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용량별 전기설비 규모별 사업대가 산정 예시
(VAT포함)
1) 해당 기준표는 산업부의 2023년도 전기설비 엔지니어링 표준품셈(부록)에 포함된 전기안전관리대행 설비 규모별 사업대가 예시입니다.
2) 사업대가 직접경비는 직접인건비의 20%, 제경비는 직접인건비의 115%, 기술료는 직접인건비와 제경비 합의 30%를 적용하였습니다.
2.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대가 산정기준
◈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의 대가(代價)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중 실비정액가산방식에 따라 산정
* 해당 조문 :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3. 대행사업대가 산정방법
◈ 사업대가* = 직접인건비 + 직접경비 + 제경비 + 기술료 + 부가가치세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부고시 제2021-137호)」에 따라 실비정액가산방식 적용
① 직접인건비 : 기본업무별 투입인원수 × 기술등급별 노임단가(중급)
② 직접경비 : 당해 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경비로서 여비, 특수자료비 등으로 실제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비용의 일체를 계산하여 적용
③ 제 경 비 : 엔지니어링사업자의 행정운영을 위한 기획, 경영, 총무 분야 등에서 발생하는 간접경비로서 직접인건비의 110 ~ 120%로 계산
④ 기 술 료 : 엔지니어링사업자가 개발ㆍ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축적을 위한 대가로서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 ~ 40%로 계산
4. 2023년 엔지니어링 적용 노임단가
- 상기 제시된 임금은 1일 평균임금(만근한 기술자 월 인건비(원) ÷ 1개월 평균 근무일수(일))
(단위 : 원, 1인 1일 기준)
- 적용일 : 2023년 1월 1일 부터
◈ 엔지니어링 기술부문별 기술자 평균임금(엔지니어링 노임단가)
[출처 : 산업통산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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