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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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기준

 

 

1.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

1) 1차 수원

1-1)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

소방대상물별 스프링클러 헤드의 기준개수에 1.6세제곱미터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단, 설치된 스프링클러헤드의 개수가 기준개수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 설치개수를 말한다)

※ 1.6㎥의 수치는 80lpm(헤드 방사량) × 20분간의 값이다.

다만, 30층 이상 49층 이하는 3.2㎥를 50층 이상은 4.8㎥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표01. 헤드설치 기준개수 >

소 방 대 상 물
기준개수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0층 이하인 소방대상물
공장 또는 창고
(렉크식 창고 포함)
특수가연물을 저장, 취급하는 것
30
그 밖의 것
20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또는 복합건축물

판매시설 또는 복합건축물(판매시설이 설치되는 복합건축물을 말한다.)
30
그 밖의 것
20
그 밖의 것
헤드의 부착높이가 8m 이상
20
헤드의 부착높이가 8m 미만
10
아 파 트
10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지하가 또는 지하역사
30

 

1-2)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

최대방수구역에 설치된 스프링클러헤드의 개수가 30개 이하인 경우에는 설치 헤드수에 1.6㎥를 곱한 양 이상으로 하고, 3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규정에 의해 산출된 가압송수장치의 1분당 송수량에 20을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한다.

 

2) 2차 수원

화재 발생시 정전이나 펌프가 고장나면 물이 공급되지 않아 소화에 실패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펌프에 이상상황이 발생하여도 최소한의 물이 공급되도록 조치가 필요하며 ,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옥상에 비상수원을 확보하는 것이다. 옥상에 저장하는 2차수원은 자연 낙차압에 의하여 공급되도록 하며, 저장량은 산출된 유효수량외 1/3이상을 저장한다. 그러나 건축물의 구조상 옥상수조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내연기관의 기동에 따른 펌프 또는 주 펌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펌프에 비상전원을 연결하여 설치한 경우 등은 2차수원을 제외할 수 있지만, 30층 이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설치 기준

1) 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 구분

1-1) 수직배관 (주배관)

펌프에서 건물의 각층으로 소화수를 공급하는 주배관을 말하며, 보통 배관피트를 통해 고가수조까지 연결되어 있다.

 

1-2) 수평주행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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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배관에서 각층에 소화수를 공급하는 배관으로 교차배관의 직하에 설치된다. 헤드의 교체 등 방호구역내 배관과 헤드의 보수가 필요한 경우 배관내부의 가압수를 배수시키기 위해 알람밸브를 향하여 1/500의 경사를 두고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1-3) 교차배관

교차배관은 가지배관과 수평으로 설치하거나 또는 가지배관 밑에 설치하고, 그 구경은 최소 40㎜이상이 되도록 하며 , 패들형 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교차배관의 구경과 동일하게 설치할 수 있다. 또한 청소를 위해 말단에 40mm이상의 청소구를 설치해야 하고, 수격을 방지하기 위해 수격방지를 설치한다.

< Fig01. 스프링클러설비 배관설치 >

 

1-4) 가지배관

헤드가 직접 설치되는 배관을 가지배관이라고 한다. 원활한 배수작용을 위해 교차배관의 직상에 1/250의 경사를 두고 설치한다. 가지배관은 토너먼트방식외의 배관을 설치하여 헤드에 고른 가압수를 공급해야 한다. 헤드는 교차배관을 기준으로 한쪽의 가지배관에 8개 이하로 설치하여 헤드 방수압을 적절히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1-5) 신축배관

신축배관방식은 화재안전기준에 설치기준이 명시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그 성능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한국소방검정공사를 통해 인정되는 배관일 경우 실무에서 그대로 적용시킨다. 격자형 배관방식의 경우는 일반적인 수리계산에 의한 방법으로 배관 구경을 산정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컴퓨터에 의한 전산계산을 하여 배관구경을 산정하고 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있다. 심의가 통과된 설치방법인 경우 실무에서 적용하면 된다.

가지배관과 스프링클러헤드 사이의 배관을 신축배관으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최고사용압력은 1.4MPa 이상이어야 하고, 최고사용압력의 1.5배의 수압에 변형 누수 되어서는 안된다.

· 진폭을 5㎜, 진동수를 매초 당 25회로 하여 6시간 동안 작동시킨 경우 또는 매초 0.35MPa부터 3.5MPa까지의 압력변동을 4,000회 실시한 경우에도 변형 누수 되지 않아야 된다.

· 신축배관의 설치길이는

◦ 무대부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1.7m 이하

◦ 랙크식 창고 : 2.5m 이하(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경우 1.7m 이하)

◦ 아파트 : 3.2m 이하

◦ 기타 소방대상물 : 2.1m 이하(내화구조 - 2.3m 이하)의 길이로 한다.

 

1-6) 유수검지장치 시험밸브

시험장치배관의 구경은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의 구경과 동일하게하고 그 끝에 개폐밸브 및 개방형헤드를 설치하는데, 이 경우 개방형헤드는 반사판 및 프레임을 제거한 것으로 할 수 있으며 배수처리 및 시험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용어의 정의 개정

· ‘유수검지장치’라 함은 습식(패들형 포함), 건식,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를 말하며 , 본체내의 유수현상을 자동적으로 검지하여 신호 또는 경보를 발하는 장치를 말한다.

· ‘일제개방밸브’라 함은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일제살수식 스프링클러설비에 설치하는 밸브로서 화재발생시 자동 또는 수동식 기동장치에 따라 열려지는 밸브를 말한다.

 

1-7) 개폐밸브 감시스위치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에는 그 밸브의 개폐상태를

감시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급수개폐밸브 작동표시 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개폐밸브 감시스위치 설치기준

① 급수밸브 감시스위치를 설치해야 할 구간

· 송수구로부터 입상배관 접속부

· 수원 흡입측으로부터 펌프

· 펌프로부터 해당 방호구역 헤드

· 고가수조로부터 방호구역 헤드

 

② 개폐밸브 설치기준

· 급수개폐밸브가 잠길 경우 탬퍼스위치의 동작으로 인하여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 표시되어야 하며 경보음을 발할 것

· 탬퍼스위치는 감시제어반에서 동작의 유무확인과 동작시험, 도통시험을 할 수 있을 것

· 급수개폐밸브의 작동표시 스위치에 사용되는 전기배선은 내화전선 또는 내열전선으로 설치할 것

· 밸브의 완전개방시 수신기에서 확인되는 표시등이 설치될 것

 

1-8) 일제개방밸브의 배관

습식외의 설비에는 헤드를 향하여 상향으로 수평주행배관의 기울기를 500분의 1이상, 가지배관의 기울기를 250분의 1이상으로 해야 한다. 다만, 배관의 구조상 기울기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배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배수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일제개방밸브를 중심으로 습식은 1차측에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고 습식외의 것은 1차측과 2차측에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여야 하며 , 평상시 개폐밸브는 항상 열려 있어야 하고, 배수관로상의 밸브는 닫혀져 있어야 한다. 입상배수관은 관경 50㎜이상 이어야 한다.

 

1-9) 급수관의 구경

(단위 : mm)

구 분
급수관의 구경
25
32
40
50
65
80
90
100
125
150
2
3
5
10
30
60
80
100
160
161 이상
2
4
7
15
30
60
65
100
160
161 이상
1
2
5
8
15
27
40
55
90
91 이상

①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경우

◦ 1개층에 하나의 급수배관(밸브)이 담당하는 구역의 최대면적은 3,000㎡

◦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경우 헤드수 : 가란 적용

◦ 반자 아래의 헤드와 반자속의 헤드를 동일 급수관의 가지관상에 병설하는경우 : 나란 적용

◦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경우 :다란 적용

◦ 100개 이상의 헤드를 담당하는 급수배관의 구경을 100㎜로 할 경우에는 수리계산을 통하여 가지배관은 유속 6m/s, 기타 배관은 10m/s 이하

 

②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경우

◦ 30개 이하 -다란 적용, 30개 초과 - 수리계산 방식 적용

 

1-10) 송수구

· 설치장소 : 화재시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 등에 의해 지장을 주지 않는 장소에 설치

· 개폐밸브 : 개폐밸브 설치시에는 쉽게 확인 조작할 수 있도록 옥외 또는 기계실에 설치

 

 

3. 가압송수장치 및 유수검지장치

1) 가압송수장치

가압송수장치의 종류는 옥내소화전설비를 참고한 고가수조방식, 압력수조방식, 펌프방식, 가압수조방식이 그대로 적용된다.

① 가압송수장치의 양정계산 - 펌프방식 : H = h₁ + h2 +10m

H : 필요한 양정 (m), h₁ : 실양정 , h2 : 배관 및 밸브류의 마찰손실(m)

10m : 헤드선단의 방수압력환산수두(10m=0.1MPa)

② 충압펌프와 주펌프의 설계는 옥내소화전에 준하여 설치한다.

 

2)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① 하나의 방호구역의 바닥면적은 3천㎡ 이하

② 하나의 방호구역에는 1개이상의 유수검지장치를 설치

③ 하나의 방호구역은 2개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되 , 1개층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헤드의 수가 10개 이하인 경우와 복층형구조의 공동주택에는 3개 층 이내 로 가능

④ 스프링클러헤드에 공급되는 물은 유수검지장치 등을 지나도록 하여야 함(송수구를 통하여 공급되는 물은 그러하지 아니함)

 

3)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의 방수구역 및 일제개방밸브

① 하나의 방수구역은 2개층에 미치지 아니할 것

② 방수구역마다 일제개방밸브를 설치할 것

③ 하나의 방수구역을 담당하는 헤드의 개수는 50개 이하로 할 것 (2개 이상의 방수구역으로 나눌 경우에는 하나의 방수구역을 담당하는 헤드의 개수는 25개 이상)

 

4) 스프링클러설비의 음향장치

① 습식 또는 건식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설비

헤드가 개방되면 유수검지장치가 화재신호를 발신하고, 그에 따라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한다.

②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

화재감지기의 감지에 의하여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한다. (화재감지기회로를 교차회로방식으로 하는 때에는 하나의 화재감지기회로가 화재를 감지하는 때에도 음향장치가 경보)

 

5) 스프링클러설비의 기동장치

① 습식 또는 건식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설비

유수검지장치의 발신이나 수압개폐장치에 의하여 작동되거나 또는 이 두가지의 혼용에 의하여 작동하도록 한다.

②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

화재감지기의 화재감지나 수압개폐장치에 의하여 작동되거나 또는 이 두 가지의 혼용에 의하여 작동하도록 하고, 화재감지기의 회로에는 발신기를 설치하며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발신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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