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물높이에 따른 보호각 적용 기준
1) 각 건물의 높이에 대하여 적용되는 보호각은 그림(Fig01)과 같음.
< Fig01. 건물높이에 따른 보호각 적용 기준 >
2) 보호각법에 의한 보호범위 예시는 그림(Fig02)와 같음.
< Fig02. 보호각법에 의한 보호범위(예시) ② 회전구체법(rolling sphere)법 >
㈎ 건축물에 설치하는 수뢰부 시스템의 하부 또는 수뢰부 시스템 사이의 낙뢰에 대한 보호범위가 구체(공과 같은 물체)를 굴렸을 때 수뢰부 시스템 사이의 구체가 닿지 않는 부분이 된다는 것을 기반으로 하는 것으로서, 표 13과 같이 건축물의 보호레벨에 따라 회전시키는 구체의 크기(R)를 다르게 적용.
㈏ 회전구체법은 복합된 모양의 건축물과 특수건축물에 적합.
㈐ 회전구체법에 의한 보호범위 예시는 그림(Fig03)와 같음.
< Fig03. 회전구체법에 의한 보호범위(예시) >
3) 메시법
㈎ 건축물에 설치하는 수뢰부 시스템이 그물 또는 케이지 형태로 되는 경우에는 이 사이가 낙뢰에 대한 보호범위가 부분이 된다는 것을 기반으로 하는 것으로서, <표01>과 같이 건축물의 보호레벨에 따라 메시의 폭(L)을 다르게 적용.
㈏ 메시법은 건축물에 널리 이용 할 수 있으며, 건물의 상부가 평평한 경우에 적합.
㈐ 메시법에 의한 보호범위 예시는 그림(Fig04)과 같음.
< Fig04. 메시법에 의한 보호범위(예시) >
4) 기타사항
㈎ 수뢰부의 보호범위 산정방법은 회전구체법의 적용을 원칙으로 함.
㈏ 건축물의 높이가 낮은 건축물에는 보호각법 만을 적용할 수 있음.
다만, 건축적 미관을 고려할 때 회전구체법에 의해 보호범위를 산정한 후 산정된 결과에 따라 메시도체로 수뢰부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2. 수뢰부 시스템의 구성
수뢰부 시스템은 다음의 각 요소 또는 조합에 의해 구성됨.
1) 돌침
㈎ 건축물의 상부 또는 측면부에 설치되는 것으로 표 14에 의한 재료 및 최소 두께 이상의 침상, 봉상 또는 어떤 형태를 가진 시설물을 말함.
< 표01. 수뢰부 시스템에 있어서 금속판이나 금속관의 최소 두께 >
보호레벨
|
재료
|
두께 t(㎜)
|
Ⅰ~Ⅳ
|
Fe
|
4
|
Cu
|
5
|
|
Al
|
7
|
㈏ 돌침이라 함은 어떠한 형태의 성능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
* 광역 피뢰침(“일명 ESE 중 IEC에서는 "Radio-Active Air-terminals"은 사용할 수 없다”로 규정)의 경우도 하나의 돌침으로 간주한다. (근거 : IEC 62305)
㈐ 돌침의 설치 개념은 그림(Fig05)와 같음.
1. 피뢰침
2. 본딩 볼트
3. 보통 절연재나 콘크리트로 된 피뢰침 지붕 고정 장치
4. 콘크리트 지붕의 강 보강재
5. 강 본딩용 바
1. 수뢰부
2. 수뢰부 지주
3. 인하도선
4. 내식 T형 접속
5. 시험용 접속점
6. 접지극, B형 접지 장치, 환상 접지극 및 기초 접지극
7. 등전위용 바
8. 강보강재, 기초 접지극으로의 본딩도체
9. A형 접지 - 방사성 접지극
10. 안테나
11. 안테나 케이블
12. 통신 케이블
13. 케이블 실드의 본딩
14. 가능한 경우 수직접지극
< Fig05. 돌침의 설치(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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