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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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 호스릴 설비 및 옥외소화전 설비

 

 

1. 호스릴 옥내소화전 설비

1) 수원

호스릴 옥내소화전이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설치개수 × 2.6 ㎥ (소화전이 5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5개)

 

2) 가압송수장치

옥내소화전과 동일

 

3) 방수압력 및 방수량

① 노즐선단 방수압력 : 0.17MPa 이상

② 노즐선단 방수량 : 130ℓ /분 이상

 

4) 배관

① 호스와 연결되는 가지배관의 구경 : 25mm이상

② 주 배관 중 입상배관의 구경 : 32mm이상

 

5) 방수구 및 호스

① 수평거리 :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호스릴 옥내소화전 방수구까지의 거리가 25m이하로 한다.

② 호스의 구경 : 25mm이상의 것으로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에 물이 유효하게 뿌려질 수 있는 길이로 한다.

 

< Fig01. 호스릴옥내소화전 설비 >

 

 

2. 옥외소화전설비

1) 수원

수원은 옥외소화전의 설치개수(2개 이상일 경우 2개까지)에 노즐의 법정 방수량인 350ℓ /min를 20분간 사용할 수 있는 양을 산정하여 정하며 , 수원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은 옥내소화전설비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 수원의 양 Q(㎥) = 7 ㎥ × N, [N : 설치개수(2개 이상일 경우 2개까지)]

 

2) 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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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는 옥내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에 적용되는 고가수조방식, 압력수조방식, 펌프방식의 구조원리가 그대로 적용되나, 방수압력이 다르므로 양정계산시 방수압력 및 방수량에 따른 기준적용이 약간 달라진다. 옥외소화전설비의 법정방수압력은 0.25MPa, 방수량은 350ℓ /min이며 , 양정계산은 다음과 같이 한다.

H = h₁ + h₂ + h₃ + 25 m

H : 펌프의 전 양정 (m)

h1 : 낙차(m)

h₂ : 배관 및 관부속품 마찰손실(m)

h₃ : 소방용 호스의 마찰손실(m)

25m : 노즐선단의 방수압력환산수두(0.25MPa)

 

< Fig02. 옥외소화전 계통도 >

 

3) 배관 및 방수구

배관은 옥내소화전설비에 준하여 설치하되 , 구경은 65 mm이상으로 하며 , 호스접결구(방수구)는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40 m이내가 되도록 하고, 옥외소화전설비는 1층과 2층에 한하여 당해 설비의 유효범위에 포함된다.

 

4) 옥외소화전함

옥외소화전으로부터 5m이내에 소화전함을 설치하며, 호스의 구경은 65㎜의 것으로 하고, 함의 표면에는 옥외소화전이라고 표시 및 가압송수장치 기동표시의 적색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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