립이 정상적으로 봉인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Fig04. 배관점검 >
8) 연결배관
연결배관인 플렉시블은 적정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손상부분이 없는지 확인한다. 유의해서 살펴봐야 할 부분은 플랙시블이 있는 체크의 화살표 방향이다. 약제용기에서 집합관으로 화살표가 향해 있으면 정상이다.
9) 안전밸브
안전밸브는 작은 오리피스가 있으며 , 이 부분이 이물질에 의해 막혀 있으면 안전밸브의 역할이 정상적이지 못하므로 청결상태를 확인한다.
10) 선택밸브
선택밸브는 기동장치와 함께 방호구역마다 1개씩 설치되므로 방호구역수와 선택밸브 및 기동장치의 수량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며 , 선택밸브는 가스압력에 의해 작동되므로 이물질 등에 의해 선택밸브의 개방에 지장이 없는지 청결상태 부식상태를 확인한다.
2. 기능점검
이산화탄소설비는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정상적으로 약제를 방출하고, 경보를 울리며 , 화재표시등을 점등시키는 기능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높은 수준의 주의가 필요하고 안전하게 수행해야 한다. 점검전 사전조치를 취하면 큰 무리 없이 안전하게 점검할 수 있다. 설비의 기능점검순서와 복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 Fig05. 기능점검 사항 >
1) 모든 기동용기함에서 솔레노이드를 분리한다.
솔레노이드 분리 주의점 : 반드시 안전핀을 공이에 꽂고 분리한다. 간혹 솔레노이
드 자체 불량에 의해 분리 및 결합 과정에서 격발되는 경우가 있다.
2) 설비를 작동시킨다.(기동방법은 아래중 선택)
◦ 감지기 작동
◦ 동작시험
◦ 수동조작함 기동
◦ 솔레노이드 기동버튼 조작
3) 설비 작동상황 확인
◦ 싸이렌 경보
◦ 화재표시등 점등
◦ 솔레노이드 기동 표시등 점등
◦ 솔레노이드 기동(지연타이머의 셋팅시간 내에 정확히 발사되는지 확인한다)
4) 복구
◦ 설비의 작동 방법에 맞게 설비를 복구한다.
예) 수동조작함 조작시 수동조작함 복구
◦ 복구 스위치를 누른다(제어반 복구상태를 눈으로 확인하고, 재확인하는 의미에서 복구스위치를 한번 눌러준다)
◦ 솔레노이드 원위치(안전핀을 파괴침에 넣고, 단단한 곳에 원위치 한다)
◦ 솔레노이드 결합(안전핀을 공이 끝에 꽂고 결합)
◦ 전체 복구상태 재확인 후 안전핀을 빼서 원래 위치에 꽂아 두고 복구를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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