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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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센터(Building Safety Center)의 요건 / 방재센터의 위치와 구조

 

1. 개 요

고층 빌딩의 경우 외부창문이 대부분 밀폐창 또는 무창층(연면적의 1/20)으로 기계식 환기방식에 의한 중앙관리방식의 공조방식을 적용하므로 이를 감시 조정하는 방재센터의 기능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특히, 배연설비는 화재나 비상시 인명을 구조하는데 가장 중요하며 중앙 방재센터는 상시 근무자들이 모든 방재설비를 감시 운영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안전하고 용이하게 조정,통제되어야 한다.

 

2. 설치대상

· 높이 41m를 초과하여 비상용 엘리베이터 설치가 의무화된 고층 건축물

· 각 구조의 평면적 합계가 1,000㎡를 넘는 지하가

· 기타 중앙감시가 필요한 대규모 건축물

 

3. 방재센터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기능

· 일반 방재설비의 관리와 방염 활동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기능.

· 화재를 조기에 발견하고 일시에 많은 인원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피난, 유도시킬 수 있는 기능 및 초기 소화작업이 용이하고 비상사태 발생시 사태 진압에 용이한 기능.

· 소방기관에 신속한 연락 및 본격적인 소화 진압을 위한 지휘 및 통제가 용이한 기능.

 

4. 적합한 위치 및 구조

· 건물관리자가 상시 근무하는 곳으로서 해당 건축물內의 한 건축물

· 방재센터는 화재시 마지막까지 남아 진화작업을 신속히 지휘 통제하고 소방 관계자의 출입이 용이한 장소가 되어야 하므로 피난층 또는 피난층의 직상, 직하층(별도의 외부출입구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한다.

· 비상엘리베이터, 피난계단의 이용 등이 용이하여야 하며 옥외 외부 소방대와 연락 및 지휘통제가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장소일 것.

· 방재센터의 마감은 불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외부와 통하는 출입문(갑종방화문)이 2개 이상이 되도록 하고 빌딩 관리자 및 외부 소방대의 접근이 용이한 위치가 되어야 한다.

· 다른 장소로부터 화염 및 연기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장소

· 근무자나 소방 지휘자의 원활한 소방진화 작업을 위하여 방재센터 내에 숙직실, 휴게실 등이 구비되어야 하며 기기배치 및 24시간 감시가 용이하도록 해야 하고 판단, 조작 등이 용이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5. 방재센터의 요건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시 및 조정

· 소방기관으로의 통보설비

· 기계,환기설비의 감시 및 조정

· 공조 환기설비의 감시 및 통제 기능

· 배연설비의 감시 및 통제기능

· 비상용 엘리베이터의 감시 및 통제 기능, 비상연락기능, 기타 엘리베이터의 감시기능

· 각종 소화설비의 작동 표시기능 (스프링클러, 옥내소화전, 하론 등)

· 가스화재 감지설비의 조정 및 감시기능.

· 비상경보 및 비상방송설비의 조정기능.

· 항공장애등, 유도등, 비상전원의 작동표시 기능

· 지진계, 지진경보계, 외부풍향풍속계, 온도표시장치 감시기능.

· 비상전원(발전기)의 운전상태 감시 및 조정.

· 화재발생장소, 작동배연구, 작동방화문 등의 그래픽 패널.

· 기타 건축물의 설비별 요구기능

· 비상발전기의 기동표시

· 비상전화장치

· 연결송수관 등의 송수구와의 통화

· 방화문의 원격조작장치

 

6. 중앙감시소 시스템

중앙감시소란 주 사업영역이 방호를 위한 신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유지하는 회사를 의미하며, 화재경보시스템의 상시감시와 신호를 공공 소방대에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24시간 감시체제의 시스템이다.

중앙감시소에서는 화재경보의 특성, 고장이나 감시상황은 모니터할 뿐만 아니라 직접 현장순시도 행한다. 주로 공공건물, 산업시설, 상업건물 등의 방호구역에 대해 24시간 감시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수요자의 가입계약에 의해 용역대금을 받고 운영한다.

최근에는 고가의 산업시설, 상업적 건물에 대해서는 관할기관에서 중앙감시소의 서비스를 받도록 요구하기도 한다.

1) 중앙감시소의 역할

중앙감시소에서 화재경보를 수신하면 조작자는 즉시 경보신호를 공공 소방서의 통신센터에 재 전송해야 하며, 수신된 신호의 대응에 대해서는 직접 처리하거나 하청 처리할 수도 있다. 또한 중앙 감시소는 고장신고를 받은 후 4시간 이내에 수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2. 중앙감시소 용역의 8요소

· 피 방호자산지역 : 설치, 시험, 보전, 처리용역

· 중앙감시소 지역 : 관리, 신호의 모니터, 신호의 재전송, 기록의 유지

 

3) 용역제공의 방법

· 중앙 감시소가 중앙감시소 용역의 8요소를 모두 서비스한다.

· 중앙감시소가 중앙감시소 지역의 4가지 요소를 제공하고 피 방호자산지역의 요소 중 1개 또는 그 이상을 하청 처리한다.

· 등록된 지역의 화재경보회사에서 피 방호자간지역의 4가지 요소를 제공하고 나머지 요소를 등록된 중앙감시소에 하청 처리한다.

 

4) 감시에어반에서 사람이 상주하는 중앙방재센터로 보내야 하는 경보 및 신호의 종류

화재경보시시템의 감시신호는 2차적신호로서 소화시스템의 동작상황에 관한 신호를 전송하게 된다. 이는 책임있는 건물관리자에게 통지하여 가능한 신속하게 시스템을 정상상태로 되돌리기 위한 적정 수정행위가 개시되도록 한다. 이러한 신호는 소화시스템이 원하는대로 작동되지 않는 비정상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감지하여 감시신호로 전송한다.

· 밸브의 개폐상태

· 상수도의 저압상태

· 용수 공급탱크의 저수위

· 펌프제어반의 전원의 손실

· 건식시스템 또는 압력탱크에서 저압 또는 고압의 공기압력

· 준비작동식 시스템에서 공기압력저하에 대한 감시

· 밸브실의 저온상태

· 실린더나 탱크內 소화약제의 저압상태

· 소화펌프의 동작상태

· 펌프제어반의 고장상태

· 포수용액탱크의 포농도의 저하

· 감지관 내의 공기압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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