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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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의 전원 및 배선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배선

 

 

1. 내화배선

소방시설에 공급되는 전원의 배선은 화재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전선의 종류와 그에 따른 공사방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전선의 종류
공 사 방 법
◦ 내화전선
케이블공사의 방법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450/750V 저독성 난연 가교 폴리올레핀 절연 전선
◦ 0.6/1KV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시스 전력 케이블
◦ 6/10kV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시스 전력용 케이블
◦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시스 트레이용 난연 전력 케이블
◦ 0.6/1kV EP 고무절연 클로로프렌 시스 케이블
◦ 300/500V 내열성 실리콘 고무 절연전선(180℃)
◦ 내열성 에틸렌-비닐
◦ 아세테이트 고무 절연
◦ 케이블
◦ 버스덕트(Bus Duct)
◦ 기타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라 동등 이상의 내화성능이 있다고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것
금속관․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또는 합성 수지관에 수납하여 내화구조로 된 벽 또는 바닥 등에 벽 또는 바닥의 표면으로부터 25㎜ 이상의 깊이로 매설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배선을 내화성능을 갖는 배선전용실 또는 배선용 샤프트․피트․덕트 등에 설치하는 경우
나. 배선전용실 또는 배선용 샤프트․피트․덕트 등에 다른 설비의 배선이 있는 경우에는 이로 부터 15㎝ 이상 떨어지게 하거나 소화설비의 배선과 이웃하는 다른 설비의 배선사이에 배선지름(배선의 지름이 다른 경우에는 가장 큰 것을 기준으로 한다)의 1.5배 이상의 높이의 불연성 격벽을 설치하는 경우

비고 : 내화전선의 내화성능은 버어너의 노즐에서 75mm의 거리에서 온도가 섭씨 750±5℃인 불꽃으로 3시간동안 가열한 다음 12시간 경과 후 전선간에 허용전류용량 3A의 퓨우즈를 연결하여 내화시험 전압을 가한 경우 퓨우즈가 단선되지 아니하는 것. 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내화전선의 성능시험기준에 적합한 것

 

1) 내화전선 등을 사용하는 경우

내화전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케이블공사방법에 의한다.

< Fig01. 케이블공사 >

 

2) 450/750V 저독성 난연 가교 폴리올레핀 절연 전선 등을 사용하는 경우

① 매설하는 방법

 

② 배선전용실에 전용으로 설치하는 경우

 

③ 다른 설비의 배선과 배선전용실 등을 공동으로 사용할 때

< Fig02. 내화배선 공사방법 >

 

※ 내화배선과 차이점

내열배선의 공사방법이 내화배선과 다른 점은 내열배선의 경우에는 매설공사를 하지 않고 금속관·금속제가요전선관·금속닥트 등의 공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차 이 점
내화배선
내열배선
규 정
금속관·2종금속제가요전선관 또는 합성수지관에 수납하여 내화구조로 된 벽 또는 바닥 등에 벽 또는 바닥으로부터 25mm 이상의 깊이로 매설하여 야 한다.
금속관· 금속제가요전선관· 금속닥트 또는 케이 블(불연성닥트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공사방법에 의
한다.
매설여부
매설해야 한다.
매설하지 않아도 된다.

 

 

2. 내열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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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선의 종류
공 사 방 법
◦ 450/750V 저독성 난연 가교 폴리 올레핀절연 전선
◦ 0.6/1 KV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저독성 난연 폴리 올레핀 시스 전력 케이 블
◦ 6/1 0kV 가교 폴리에 틸렌 절연 저독성 난연 폴리 올레핀 시스 전력용 케이 블
◦ 가교 폴리에 틸렌 절연 비 닐시스 트레이용 난연 전력 케이블
◦ 0.6/1 kV EP 고무절연 클로로프렌 시스 케이블
◦ 300/500V 내열성 실리 콘 고무 절연전선(180℃ )
◦ 내열성 에 틸렌-비닐 아세테이트 고무 절연케이블
◦ 버스덕트(Bus Duct)
◦ 기타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라 동등 이상의 내열성능이 있다고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것
금속관·금속제 가요전선관·금속덕트 또는 케이블(불연성덕트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공사방법에 따라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배선을 내화성능을 갖는 배선전용실 또는 배선용 샤프트․피트․덕트 등에 설치하는 경우
나. 배선전용실 또는 배선용 샤프트․피트․덕트 등에 다른 설비의 배선이 있는 경우에는 이로부터 15㎝ 이상 떨어지게 하거나 소화설비의 배선과 이웃하는 다른 설비의 배선사이에 배선지름(배선의 지름이 다른 경우에는 지름이 가장 큰 것을 기준으로 한다)의 1.5배 이상의 높이의 불연성 격벽을 설치하는 경우
◦ 내화전선․내열전선
케이블공사의 방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비고 : 내열전선의 내열성능은 온도가 섭씨 816±10℃인 불꽃을 20분간 가한 후 불꽃을 제거하였을 때 10초 이내에 자연소화가 되고, 전선의 연소된 길이가 180㎜ 이하이거나 가열온도의 값을 한국산업규격(KSF 2257)에서 정한 건축구조부분의 내화시험방법으로 15분 동안 섭씨 380℃까지 가열한 후 전선의 연소된 길이가 가열로의 벽으로부터 150㎜ 이하일 것 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내열전선의 성능시험기준에 적합한 것

 

 

3.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배선

1) 전원회로의 배선

내화배선에 의하고 그 밖의 배선(감지기 상호간 또는 감지기로부터 수신기에 이르는 감지기회로의 배선은 제외한다)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에 따라 설치할 것

 

2) 감지기 상호간 또는 감지기로부터 수신기에 이르는 감지기회로의 배선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다만, 감지기 상호간의 배선은 600V비닐절연전선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① 일반배선을 사용할 때는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사용할 것

② 아날로그식, 다신호식 감지기나 R형수신기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전자파 방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쉴드선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 광케이블의 경우에는 전자파 방해를 받지 아니하고 내열성능이 있는 경우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전자파방해를 받지 아니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Fig03. 자동화재탐지설비 구간배선 >

 

 

4. 옥내소화전 및 스프링클러

배 선
구 분
내화배선
◦ 비상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 및 가압송수장치에 이 르는 전원회로의 배선
※ 예외 : 자가발전설비와 동력제어반이 동일한 실에 설치 된 경우에는 자가발전기로부터 그 제어반에 이르는 전원회로의 배선
내화 또는 내열배선
◦ 상용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에 이 르는 배선
◦ 그 밖의 옥내소화전설비의 감시·조작 또는 표시등 회로의 배선
※ 예외 : 감시제어반 또는 동력제어반 안의 감시·조작 또는 표시등 회로의 배선

< Fig04. 소화전 구간배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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