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의 개요
비상조명등은 화재발생 등에 따른 정전시에 안전하고 원활한 피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거실 및 피난통로 등에 설치되어 자동 점등되는 조명등을 말하며, 휴대용비상조명등은 화재발생 등으로 인한 정전시 피난자가 휴대할 수 있는 조명등을 말한다.
< Fig01. 비상조명등의 종류 >
< Fig02. 비상조명등의 형태 >
2. 비상조명등 설치대상 및 면제대상
1) 설치대상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과 같다. 다만, 가스시설 또는 창고와 이와 비슷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5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3,000㎡ 이상인 것
② ①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450㎡ 이상인 경우에는 그 지하층 또는 무창층
③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500m 이상인 것
2) 면제 대상
①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16조〔별표5〕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에 피난구유도등 또는 통로유도등을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유도등의 유효범위 (유도등의 조도가 바닥에서 l lx이상 되는 부분)안의 부분에는 설치가 면제된다.
②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 제5조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지 아니한다.
가)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15m 이내인 부분
나) 의원·경기장·공동주택·의료시설·학교의 거실
3. 비상조명등 설치기준
1) 설치위치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거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계단 및 그 밖의 통로에 설치할 것
2) 조도
조도는 비상조명등이 설치된 장소의 각 부분의 바닥에서 1lx 이상이 되도록 할 것
3) 축전지
예비전원을 내장하는 비상조명등에는 평상시 점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점검 스위치를 설치하고 당해 조명등을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의 축전지와 예비전원 충전장치를 내장할 것
4) 예비전원을 내장하지 아니하는 비상조명등의 비상전원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를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① 점검이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②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
③ 비상전원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외의 것(열병합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 한다)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④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5) 3)항 및 4)항의 비상전원은 비상조명등을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다음 각호의 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의 비상조명등은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하여야 한다.
①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②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용도가 도매시장·소매시장·여객자동차터미널·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
4. 비상조명등의 스위치 및 표시등
< Fig03. 비상조명등 표시등 및 스위치 >
① 교류전원표시등
교류전원의 정상적인 공급상태를 표시하는 등으로서 공급시 점등되어 있다
② 예비전원감시등
예비전원의 상태를 표시하는 등으로 예비전원에 이상이 있으면 점등된다.
③ 자동복귀형점멸기
상용전원에서 예비전원으로 전환되는지를 확인하는 스위치로서 끈을 잡아 당기면 교류전원표시등이 소등되고 조명등이 점등되어야 한다. 그리고 끈을 놓으면 원상태로 복귀하여야 한다.
5. 휴대용 비상조명등의 설치대상 및 설치기준
1) 설치대상
휴대용비상조명등을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① 숙박시설
② 수용인원 100명 이상의 영화상영관, 판매시설 중 대규모 점포, 철도 및 도시철도시설 중 지하역사, 지하가 중 지하상가
2) 면제부분(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 제5조제2항)
지상 1층 또는 피난층으로서 복도·통로 또는 창문 등의 개구부를 통하여 피난이 용이한 경우 또는 숙박시설로서 복도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휴대용비상조명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설치기준
휴대용비상조명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목의 장소에 설치할 것
· 숙박시설 또는 다중이용업소에는 객실 또는 영업장안의 구획된 실마다 잘보이는 곳(외부에 설치시 출입문 손잡이로부터 1m이내 부분)에 1개 이상 설치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지하상가 및 지하역사를 제외한다)와 영화상영관에는 보행거리 50m이내 마다 3개 이상 설치
· 지하상가 및 지하역사에는 보행거리 25m 이내 마다 3개 이상 설치
②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③ 어둠속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④ 사용시 자동으로 점등되는 구조일 것
⑤ 외함은 난연성능이 있을 것
⑥ 건전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방전방지조치를 하여야 하고, 충전식 밧데리의 경우에는 상시 충전되도록 할 것
⑦ 건전지 및 충전식 밧데리의 용량은 20분 이상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6. 점검항목
1) 작동기능 점검사항
구 분
|
점 검 항 목
|
점 검 내 용
|
비상조명등
|
설치위치
|
◦ 소방대상물의 각 거실과 지상에 이 르는 복도, 계단, 통로에 설치 확인
|
전원
|
◦ 교류전원 상태 확인(교류전원확인등)
◦ 비상전원을 내장하는 비상조 명등에는 상용전원 차단시 점등확인(자동점 멸스위치 활용) ◦ 비상전원을 내장하는 비상조명등에는 예비전원상태확인(예비전원감시등 녹색-정상, 적색-불량) |
2) 종합정밀 점검사항
구 분
|
항 목
|
1
|
◦ 설비위치(설비위치의 적정 여부)
|
2
|
◦ 점검스위치(예비전원 내장형의 경우변형, 손상, 탈락, 단자의 풀림, 절환기능의 정상여부)
|
3
|
◦ 비상전원(기능의 정상 여부)
|
4
|
◦ 조도(설치 된 장소의 각부분 바닥에서 1 lx 이상)
|
5
|
◦ 관리상태
|
무선통신보조설비의 사용방법 (0) | 2024.09.19 |
---|---|
비상콘센트설비(Emegency outlet)의 설치기준 및 사용방법 (0) | 2024.09.13 |
유도등의 2선식 배선 / 3선식 배선 방법 (1) | 2024.09.11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설치대상 및 설치기준 (7) | 2024.09.10 |
가스누설경보기의 설치기준 (0) | 2024.09.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