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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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전력의 선정방법 - 한전기준

 

 

1. 계약전력의 결정 기준

제 19 조 (계약전력 결정 기준)

① 계약전력은 제20조(계약전력 산정)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것 중 고객이 신청한 것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 고압 이상으로서 사용설비를 기준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고객과 한전이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현장여건상 사용설비의 조사가 곤란하거나 한전 직원의 출입이 쉽지 않은 경우에는 변압기설비를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③ 순수 주거용으로 전기사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달리 계약전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제 20 조 (계약전력 산정)

① 사용설비에 의한 계약전력은 사용설비 개별 입력의 합계에 다음 표의 계약전력 환산율을 곱한 것으로 합니다. 이때 사용설비 용량이 입력과 출력으로 함께 표시된 경우에는 표시된 입력을 적용하고, 출력만 표시된 경우에는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력으로 환산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사용설비 1개의 입력이 75kW를 초과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초과 사용설비의 개별 입력이 제일 큰 것부터 하나씩 계약전력 환산율을 100%부터 60%까지 차례로 적용하고, 나머지 사용설비의 입력합계에는 하나씩 적용한 계약전력 환산율이 끝나는

다음 계약전력 환산율부터 차례로 적용합니다.

② 변압기설비에 의한 계약전력은 한전에서 전기를 공급받는 1차변압기 표시용량의 합계(1kVA를 1kW로 봅니다)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154kV 이상으로 수전하는 고객은 최대수요전력을 기준으로 고객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제 11 조 (계약전력 결정 기준)

① 마력표시 전동기의 입력환산방법이 변경될 경우의 계약전력은 개정된 입력환산방법에 따라 증설후 또는 계약전력 감소 후의 사용설비를 대상으로 산정한다.

② 22.9㎸ 스포트 네트워크방식(이하 “22.9㎸ S.N.W방식”이라 한다)으로 공급받는 경우에는 약관 제20조(계약전력 산정 ) 제2항에 따라 계약전력을 산정한다.

 

제 12 조 (계약전력 산정)

① 약관 제20조(계약전력 산정) 제1항에 따른 계약전력 산정을 위한 사용설비 용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사용설비 용량이 출력만 표시된 경우에는 아래 표에 따라 입력으로 환산한다. 이 때 전동기의 출력이 kW와 마력(HP) 두 가지로 표시된 경우에는 kW를 기준으로, 마력(HP)으로만 표시된 경우에는 1마력을 750W로 보고 kW로 환산한 후 해당 입력 환산율을 적용하며, 특수기기는 당해 기기의 변압기용량을 기준으로 해당 입력환산율을 적용한다.

 

2) 조명기구는 다음에 따라 사용설비의 용량을 계산한다.

① 형광등

형광등의 환산용량은 표시된 정격용량(W)의 125%로 한다.

 

② 수은등 · 메탈등 · 나트륨등 등의 방전등

방전등의 환산용량은 표시된 정격용량(W)의 115%로 한다.

 

③ 고효율안정기를 설치한 조명기구

고효율안정기를 설치한 형광등, 메탈등, 나트륨등 등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는 표시된

정격용량의 100%로 한다.

 

3) 소형기기의 수(數)가 콘센트의 수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사용설비의 용량을 계산한다. 이 때 분기 (分岐)소켓 등 고정적이지 않은 것은 콘센트로 보지 않는다.

① 소형기기의 수가 콘센트의 수보다 많은 경우 : 소형기기의 용량이 큰 순서대로 콘센트 수에 해당하는 소형기기의 용량을 합한

것을 사용설비의 용량으로 한다.형기기의 용량을 합 한 것을 사용설비의 용량으로 한다.

 

 

② 소형기기의 수가 콘센트의 수보다 적은 경우 :

소형기기의 수를 초과하는 콘센트의 수에 대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용량을 산출

하고, 이를 소형기기의 합계용량에 가산한 것을 사용설비의 용량으로 한다.

(1) 주택, 독신자합숙소 등 주거용 시설 : 초과 1콘센트마다 50W

(2) 그 밖의 시설 : 초과 1콘센트마다 100W

4) 가로등(갑)은 사용설비에 따라 계약전력을 결정하며 단위는 와트(W)로 한다.

5) 주택용전력은 사용설비의 합계가 3kW 미만일 경우 계약전력을 3kW로 한다.

6) 정격소비전력이 표시된 전기기기는 소비전력 용량을 입력용량으로 한다.

7) 보호장치나 계기용변압기는 계약전력 산정대상 사용설비나 변압기설비로 보지 않는다.

8) 명판에 따라 입력환산할 수 없는 전기기기의 용량은 한전의 입력시험(용량시험)에

따라 결정한다.

9) 회전위상변환기를 사용하는 고객의 계약전력은 변환기 2차측 사용설비에 따라 결정한다.

10) 수중전동기의 계약전력은 정격출력에 다음 표의 입력환산율을 적용한다.

 

11) X-ray 장치의 계약전력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결정한다.

가. 해당기기의 명판이나 사양서 등에 입력이 표시된 경우에는 그 입력을 기준으로하고, 입력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단상 X-ray 입력환산표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나. 단상 X-ray 입력환산표에 따라 입력을 환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기명판이나 사양서 등에 기재된 단시간 정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력을 환산하여 결정한다.

이 때 “단시간 정격”이란 1초 이상의 사이에 X선관에 부하를 걸 수 있는 관전압 값 및 그 관전압에 있어서 최대전류 값의 조합을 말한다.

 

P = V×I×F×1/1000(kW)

P=입력 (kW), V=최대정격출력을 얻는 관전압(㎸P)

I =최대정격출력을 얻는 관전류(㎃)

F=맥동율(단상 74%, 삼상 6피크형 95%, 삼상 12피크형 100%)

 

12) 광중계기 등 소형통신중계기는 공인시험기관에서 시행한 시험성적서상의 입력용량(W)을 기준으로 계약전력을 산정하며 용량이 출력으로만 표시된 경우에는 상기 1.의 ‘소형기기’ 입력환산율을 적용하여 입력(W)으로 환산한다. 다만, 입력 또는 출력이

피상전력(VA)으로만 표시된 경우에는 지상역률 90%를 곱하여 유효전력(W) 기준으로 계약전력을 산정한다.

 

② 약관 제20조(계약전력 산정 ) 제2항에 의한 계약전력 산정은 다음과 같다.

1) 삼상공급을 위하여 단상변압기를 결합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계산한 것을변압기설비의 용량으로 하고, 이를 기준으로 약관 제20조(계약전력 산정) 제2항에 따라 계약전력을 결정한다.

 

가. △ 또는 Y결선의 경우

결선된 단상변압기 용량의 합계

 

나. 동일용량의 변압기를 V결선한 경우

결선된 단상변압기 용량합계의 86.6%

 

다. 서로 다른 용량의 변압기를 V결선한 경우

[큰 용량의 변압기 (A), 작은 용량의 변압기 (B)]

(A-B) + (B×2×0.866)

 

2) 2단계 변압시설을 가진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1차 변압기 설비의 고객측 변압기

(이하 “2차변압기”라 한다)를 기준으로 약관 제20조(계약전력 산정) 제2항에 따라 계약전력을 결정할 수 있다. 이 때 2차변압기의 전원측 전압과 같은 전압의 사용설비가 있을 경우에는 동 사용설비에 대하여 약관 제20조(계약전력 산정)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용량(kW)을 합한 것을 계약전력으로 한다.

 

3) 전등 및 소형기기를 주로 사용하기 위한 변압기와 동력을 주로 사용하기 위한 변압기가 따로 있을 경우에는 전등 및 소형기기의 변압기 용량과, 동력변압기에서 공급되는 사용설비에 대하여 약관 제20조(계약전력 산정 )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용량(kW)의 합을 계약전력으로 할 수 있다.

 

4) 공급전압과 전압이 동일한 사용설비와 변압기설비가 같이 있을 경우에는 사용설비는 약관 제20조(계약전력 산정) 제1항에 따라 산정하고, 변압기설비는 약관 제20조(계약전력 산정) 제2항 또는 상기 제1호에 따라 산정하여 , 두 용량(kW)의 합을 계약 전력으로 한다.

 

5) 변압기 용량표시가 두 가지인 경우 계약전력 산정은 용량이 큰 것을 기준으로 하되 풍냉장치(Fan)로 인해 용량표시가 두 가지로 된 것은 고객이 원할 경우 풍냉장치를 제거하는 조건으로 용량이 작은 것을 기준으로 계약전력을 산정할 수 있다.

 

6) 변압기설비는 2차변압기까지만 계약대상으로 인정하되, 2차변압기 용량을 기준으로 계약전력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2차변압기 용량이 1차변압기 용량보다 작아야 한다.

 

7) 전기로를 소유한 고객은 전기로에 부착된 변압기의 용량을 기준으로 약관 제20조(계약전력 산정 ) 제2항 및 상기 제1호에 따라 계약전력을 결정할 수 있다.

 

8) 무효전력 보상설비 전용변압기는 계약전력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9) 3권선변압기의 계약전력은 각 권선을 1차변압기로 간주하여 아래의 산정방법에 따라 가장 작은 것을 기준으로 하되, 사용설비측 전압이 저압인 수전변압기는 변압기 표시용량으로, 사용설비 전압이 고압 이상인 수전변압기는 변압기에 결선된 사용설비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가. 1차권선(전원측)의 표시용량

나. 2차권선(부하측) + 3차권선(부하측)의 표시용량

다. 2차권선에 결선된 고압 이상의 사용설비 용량 + 3차권선(부하측)의 표시용량

 

10) 수전용 주변압기(전 6호의 경우 2차변압기 포함) 고장으로 임시변압기를 잠정설치 하는 경우의 업무처리는 다음과 같다.

가. 임시변압기 용량이 기설 주변압기 용량을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도 계약전력은 변경하지 않는다.

나. 잠정설치기간은 설치 후 3개월까지로 한다.

다. 임시변압기 용량이 기설변압기 용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잠정설치 기간이 경과하면 임시변압기 용량을 기준으로 계약전력을 변경한다. 이 때 잠정설치기간 만료일까지 주변압기 용량으로 교체하지 않거나 임시변압기 용량으로 증설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만료일 다음날부터 위약처리한다.

 

11) 약관 제20조 제2항의 단서에 따라 154kV 이상 고객과 계약전력을 협의하는 경우의 계약전력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154kV 이상 고객은 약관 제20조 변압기설비에 의하여 산정된 계약전력이 약관 제23조 제1항에 따라 154kV로 공급하는 대상을 말한다.

 

나. 계약전력을 협의하여 결정한 경우 최대수요전력을 계약전력의 120% 이내로 제한한다.

 

다. 기존 변압기 설비에 의한 계약전력 적용고객이 협의에 의한 계약전력으로 변경 계약시 기설치된 MOF의 1차측 CT용량의 1단계 아래 범위내에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 2단계 아래 범위로 계약전력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적정 규격의 MOF로 교체해야 한다.

 

③ 교대 또는 계절성 설비에 대한 계약전력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사용설비나 변압기설비 중 다른 설비와 동시에 사용할 수 없게 시설한 교대설비 및 예비설비가 있을 경우에는, 그 중에서 용량이 큰 쪽의 사용설비나 변압기설비만을 계약전력 산정대상으로 할 수 있다.

2) 사용설비나 변압기설비 중 여름철에만 사용하는 설비와 겨울철에만 사용하는 설비가 함께 있을 경우에는 그 중에서 용량이 큰 쪽의 사용설비나 변압기설비만을 계약전력 산정대상으로 할 수 있다.

 

 

2. 계약전력 결정기준

(1) 사용설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과 변압기설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 중 고객이 신청한 것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변압기설비로 계약전력을 산정한다.

○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

○ 현장 여건상 사용설비 조사가 곤란한 경우(예 : 사용설비의 규모가 크고 다양하거나 은폐되어 일일이 확인이 어려운 경우)

○ 군부대 등과 같이 한전 직원의 출입이 쉽지 않은 경우

(2) 154㎸ 이상 특고압으로 수전하는 고객은 예외적으로 최대수요전력을 기준으로 고객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가) 계약전력 산정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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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회사와 고객이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계약전력은 원칙적으로 고객의 변압기설비 용량 범위 이내에서 제한 없이 가능하다.

 

2) 고객과 계약전력을 협의할 경우 고객의 유형에 따라 아래를 참조하여 계약전력을 협의할 수 있다.

가) 기설고객

직전년도 최대수요전력을 기준으로 고객과 협의한다. (예 : 2017년 중 계약전력 협의 시 직전년도인 2016년을 기준으로 함)

나) 신설고객

유사업종 또는 예상 최대수요전력을 참고하여 고객과 협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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