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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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중배전공사(전력구의 규격 및 규모의 결정)

 

 

1. 전력구의 규격

전력구는 케이블의 설치 및 유지보수를 위해 사람이 내부에 통행할 수 있도록 만든 상부가 막힌 터널형태의 지중구조물로써 포설 회선수별 적용 규격은 다음과 같다.

 

2. 전력구 규모의 결정

전력구의 규모는 다음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한다.

○ 회선수, 케이블의 규격 및 지지방법

○ 배수, 환기, 냉각 및 방재대책

○ 작업 및 케이블 접속 공간

○ 도로조건, 출입 및 분기구

 

3. 전력구 단면기준

○ 전력구의 폭 : 1,500mm 이상

- 154kV용 케이블 수용구간 : 2,100mm

- 345kV용 케이블 수용구간 : 2,300mm

- 통로폭 : 800mm를 표준으로 하며 굴곡부, 경사부, 기타 특수한 개소는 별도 검토

○ 높이 : 최소 2,100mm 이상

○ 상하간 행거 설치 간격(mm) : 550(345kV), 400(154kV), 300(66kV), 250(기타)

- 최하단 행거와 바닥과의 간격( mm) : 400(345kV), 300(154kV 이하)

 

< 전력구의 규모 >

 

4. 전력구 부대설비

1) 구조설비

○ 지지대

- 지지대의 1경간은 1.5m를 기준으로 하고 전력구 규격에 적합하도록 양측벽면에 직각으로 설치한다.

○ 분기구

- 전력구내에서 다른 곳으로 케이블을 분기할 수 있도록 케이블의 곡률 반경 및 케이블 교차로 인한 보행로 확보등을 고려하여 분기구를 설치한다.

○ 환기구

- 전력구 내부 공기의 환기를 위해 자연 환기구와 강제 환기구를 설치하는데 강제 환기구에는 환풍기를 설치한다.

- 환기방법은 자연, 강제 환기구의 교차 설치를 기준으로 한다.

- 소규모 전력구에도 환기구를 반드시 고려한다.

○ 출입구

- 전력구내의 출입은 맨홀 뚜껑 및 자연환기구 등을 이용하고 있으나 별도의 출입구를 설치할 경우 보안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 집수정

- 전력구내에 외부로부터 침투되는 물을 모아 밖으로 배수시키는 시설물로서 일반적으로 300 ~ 500m 구간 중 전력구 심도가 가장 깊은 곳에 설치하며 집수정내에는 침사지 설비와 수중펌프(예비품 포함)를 설치한다.

- 배수설비 설치개소는 원칙적으로 전력구내 맨홀부위로 한다.

○ 사다리 및 핸드레일(Hand Rail)

- 전력구내의 사다리와 핸드레일은 녹이슬지 않고 견고한 스테인레스 스틸로 설치한다.

 

2) 조명설비

○ 사용전압 : AC 단상 220V

○ 조명설비는 방수, 방열, 방폭구조의 조명기구를 사용한다.

○ 전력구 바닥의 조도는 15Lux 가 되도록하며 사용전구는 100W전구를 6m 간격으로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단 백열전구 이외의 전구를 사용할 때는 안전 및 기준조도에 적합하도록 설치할 수 있다.

○ 등기구 배열은 사람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중앙 또는 지그재그식으로 배열한다.

○ 배관 및 배선

- 배관은 내수성의 전선관을 사용한다.

- 전선은 내화성 660V 절연전선을 사용하며, 굵기는 허용 전압강하가 내선규정 범위내에 시공하도록 한다.

○ 회로구성

- 1회로구성은 전력구 여건 및 회로구성 여건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며 3로스위치를 설치하여 점등과 소등이 용이하게 한다.

- 회로의 1차측에는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3) 환기설비

○ 강제 환기장치 고장시 표시등 또는 경보기를 설치한다.

○ 강제 환기구 및 자연 환기구 덮개는 외부인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잠금장치를 한다.

○ 환기설비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설치한다.

- 온도, 습도조건이 제 시설의 기능유지에 부적당한 경우

- 온도, 습도조건이 케이블공사 또는 보수점검 등의 제 작업에 부적당한 경우

- 유해가스의 배출을 필요로 하는 경우

○ 전력구내의 환기풍속은 1m/sec 이내로 한다.

○ 환풍기 모터는 환기구 바닥에서 30cm정도 높여서 설치한다.

 

4) 배수설비

○ 배수방법은 펌프의 일반배수를 표준으로 하고 펌프대수는 아래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 누수상태별 펌프 설치기준 >

○ 펌프의 운전주기는 기동장치의 반복에 의해 전등회로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 1회 1시간 이하로 한다.

○ 배수펌프의 양수량과 연속 운전시간은 집수조 용량 및 누수량에 의해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 배수펌프의 양수량 및 연속운전시간 >

단, 50㎥/일 초과개소는 별도 검토

 

○ 배수펌프

- 원칙적으로 수중펌프를 사용한다.

- 전동기는 3상 3선식을 원칙으로 한다.

- 동일 전력구내에 사용하는 펌프는 가급적 동일 종류로 한다.

○ 펌프 조작회로

- 조작회로는 자동조작하고 수동조작도 병행한다.

- 조작회로는 전원회로, 조작회로 및 수위조절을 위한 경보회로로 구성된다.

○ 배수관

- 관재는 원칙적으로 아연도금 강판을 사용한다. 단, 압력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개소는 합성수지관을 사용할 수 있다.

- 관경은 배수량, 펌프, 양수용량, 전 양정에서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 관경별 배수량 및 양수용량 >

※ 비 고 : A, B, C 전부를 만족할 수 있는 관경을 사용

 

5) 접지설비

○ 전력구내에서 케이블의 접속시 접지가 필요하며 전력구내에 맨홀이 없는 곳에는 약 60m마다 설치하고 맨홀이 있는 곳에는 맨홀사이 100m마다 설치한다.

○ 구내 일반구간의 접지는 1스판(Span)에 10m 간격으로 7개를 연속적으로 하고 65m 간격을 띄어 계속 같은 방법으로 반복설치한다.

○ 케이블이 양측으로 배치될 구간에서는 좌, 우츠벽에 매 Span별 간격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타 시설물과의 격벽에는 구조물 매설용 접지연결 동봉을 설치할 수가 없으므로 측벽 인접 바닥에 설치한다.

○ 접지종류는 제1종접지로서 20Ω 이하의 저항치가 나와야 한다.

○ 접지 저항치의 측정은 되메우기전에 반드시 소요저항치를 확인한 후에 매설하여야 하며 만약에 그 결과가 소요치에 미달된 때에는 별도의 보강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단 준공시에는 측정결과 기록을 남겨야 한다.

○ 접지선과 구조물 매설용 접지연결 동봉의 연결은 미리 스리브 내부에 충분한 양의 접지선을 밀어 넣고 압축기로 2번 압축 한 후 50kg 정도의 인장력을 가해 연결검사를 해야 한다. 단 100㎟ 이하의 나경동 연선을 연결할 때에는 미리 충분한 양의 여분 접지선 가닥을 밀어넣고 압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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