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 이야기

반응형

무선통신보조설비의 사용방법

 

1. 무선통신보조설비의 개요

지하층이나 지하상가는 그 구조상 전파의 반송특성이 나빠서 무선교신이 용이하지 않아 화재진압이나 구조현장에서 소방대원간의 무선교신이 어렵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특성이 있는 건축물중 일정규모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전파가 도착하기 어려운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누설동축케이블이나 안테나를 설치하여 원활하게 무선교신을 할 수 있도록 한 설비이다.

 

< Fig01. 무선통신보조설비의 사용 >

 

 

2. 설치대상 및 면제대상

1) 설치대상

반응형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중 가스시설은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① 지하가(터널 제외 )로서 연면적 1천㎡ 이상인 것

②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이상인 것 또는 지하층의 층수가 3 개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것은 지하층의 모든 층

③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5백m 이상인 것

④ 지하구로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

⑤ 층수가 30층 이상인 것으로서 16층 이상 부분의 모든 층

 

2) 면제대상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기준(제16조 관련)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에 이동통신 구내 중계기 선로설비 또는 무선이동중계기( 전파법 제58조의 2에 따른 적합성 평가를 받은 제품만 해당한다)등을 화재안전기준의 무선통신보조설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무선통신보조설비 설치가 면제된다.

②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 제4초(설치제외 )지하층으로서 특정소방대상물의 바닥부분 2면 이상이 지표면과 동일하거나 지표면으로부터의 깊이가 1m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층에 한하여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무선통신보조설비의 구성요소

소방용 무선통신보조설비에는 공중선 방식과 누설동축케이블 방식이 있으나, 현재 대부분 누설동축케이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누설동축케이블방식은 누설동축케이블, 동축케이블, 무선기접속단자함, 분배기, 증폭기, 케이블커넥터 , 무반사종단저항으로 구성된다.

 

1) 누설동축케이블

누설동축케이블은 동축케이블의 외부도체에 가느다란 홈(슬롯Slot)을 만들어서 전파가 외부로 새어 나갈 수 있도록 한 케이블로, 내열성을 가지게 한 것은 내열 누설동축케이블이라고 부른다.

 

< Fig02. 무선통신보조설비의 구성 >

 

2) 무선기접속단자함

접속함은 일반적으로 건물 지상의 현관이나 수위실에 설치되며, 소화전설치대상에는 소화전의 감시제어반에 설치하여 소화활동을 지휘하는 소방대원의 휴대용 무전기를 접속하기 위한 것으로 외함과 접속단자로 구성된다.

 

< Fig03. 무선기 접속단자함 및 분배기 >

 

3) 분배기

분배기는 신호의 전송로가 분기되는 장소에 설치하는 것으로 임피던스 매칭(Matching)과 신호 균등분배를 위해서 사용하는 장치

 

4) 증폭기

증폭기는 누설동축케이블의 길이가 길어짐에 따라 저항의 증가로 출력이 약해지므로 이를 증폭하는 장치이다. 전파의 출력을 높이기 위해서 증폭기에는 전원이 설치되는 데, 전원은 상용전원으로 축전지와 교류전원이 사용될 수 있으며, 상용전원 차단시 사용할 수 있는 비상전원이 부착되는 데, 비상전원의 용량은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유효하게 30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한다.

 

5) 무반사 종단저항

빛이 공기중을 통과하다가 공기와 밀도가 다른 유리에 도달하면 일부는 유리를 투과하고 일부는 반사한다. 무선통신용 신호도 동축케이블의 끝에 도달하면 갑자기 임피던스가 무한대로 되므로 그 지점에서 반사하여 왔던 길로 되돌아 가 메아리가 생기는 데 이런 반사파를 없애기 위해 설치하는 것이 무반사 종단저항이다.

 

 

4. 무선통신보조설비의 설치기준

1) 누설동축케이블 등

① 무선통신보조설비의 누설동축케이블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 라 설치해야 한다.

· 소방전용주파수대에서 전파의 전송 또는 복사에 적합한 것으로서 소방전용의 것으로 할 것.

· 누설동축케이블과 이에 접속하는 안테나 또는 동축케이블과 이에 접속하는 안테나로 구성 할 것.

· 누설동축케이블 및 동축케이블은 불연 또는 난연성의 것으로서 습기 등의 환경조건에 따라 전기의 특성이 변질되지 않는 것으로 하고, 노출하여 설치한 경우에는 피난 및 통행에 장애 가 없도록 할 것.

· 누설동축케블 및 동축케이블은 화재에 따라 해당 케이블의 피복이 소실된 경우에 케이블 본 체가 떨어지지 않도록 4m 이내마다. 금속제 또는 자기제 등의 지지금구로 벽ㆍ천장ㆍ기둥 등에 견고하게 고정할 것.

· 누설동축케이블 및 안테나는 금속판 또는 고압의 전로에 의해 그 기능에 장애가 발생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할 것.

· 누설동축케이블의 끝부분에는 무반사 종단저항을 견고하게 설치할 것.

② 누설동축케이블 또는 동축케이블의 임피던스는 50Ω으로 하고, 이에 접속하는 안테나ㆍ분 배기 기타의 장치는 해당 임피던스에 적합한 것으로 해야 한다.

③ 무선통신보조설비는 누설동축케이블 또는 동축케이블과 이에 접속하는 안테나가 설치된 층은 모든 부분(계단실, 승강기, 별도 구획된 실 포함)에서 유효하게 통신이 가능하도록 설치 해야 한다.

 

2) 옥외안테나

옥외안테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① 건축물, 지하가, 터널 또는 공동구의 출입구 및 출입구 인근에서 통신이 가능한 장소에 설치 할 것.

②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안테나로 인한 통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할 것.

③ 옥외안테나는 견고하게 파손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고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무선통신보조설비 안테나"라는 표시와 함께 통신 가능거리를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④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 등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에는 옥외 안테나의 위치가 모두 표시 된 옥외안테나 위치표시도를 비치할 것.

 

3) 분배기 등

분배기ㆍ분파기 및 혼합기 등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① 먼지·습기 및 부식 등에 의하여 기능에 이상을 가져오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② 임피던스는 50Ω의 것으로 할 것.

③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 할 것.

 

4) 증폭기 등

증폭기 및 무선중계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 야 한다.

① 상용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설비, 전기저장장치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 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하며, 증폭기 전면에는 전원의 정상 여부를 표 시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② 증폭기에는 비상전원이 부착된 것으로 하고 해당 비상전원 용량은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유 효하게 30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③ 증폭기 및 무선중계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은 제품으로 설치하고 임의로 변경하지 않도록 할 것.

④ 디지털 방식의 무전기를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설치할 것.

 

 

5. 무선통신보조설비의 사용방법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실제로 운용할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① ⓐ의 휴대용 무전기를 지상의 접속단자에 접속했을 경우 ⓐ와 지상에 있는 ⓑ는 서로 교신이 불가능해진다.

② ⓐ의 휴대용 무전기는 방재센터 ⓒ 및 지하가의 대원과 교신할 수 있다.

③ 방재센터 ⓒ는 지하가의 대원과 지상의 접속기를 접속한 ⓐ와 교신이 가능하다.

④ 지하1층에 있는 대원 ⓓ와 지하2층에 있는 대원 ⓔ, ⓕ와의 교신은, 분배기를 여러개 설치했을 경우나 케이블의 설치거리가 길어질 경우에는 이들 자체의 전송 손실이나 접합손실 때문에 교신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지하2층의 대원ⓔ는 지상 ⓐ로 교신하고, ⓐ가 그 내용을 지하1층 대원 ⓓ에게 교신할 수 있다.

⑤ 동일층에 있는 대원 ⓔ와 ⓕ의 교신은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다. (어느 정도란 누설동축 케이블의 시설 방법이 직선적이고, 해당 케이블의 1.5m이내의 범위에서 교신했을 때 약 500m 정도이다).

⑥ 지상의 대원 ⓐ와 방재센터 내의 대원 ⓒ가 송수신 중일 때에는, 지하가내의 대원은 모두 수신만 가능하다.

 

< Fig04. 무선통신보조설비의 사용 >

 

⑦ 지상의 대원 ⓐ와 지하층의 대원 ⓓ, 방재센터 내의 ⓒ와 지하 2층의 대원이, 각각 근접한 다른 주파수로 교신하고 있을 경우라도, ⓐ 또는 ⓒ의 어느 쪽인가 송신 상태일때, 다른 쪽의 통신이 방해받을 수가 있으므로 가능한 한 같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⑧ 무선통신보조설비는 1W 정도의 휴대용 무전기의 사용을 고려하여 설계되었으므로 출력이 큰 차량 적재 무전기는 직접 접속할 수 없다.

⑨ 1W의 휴대용 무전기를 접속단자로 접속해서 지하가 내부에서 1W의 휴대용 무전기를 사용하여 가장 최적의 조건에서 1.5㎞ 정도이다. 그 이상 통화거리를 늘리려면 저손실 동축케이블을 시설하든지, 증폭기를 설치해야 한다.

 

< Fig05. 무선통신보조설비의 종류 >

 

 

6. 점검사항

1) 작동기능 점검사항

구 분
점 검 항 목
점 검 내 용
무선통신보조설비
단자함
◦ 점검 또는 사용상 장애물 유무 확인
◦ 손상이 없고, 단자개폐의 확실성 여부
◦ 표시면에 “무선기기접속단자” 라는 표시 및 사용 가능 주파수대·주의사항 표시의 적정성 여부
무선기기접속단자
◦ 변형·손상이 없고 무반사종단 저항기 또는 캡의 유무 여부
◦ 콘넥터 결 합의 용이성 여부
분배기
◦ 변형·손상이 없는지 여부
◦ 방수조치에 대한 이상 유무
누설동축케이블
◦ 견고한 지지 여부
◦ 손상·탈락 등의 유무

 

2) 종합정밀 점검사항

구 분
점 검 항 목
누설동축케이블등
◦ 소방전용주파수대에서 전송 또는 복사의 적부
◦ 누설동축케이 블인 경우 공중선과 접속 적부
◦ 동축케이 블인 경우 공중선과 접속 적부
◦ 누설동축케이 블의 전기 특성 변 질여부
◦ 누설동축케이 블의 고정, 지지 적부
◦ 누설동축케이 블 및 공중선의 설치위치의 적부
◦ 누설동축케이 블의 말단에 종단저항 설치 적부
◦ 누설동축케이 블 또는 동축케이 블의 임피 던스 적부
접속단자
◦ 설치장소의 적부
◦ 단자의 규격, 설치위치, 설치거리의 적부
◦ 단자보호함의 구조, 표시의 적부
분배기
분파기
혼합기
◦ 먼지,습기,부식 등에 의한 기능의 이상여부
◦ 임피 던스의 적부
◦ 설치장소 환경의 적부
증폭기
◦ 상용전원의 적부
◦ 비상전원의 적부
◦ 전원까지의 배선 전용여부
◦ 전원표시등 및 전압계설치 여부

 

 

반응형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