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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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선방식 외적영향에 관한 선정과 공사(IEC 60364-522) / 허용전류 (IEC 60364-523)

 

 

1. 외적영향에 관한 선정과 공사(IEC 60364-522)

외적영향에 관한 선정과 공사의 기본적 사고방식(외적영향의 분류)은 IEC 60364-32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배선방식과 관련된 것을 이 절에서 규정하고 있다. 외적영향의 조건 등에 의한 상세한 배선방식의 선정과 시공에 대하여는 IEC60364-512의 표31A, IEC 60364-321, IEC 60721-3-3, IEC 60721-3-4를 적용하여야 하며, 현행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를 수도 있다. IEC에서 정하는 외적영향에 의한 배선방식의 선정 및 시공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다음에 설명한다.

 

1) 주위온도(AA) (IEC 60364-522.1)

① 배선방식은 시설장소의 최고 주위온도에 대하여 적절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전선 및 케이블의 허용온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선정 및 시공하여야 한다.

비고) 전선 및 케이블의 도체, 절연피복 최고 허용온도에 대해서는 표 4-1(전선 및 케이블의 허용온도)를 참조할 것.

② 전선 및 케이블의 부속품을 포함한 배선설비의 구성부품은 해당규격 및 제조업자가 제시하는 한도 내의 온도에서만 시설하거나 취급하여야 한다.

비고) 오랜 시간에 걸쳐 제한온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선 및 케이블의 피복이 녹아 절연이 파괴될 우려가 있다.

 

2) 외부열원(IEC 60364-522.2)

비고 : 시설한 전선 및 케이블 자체에서 발생하는 열 이외에 외부에서의 열을 말한다.

① 외부열원에서의 악영향을 피하기 위하여 다음 방법 중 하나 또는 이와 동등한 방법으로 배선설비를 보호하여야 한다.

- 차폐한다.

비고) 차폐란 시설한 전선 및 케이블과 외부열원 사이를 차폐하여 열전도를 방지하는 것.

- 열원으로부터 충분히 떨어진 장소에 시설한다.

- 발생할 우려가 있는 온도상승에 관해 배려한 방식을 선정한다.

- 외부 열원에서 영향 받을 우려가 있는 구역의 절연재료를 보강하거나 교환한다.

비고) 외부열원에서의 열은 다음 요인에 따라 방사, 대류, 전도 방식으로 전달될 우려가 있다.

· 온수(hot water) 시스템에서

· 플랜트 장치 및 조명기구에서

· 생산 공정에서

· 열전도 재료를 통하여

· 배선설비가 받는 태양열 또는 그 주위매체에서

비고) 그 주위매체란 태양열이 시설한 전선 및 케이블 주위의 물체에 열을 가하고 이를 매체로 전선이나 케이블에 열이 전도되는 것.

 

3) 물의 존재(AD) (IEC 60364-522.3)

① 배선설비가 물의 침입에 의하여 손상을 받는 요인이 되지 않도록 선정 및 시공하여야 한다. 또한 완성된 배선설비는 각 장소와 관련된 보호등급에 적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고) 일반적으로 고정되는 설비용 케이블의 외장과 절연은 습기의 침입에 대하여 내성(耐性)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가끔 물을 끼얹거나 침수 또는 수몰될 우려가 있는 케이블은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

② 배선설비 내에 물이 고이거나 응결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피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배선설비가 파도(wave)의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기계적 손상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4) 침입고형물의 존재(AE) (IEC 60364-522.4)

① 배선방식은 외부에서의 고형물 침입에 의해 발생하는 위험을 최소화 하도록 선정 및 시공하여야 한다. 또한 완성된 배선설비는 각 장소와 관련된 보호등급에 적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② 먼지가 많은 장소에서는 특별한 조치를 강구하여 배선설비의 열 발산을 저해하는 양의 먼지 및 기타 물질이 퇴적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비고) 쉽게 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배선방식으로 한다.

 

5) 부식 또는 오염물질의 존재(AF) (IEC 60364-522.5)

① 물을 포함한 부식 또는 오염물질의 존재가 부식이나 열화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우려되는 배선방식의 부분을 보호하거나 그에 견딜 수 있는 재료로 제조한 것이어야 한다.

비고) 시공시 시설하는 추가보호방식에는 보호 테이프, 페인팅, 그리스 도포 등이 포함된다.

② 전해작용을 일으키기 쉬운 서로 다른 금속은 특별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서로 접촉하지 않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③ 재료가 상호작용, 개별 열화 등에 의하여 위험한 상태로 될 우려가 있을 때는 서로 접촉하지 않도록 배치한다.

 

6) 충격(AG) (IEC 60364-522.6)

① 배선방식은 기계적 스트레스(예 : 충격, 관통 또는 압축)에 의하여 발생하는 손상을 최소화 하도록 선정 및 시공하여야 한다.

② 고정설비에서 중간정도 또는 높은 정도의 충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다음 중 한 가지 조치를 취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 배선방식의 기계적 특성

- 장소선정

-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조치하는 추가적인 기계적 보호

- 위 보호조치의 조합

 

7) 진동(AH) (IEC 60364-522.7)

중간정도 또는 높은 정도의 진동을 발생하는 기기의 구조체에 지지하거나 고정하는 배선방식은 특히 케이블 및 그 접속부에서 이 조건에 대하여 특수설계 또는 적절한 조치 등을 취한 것이어야 한다.

비고) 진동기기의 접속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 일부를 가요 배선방식으로 하는 것은 여기에 적합하다.

 

8) 기타 기계적 응력(AJ) (IEC 60364-522.8)

① 배선방식은 그 공사, 사용 및 보수를 할 때에 절연전선이나 케이블의 외장, 절연물 및 그 단말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선정 및 시공하여야 한다.

② 전선관 또는 케이블 덕트를 구조물에 매입하는 경우에는 절연전선 및 케이블을 입선(入線)하기 전에 각 회로에 대한 경로를 완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③ 배선방식의 굴곡부의 반지름은 전선 및 케이블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한다.

④ 전선 및 케이블이 지지물이나 시설방식에 의하여 연속적으로 지지되지 않는 경우에는 적절한 간격 및 방법으로 지지하고 전선 및 케이블이 자체하중에 의하여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배선방식이 연속적으로 인장응력을 받는 경우(예 : 배선 자체의 수직하중)에는 적절한 단면적, 적절한 케이블, 적절한 전선의 종류 및 설치방법을 선정하여 전선 및 케이블이 그 자체하중에 의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⑥ 전선 또는 케이블의 인입 또는 인출용 배선방식은 그 작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적당한 수단을 갖고 있을 것.

⑦ 바닥 속에 매입한 배선방식은 바닥의 사용목적에 따라 일어날 수 있는 손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충분히 보호하여야 한다.

⑧벽 속에 견고하게 고정하거나 매입하는 배선방식은 벽의 가장자리와 수평, 수직 또는 평행으로 시설하여야 한다.

⑨ 구조물 내에 은폐하여 고정하지 않는 배선방식은 실용적인 최단거리를 취할 수 있다.

⑩ 가요 배선방식은 전선 및 접속부에 지나친 인장응력이 가해지는 것을 방지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9) 식물 및 곰팡이의 발생존재(AK) (IEC 60364-5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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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 및 예측을 통하여 위험이 예상되는 상황인 경우에는 이에 대응한 배선방식을 선정하거나 특수재료의 보호코팅 등 특별한 보호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비고) 이와 같은 식물류를 쉽게 제거할 수 있는 시설방법이 필요하다.

 

10) 동물의 존재(AL) (IEC 60364-522.10)

경험 및 예측을 통하여 위험이 예상되는 상황인 경우에는 이에 대응한 배선방식을 선정하거나 보호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 배선방식의 기계적 특성

- 장소선정

-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조치하는 기계적 추가보호

- 상기 보호조치의 조합

 

11) 태양의 방사(AN) (IEC 60364-522.11)

태양방사의 영향이 예측되는 경우에는 그 조건에 적합한 배선방식을 선정하여 시공하거나 적절한 차폐 등의 보호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그 예(IEC 60721-34)는 다음과 같다.

- 자외선 방사에 견디는 재료

- 특수색 코팅

- 필터삽입

비고) 온도상승을 취급하는 IEC 60364-522.2(외부열원)도 참조할 것.

 

12) 지진의 영향(AP) (IEC 60364-522.12)

지진에 따른 위험이 약간 또는 그 이상으로 예상되는 장소에서는 특히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 건축구조물에 고정하는 배선방식

- 안전공급용 전원 등의 중요기기와 고정배선과의 접속은 가요성을 고려하여 선정할 것

 

13) 바람(AR) (IEC 60364-522.13)

IEC 60364-522.7(진동) 및 IEC 60364-522.8(기타 기계적 응력)도 참조할 것.

 

14) 가공자재 또는 장시간 보관된 자재의 특성(BE) (IEC 60364-522.14)

IEC 60364-527 화재의 확산을 막기 위한 배선설비의 선정 및 시공을 참조할 것.

 

15) 건축물 설계(CB) (IEC 60364-522.15)

① 구조물의 이동에 의한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케이블의 지지 및 보호 방식은 그 이동을 허용할 수 있는 방식을 채용하여 전선 및 케이블이 과도한 기계적 응력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② 유연하거나 불안정한 구조물(텐트, 이동칸막이 등)에 대해서는 가요 배선방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비고) IEC 60364-522.7(진동), IEC 60364-522.8(기타 기계적 응력) 및 IEC60364-522.12(지진의 영향)도 참조할 것.

 

 

2. 허용전류 (IEC 60364-523)

IEC 60364의 이 절에서는 전선의 허용전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현 시점에서는 공칭전압 0.6/1 kV 이하의 금속 외장케이블을 제외한 케이블 또는 절연전선을 중심으로 취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케이블 또는 절연전선(이하 이 절에서는 “케이블 등”이라고 한다)의 허용전류는 도체재료, 절연재료, 주위온도 및 시설방법(다른 회로 케이블 등과의 그룹화 포함)에 따라 결정한다.

 

1) 일반사항(IEC 60364-523.1 ~ 523.4)

① 케이블 등의 허용온도

케이블 등을 통상적으로 사용할 때 내용기간 중에 케이블 등에 흘리는 전류는 도체(무기절연의 경우는 시스)온도가 표 4-1의(전선·케이블의 허용온도)에서 정한 허용온도 이하가 되는 전류 값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 4-1 전선·케이블의 허용온도[IEC 60364-52의 표 52-4(52-A)]

 

표 4-1은 절연물이 무기질 이외의 케이블 등에 대해서는 시설방법별 허용전류 값(부속서 A의 표 A.52-2 ~ A.52-5 및 부속서 A의 표 A.52-10 ~ A.52-13을 산출하는 기초로 되어 있다. 또한 절연물이 무기질인 케이블 등은 케이블 온도, 단말 처리, 환경조건 및 기타 외적영향에 따라 표 4-1에 정하는 연속사용온도보다 높일 수 있다.

 

허용전류는 특정조건(예 : 주위 기중온도, 주위 지중온도, 케이블 중의 부하도체 수, 절연전선 등의 절연물, 케이블의 금속외장의 유무, 시설방법)하에서 정상상태에서의 도체온도가 표 4-1에서 정하는 값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로서 도체에 연속적으로 흘릴 수 있는 최대전류 값이다.

② 허용전류 선정

부속서 A의 표 A.52-1에는 시설방법에 따른 허용전류 및 주위온도에 따른 보정계수를 참조할 수 있는 일람표가 제시되어 있다. 이 표에 따라 부속서 A의 표 A.52-2 ~ A.52-13에서 시설방법에 해당하는 허용전류를 선정하고 부속서 A의 표 A.52-14 및 A.52-15, 표 A.52-17 ~ A.52-21의 보정계수를 적용한 값이 케이블에 흐르는 전류 값 이상이면 케이블의 도체 및 시스는 표 4-1에 나타내는 허용온도 이하가 된다고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시설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특정조건으로는 케이블 등의 그룹구분, 벽에 매입, 관로에 시설, 트렁킹에 시설, 덕트에 시설, 구멍이 있거나 없는 트레이에 시설, 수평 또는 수직시설 등이 있다. 부속서 A의 표를 이용한 허용전류 선정방법의 예를 붙임으로 첨부한다.

 

2) 주위온도(60364-52의 부속서 A.52.2)

주위온도는 해당 케이블 등이 무부하시 주위의 매체온도를 적용하는 것이지만 이 절에서 규정하는 허용전류 값에 관하여는 기준 주위온도를 기중에서 30[℃], 토양에 직접매입 또는 지중의 덕트 내 시설에서 20[℃]로 하고 있다. 케이블 등의 사용장소에서의 주위온도가 기준 주위온도와 다른 경우는 부속서 A의 표 A.52-14 ~ A.52-15에 나타내는 보정계수를 부속서 A의 표 A.52-2 ~ A.52-13의 허용전류 값에 적용한다. 그리고 부속서 A의 표 A.52-14 ~ A.52-15의 보정계수는 태양 또는 기타 적외선 방사에 의한 온도상승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므로 케이블이 이런 방사를 받는 경우는 IEC 60287(1982)을 참조한다.

 

3) 토양의 열저항률 (60364-52의 부속서 A.52.3)

이 부속서에서 표기하고 있는 지중케이블의 허용전류를 산출할 때 사용한 토양의 열저항률은 2.5 K·m/W를 채용하고 있다. 이 값은 토질 및 지리적 위치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세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 것이다. 실제 토양의 열저항률이 2.5 K·m/W를 초과하는 경우(예 : 매우 건조한 토지조건)에는 허용전류를 적당히 감소하거나 케이블 주위의 토양을 좀더 적절한 재료로 바꾸어줄 필요가 있다.

 

4) 2회로 이상의 경우 (60364-523.5)

여러 회로인 경우는 부속서 A의 표 A52-17(표 A.52-2 ~ A.52-13의 허용전류를 사용하는 복수회로 또는 다심 케이블 복수의 집합에 대한 감소계수)에 표시된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동 표는 도체 굵기의 범위, 케이블 종류 및 고려하여야 할 시설조건의 평균을 기초로 산출한 것이므로 각 표 아래의 비고를 잘 살펴서 경우에 따라서는 보다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중매입, 지중 덕트 내, 기중 개방의 경우는 표 A.52-18 ~ A.52-21의 비고를 참조한다.

 

또한 해당 보정계수는 같은 종류로 부하가 같은 케이블을 사용하여 그룹화 하고 있다는 전제로 산출한 것이므로 그룹화가 여러 종류의 케이블 굵기로 구성되는 경우 작은 케이블의 부하전류에 대해 주의해야 한다. 또한 운전조건에서 어떤 케이블이 그룹화 하는 다른 케이블보다 훨씬 적은(30%이하) 전류만 흐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나머지 케이블에 대한 보정계수를 구하는데 적은 전류만 흐르는 케이블은 고려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그룹화에 관한 보정계수는 모든 충전용 도체가 100% 부하에서 정상상태 운전을 기초로 산출한 것이다. 그 때문에 설비의 운전조건에 의하여 모든 충전용 도체의 부하가 100% 미만이 되는 경우는 보정계수를 좀더 크게 해도 된다.

 

5) 부하도체의 수 (IEC 60364-523.6)

허용전류에 대하여 고려하는 것은 회로에서 부하전류가 흐르는 도체 수(부하도체 수)이다. 다상(多相) 회로에서 도체에 평형전류가 흐르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경우 중성선은 도체 수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 즉 도체 3가닥에 관하여 표기된 허용전류 값은 평형 3상4선식 회로(평형 3상 + 중성선)에도 적용한다.

 

한편 중성선에 상도체의 부하에 상응하는 전류가 흐르는 경우는 중성선의 회로 정격을 고려할 것. 예를 들면 3상4선식 회로에서의 고조파 전류가 원인이 되어 중성선에 전류가 흐르는 일이 있다. 고조파 전류의 크기가 1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중성선은 상도체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보호도체로만 사용하는 도체는 도체 수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지만 PEN 도체의 경우에는 중성선과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6) 병렬전선 (IEC 60364-523.7)

2개 이상의 전선을 계통의 동일 상(相) 또는 동일 극(極)에 병렬로 접속하는 경우는 부하전류가 균등하게 분배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7) 경로중(徑路中) 시설조건의 변화 (IEC 60364-523.8)

경로의 어떤 부분과 다른 부분에서 냉각조건이 다른 경우의 허용전류는 가장 불리한 조건의 부분에 대하여 적합하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8) 기타

부속서 B에는 부하도체 수 및 절연체의 종류별에 따른 허용전류의 간략표가 제시되어 있으며, 다심케이블에 대한 보정계수도 기재되어 있다.

부속서 C에는 허용전류를 구하는 식이 다음과 같이 제시되어 있다.

 

부속서 A의 표 A.52-2 ~ A.52-13에 제시된 값은 도체 단면적 대 허용전류의 완만한 곡선 상에 위치하고 있다. 이 곡선은 다음 식을 이용해 구할 수 있다.

I=A·Sm-B·Sn

여기서,

I : 허용전류[A]

S : 도체의 공칭단면적[mm2]

A, B : 도체와 시설방법에 의한 계수

m, n : 도체와 시설방법에 의한 지수

계수 및 지수의 값은 부속서 B의 표B. 52-1에 제시되어 있다.

 

부속서 D에는 고조파 전류가 3상평형배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4심 및 5심 케이블에서 고조파 전류에 대한 감소계수가 다음과 같이 제시되어 있다.

 

표 D.52-1 4심 및 5심 케이블 고조파 전류의 감소계수

 

 

3. 도체의 단면적

1) 교류회로 및 직류회로의 단면적(60364-524.1)

교류회로의 상도체 및 직류회로의 충전용 도체의 단면적은 표5-1에 나타내는 값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표5-1 도체의 최소단면적[(IEC 60364-52의 표 52-5(52J)]

 

① 용어 해설

- 고정설비

건축 마감재에 붙이거나 고정된 기기에 배선을 접속하는 것이다.

- 절연전선 및 케이블의 가요 접속

고정설비 이외의 기기에 접속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 카고, 트롤리 등 이동기기를 대상으로 한다.

- 관련 IEC 규격에 따른다.

관련 IEC 규격의 예는 다음과 같다.

IEC 60227-6 엘리베이터 케이블 및 가요 접속케이블(비닐 절연체)

IEC 60245-5 엘리베이터 케이블(고무 절연체)

IEC 60245-6 아크용접 전극 케이블

- 특별 저전압 회로

전압밴드 Ⅰ(표 5-2) 범위에서 사용하는 회로를 말한다.

 

표 5-2 교류의 전압밴드

주) 1. U:설비의 공칭전압

2. * 중성선이 있는 경우 1상과 중성선 사이에서 공급되는 전기기기는 그 절연이 선간전압에 해당되는 것을 선정할 것.

 

표 5-3 직류의 전압밴드

주) 1. U:설비의 공칭전압

2. * 중성선이 있는 경우 1상과 중성선 사이에서 공급되는 전기기기는 그 절연이 선간전압에 해당되는 것을 선정할 것.

 

 

2) 중성선의 단면적(60364-524.2, 524.3)

다음 항목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① 다음의 경우 중성선의 단면적은 상전선과 같은 굵기일 것.

- 단상 2선식 회로의 모든 부분

- 다상 및 단상 3선식 회로에서 상전선이 동 16㎟ 또는 알루미늄 25㎟이하인 경우

② 다상회로에서 각 상전선이 동 16㎟ 또는 알루미늄 25㎟를 넘고 다음 조건에 모두 적합한 경우 그 중성선의 단면적을 상전선보다 작게 할 수 있다.

- 정상적인 공급시(고조파 전류가 있는 경우는 이를 포함해서) 중성선에 흐르는 예상최대전류가 작아진 단면적의 도체의 허용전류를 넘지 않는다.

비고) 정상적인 공급시 회로에 흐르는 부하전류는 각 상전선간에 실질적으로 균등 배분될 것.

- 중성선은 IEC 60364-431.2(KS C IEC60364-473.3.2)(중성선의 보호) 규정에 따라 과전류 보호가 되고 있을 것.

- 중성선 굵기는 동 16㎟, 알루미늄 25㎟ 이상일 것.

 

 

4. 전기적 접속(IEC 60364-526)

도체 상호 및 도체와 다른 기기의 전기적 접속에 관하여 통전중의 허용온도 상승한계를 고려한 접속방법, 사용재료·기기, 주위상황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IEC 61200-52 참조)

 

1) 접속방법(IEC 60364-526.2)

접속방법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적합한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

- 도체 및 그 절연재료

- 도체를 구성하는 소선의 가닥수 및 형상

- 도체의 단면적

- 상호접속 하는 도체의 가닥수

비고) 전원선의 납땜 접속은 피하여야 한다. 만일 사용할 경우에는 접속부의 클립 및 기계적 응력(충격, 관통, 압축, 진동 등)을 고려하여 설계할 필요가 있다.

 

2) 접속부 점검(IEC 60364-526.3)

모든 접속은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 검사·시험·보수를 위하여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

- 매입 케이블의 접속부

- 콤파운드 충진 또는 캡슐 처리된 접속부

- 천장 히터, 플로어 히터, 트레이스 히터 등 발열소자와 이에 직접 접속하는 전선과의 접속부

 

3) 접속부의 온도상승(IEC 60364-526.4)

필요한 경우에는 접속부 온도가 접속부에 연결 또는 지지하고 있는 도체의 절연물 효과를 저해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요구된다.

 

 

4. 다른 공급설비에 대한 접근(IEC 60364-528)

전기공급설비는 다른 전기공급설비와의 사이 또는 비전기(전기 이외의) 공급설비와의 사이에 일정한 이격거리를 유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1) 전기공급설비에 대한 접근(IEC 60364-528.1)

전압밴드 Ⅰ(표5-2) 및 Ⅱ(표5-3)의 회로는 동일한 배선방식내에 수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모든 케이블이 그중의 최대전압에 대하여 절연되어 있는 경우 또는 다음 방법 중 하나에 적합한 경우는 그렇지 않다.

- 다심케이블의 각 도체가 그 케이블에 인가되는 최대전압에 대하여 절연되어 있을 것.

- 케이블이 그 계통의 전압에 대하여 절연되어 있고 또한 케이블 덕트 또는 트렁킹의 분리된 구획에 시설할 것.

- 별개의 전선관방식을 사용할 것.

비고) 통신회로, 데이터 전송회로 등은 전자기 및 정전기에 의한 전기간섭에 대하여 특별히 배려할 것.

 

2) 전기이외의 공급설비에 대한 접근(IEC 60364-528.2)

다음 4개 항목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① 배선설비는 배선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열, 연기, 증기를 발생하는 공급설비에 접근하여 시설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배선의 열발산을 방해하지 않도록 배치된 차폐물에 의하여 유해한 영향으로부터 보호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배선설비가 응결의 원인이 되는 공급설비(물, 증기, 가스공급설비)의 아래에 포설되는 경우는 배선설비가 유해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강구할 것.

 

③ 전기공급설비가 전기 이외의 공급설비와 접근하여 시설되는 경우는 전기공급설비가 다른 공급설비의 예상할 수 있는 운전조건에 의하여 손상 받지 않도록 하고 또 그 반대의 경우도 없도록 배치할 것.

비고) 이 항목은 다음에 의하여 달성할 수 있다.

- 각 공급설비간의 충분한 이격

- 기계적 또는 열적 차폐물의 사용

 

④ 전기공급설비가 전기 이외의 공급설비와 매우 접근하여 배치되는 경우는 다음 2가지 조건에 적합할 것.

- 다른 공급설비의 정상 사용시 예상되는 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배선설비를 적절하게 보호할 것.

- 전기 이외의 금속제 공급설비(물, 가스 공급설비 등)를 계통외도전성부분으로 보아 IEC 60364-413(간접 접촉방식) 규정에 따라 보호할 것.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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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선방식의 선정방법 (IEC 60364-5-52, 2001. KS C IEC60364-5-52, 2004)

배선방식의 선정방법 (IEC 60364-5-52, 2001. KS C IEC60364-5-52, 2004) IEC 규격에 의한 배선방식의 선정과 시공 해설 (IEC 60364-5-52, 2001. KS C IEC60364-5-52, 2004) 1. 일반사항(520) 배선방식의 선정과 시공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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