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화기 설치개수 산정
소화기의 설치는 건축물의 용도와 바닥면적에 따른 능력단위 산정 ⇒ 보행거리 산정 ⇒ 구획된실이 있는 경우 추가량 산정 ⇒ 부속용도의 추가량 산정 ⇒ 적응성 검토 ⇒ 감소기준 적용 등 대상물의 구조와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응성 있는 소화기의 종류와 설치 개수를 산정하여야 한다.
1) 능력단위 산정 기준
특 정 소 방 대 상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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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의 능력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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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락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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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30㎡ 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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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연장・집회장・관람장・문화재・장례식장 및 의료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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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50㎡ 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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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운수시설・숙박시설・노유자시설・전시장・공동주택・업무시설・방송통신시설・공장・창고시설・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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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100㎡ 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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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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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200㎡ 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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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화기구의 능력단위를 산출함에 있어서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고, 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이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된 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위 표의 기준면적의 2배를 당해 소방대상물의 기준면적으로 한다.
2) 보행거리
각층마다 설치하되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소화기의 경우 20m 이내, 대형소화기의 경우에는 30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한다. 다만, 가연성물질이 없는 작업장의 경우에는 작업장의 실정에 맞게 보행거리를 완화하여 배치할 수 있으며 , 지하구의 경우에는 화재 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사람의 접근이 쉬운 장소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3) 구획된실의 소화기 추가설치
특정소방대상물의 각층이 2 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각 층마다 설치하는것 외에 바닥면적이 33㎡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아파트의 경우에는 각 세대를 말한다)에도 배치해야 한다.
4) 추가 소요단위 산정(부속용도별로 추가하여야 할 소화기구 기준 일부)
용 도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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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의 능력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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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일러실(아파트의 경우 방화구획된 것을 제외한다)・건조실・세탁소・대량화기취급소
② 음식점(지하가의 음식점을 포함한다)・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공장의 주방 다만, 의료시설・업무시설 및 공장의 주방은 공동취사를 위한 것에 한한다. ③ 관리자의 출입이 곤란한 변전실・송전실・변압기실 및 배전반실(불연재료로된 상자안에 장치된 것을 제외한다) ④ 지하구의 제어반 또는 분전반 |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25㎡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의 소화기로 하고, 그 외에 자동확산소화장치를 바닥면적 10㎡ 이하는 1개, 10㎡ 초과는 2개를 설치 할 것. 다만, 지하구의 제어반 또는 분전반의 경우에는 제어반 또는 분전반마다 그 내부에 가스식・분말식・고체에어로졸식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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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실・ 변전실・ 송전실・ 변압기실・ 배전반실・ 통신기기실・전산기기실・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이있는 장소, 다만, 위의 ③의 장소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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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용도의 바닥면적 50㎡마다 적응성이 있는 수동식 소화기 1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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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적응성
일반건축물에는 이산화탄소와 할로겐화합물과 같은 질식성 소화기는 설치할 수 없고, 통
신기기실과 전산실 등에는 소화약제에 의한 기기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분말이나 물소
화기계통은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6) 수동식소화기의 감소
소형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옥내・외 소화전, SP, 물분무,
포소화, 이산화탄소, 할로겐화합물, 분말소화설비 또는 대형소화기 등을 설치할 경우 당해
설비의 유효범위내에서 소화기의 2/3을 감소할 수 있다.
다만, 층수가 11층 이상인 부분,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판매시
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아파트, 업무시설(무인변전소를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교육연구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에는 감소할 수 없다.
2. 소화기 설치시 주의사항
1) 간이소화용구에 대한 설치수 제한
능력단위 2단위 이상이 요구되는 소방대상물일 경우 간이소화용구의 능력단위수치의 합계가 전체 능력단위합계수의 1/2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예를 들어 일반건축물에 요구되는 소화기의 능력단위 총수가 100이라면 간이소화용구의 능력단위는 50단위 이상 되지 않아야 한다.
2) 질식성 소화기 (이산화탄소와 할로겐화합물)의 설치제한
지하층, 무창층 또는 밀폐된 거실로서 그 바닥면적 20㎡미만인 장소에는 이산화탄소와 할로겐화합물(할론1301과 청정소화약제 제외)소화기(분사식 자동확산소화용구 제외)를 설치할 수 없다.
3) 소화기의 설치 방법
설치높이 - 바닥으로부터 1.5m 이하의 곳
3. 소화기구의 점검절차
①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화기구 각 층별 설치개수 파악
② 적응성 확인
③ 설치제한 확인
④ 보행거리 확인
4. 세부 점검방법 (공통)
① 설치높이가 1.5m이하이고, 보기 쉬운 곳에 비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② 부식되거나 파손된 부분이 없어야 하고 안전핀이 적정하게 꽂혀 있어야 한다.
③ 한 곳에 모아 놓지는 않았는지 확인하고, 보행거리에 맞게 분산 배치한다.
④ 검정된 제품인지 라벨을 보고 확인한다.
5. 분말소화기 점검
소화기는 약제와 약제를 방출하기 위한 자체증기압 또는 가압용가스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 Fig01. 가압식 분말소화기 점검 >
1) 가압식 소화기
약제는 소화기에 기재되어 있는 약제의 중량을 측정하고 방출가스는 별도의 가압용기에 저장되어 부착되어 있으므로 소화기 손잡이 부분의 덮개를 열어 가압용기의 동판의 개방여부를 확인한다.
2) 축압식 소화기
약제의 중량은 가압식 동일하게 측정하며 , 방출가스는 소화기에 설치되어 있는 압력계를 보고 확인한다. 이때의 압력계 지시침이 녹색범위 (7kg/㎠~ 9.8kg/㎠)을 지시하면 정상이고 황색이나 적색부분을 지시하면 압력미달이나 과충전을 의미하므로 가스압을 교정하여야 한다.
< Fig02. 축압식 분말소화기 점검 >
6. 할론 및 이산화탄소 소화기
이산화탄소 및 할론소화기는 자체증기압에 의해서 소화약제가 방출되므로 용기와 약제의 총중량을 측정하여 확인한다. 다만 할론소화기중 1301을 제외한 것은 압력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압력계를 보고 방출압을 확인한다.
< Fig03. 할론・이산화탄소 소화기 점검 >
7. 자동확산소화기
설치되는 곳이 음식점의 주방 가스렌지 상단부와 보일러실의 보일러 상단부등이다. 대부분 축압식 형태로 압력계가 부착되어 있으므로 압력계를 확인하고, 압력 미달시는 자동 경보가 울리므로 경보 발생시 소화기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 Fig04. 자동확산소화기 점검 >
또한 자동확산소화장치는 화재안전기준상 명확한 위치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바닥면적에 따른 설치개수만 명시되어 있어 화기 위치와 상관없이 설치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자동확산소화장치는 화기의 상단에 부착되어야만 화재시 초기소화의 효과가 있으므로 반드시 화기 상단의 적절한 부분에 부착되어 있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8. 주방용자동소화장치
1) 외관점검
① 소화용기는 축압식과 동일하다. 즉 압력계를 보고 확인한다.
② 각 구성요소(감지부, 탐지부, 가스누설차단장치, 수신부, 방출구)는 적절하게 설치되어 있고, 배관이나 배선은 접속상태가 양호한지 확인한다.
③ 수신부에는 전원표시등만 점등되어 있어야 하며 , 가스누설표시등과 화재표시등이 점등되어 있으면 그 부분에 설비가 작동된 것이므로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복구해야 하며 , 오동작에 의한 것일 경우 수리하거나 교체를 해야 한다.
2) 기능점검
① 가스누설경보기에 가연성 가스를 주입하면 수신부에서 가스누설표시등이 점등되고 ‘삐삐’음을 내는 부저가 울린다. 동시에 가스누설차단장치가 작동되어 가스밸브를 자동 폐쇄한다. 이와 같은 동작이 제대로 되는지 확인한다.
② 가스누설차단장치는 가스누설탐지와 화재감지에 의해 자동폐쇄 되지만 수동으로 개폐 가능하다. 자체에 수동으로 개폐할 수 있으며 수신부에서 수동 개폐가능하므로 확인하여 본다.
< Fig05. 주방용자동소화장치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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