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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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설전류의 측정방법(누설전류란 무엇인가?)

 

누설전류의 측정방법(누설전류란 무엇인가?)

전류(Leakage Current) 란 소전선의 피복또는 전기기기의 절연물이 열화되거나 기계적인 손상등을 입게되면 전류가 금속체를 통하여 대지로 흘러나가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을 누전이라고 한다.

즉 누전이란 누설전류가 흐르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고 인명에 손상을 끼칠 수 있으므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실례로 가정 및 공장에서 자주 접하는 누전차단기(ELB)용량은 30mA의 것이 대부분이다. 누설전류의 한계는 화재 방지면에서 최대공급전류의 1/2000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통상의 감전이란함은 사람심장이 심실세동을 일으키는 전류의 최소값 수10mA 이상의 전류가 흘렀음을 의미한다.

그예로 KSC 4613(누전차단기:ELB)에 의하면 누전차단기는 15mA 까지의 누설전류에는 ELB가 동작되지 아니하고 15mA 이상 30mA 사이 에서 동작되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다.

누설전류의 피해

기계기구나 전기시설물(변압기등 고압기기)과 대지사이에는 안전을 위하여 각종 접지(제1종, 제2종, 제3종, 특별3종)를 시행하는데 접지가 불완전하면(예:제1종 접지저항의 규정치가 10Ω이하 이어야 하는데 10Ω이 넘어 버린다거나 접지가 안 된 경우에는 과도현상이나 뇌서지(수KV)등이 침입했을 때 이것을 소화하지 못하고 기계기구나 전기시설물에 엄청남 충격이 그대로 전해진다) 비상시 누설전류가 크게되어 사람이나 기계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다.

 

의료기기의 누설전류

의료용기계기구의 전기기계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인 식품의약안전청고시 1999-64호(IEC601-1) 18.19항

 

18항:보호접지 저항 및 기능접지를 통한 등전위화에 대한 규정

19항:연속누설전류 및 환자 누설전류규정

 

보호접지규정(EARTH BONDING)

보호접지단자(기계기구의 프러그 및 핀) 와 보호접지한 모든 접촉가능 금속사이의 임피던스는 0.1Ω이하일 것.

 

누설전류규정(LEAKAGE CURRENT)

의료요기계기구의 전원프러그와 기계기구의 금속사이의 누설전류는 0.1mA 이하 이어야 정상상태이다.

누설전류 측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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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각종접지선에 누설전류계를 크램핑해서 측정값을 읽으면 된다.

둘째:영상전류법에 의한 대응측접법으로 단상 혹은 3상을 일괄(모아함께)크램핑 해서 측정

한다.

셋째:크램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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