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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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보설비(Fire Alarm Apparatus)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설치기준

 

1. 개요

비상경보설비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등에 의해서 감지된 화재를 신속하게 소방대상물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경보하여 피난시키며, 초기 소화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설비이다.

1) 비상벨설비 : 화재발생 상황을 경종으로 경보하는 설비

2) 자동식사이렌설비 : 화재발생 상황을 사이렌으로 경보하는 설비

3) 단독경보형감지기 : 화재발생 상황을 단독으로 감지하여 자체에 내장된 음향장치로 경보하는 감지기

4) 발신기 : 화재발생 신호를 수신기에 수동으로 발신하는 장치

5) 수신기 : 발신기에서 발하는 화재신호를 직접 수신하여 화재의 발생을 표시 및 경보하여 주는 장치

 

2. 종류

비상벨, 자동식 사이렌, 방송설비가 있으며, 비상벨이나 자동식 사이렌은 각 층의 보행거리 40m내에 있는 기동장치를 동작 시킴으로서 수평거리 25m 이내에 설치된 비상벨 또는 자동식 사이렌에 의해 비상사태를 알 리는 것이다.

 

3. 설치기준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1) 비상경보설비

①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는 부식성가스 또는 습기 등으로 인하여 부식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지구음향장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해당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2) 에 적합한 방송설비를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와 연동하여 작동하도록 설치한 경우에는 지구음향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음향장치는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음향장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5. 24.>

④ 음향장치의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dB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⑤ 발신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15.>

1)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2)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3) 발신기의 위치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 면으로부터 15°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할 것

⑥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의 상용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 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

2) 개폐기에는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⑦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용전원이 축전지설비인 경우 또는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무선식 설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5. 24.>

⑧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의 배선은 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전원회로의 배선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별표 1에 따른 내화배선에 의하고 그 밖의 배선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별표 1에 따른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에 따를 것

2) 전원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상호간의 절연저항은 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부속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1경계구역마다 직류 250V의 절연저항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절연저항이 0.1㏁ 이상이 되도록 할 것

3) 배선은 다른 전선과 별도의 관·덕트(절연효력이 있는 것으로 구획한 때에는 그 구획된 부분은 별개의 덕트로 본다)·몰드 또는 풀박스 등에 설치할 것. 다만, 60V 미만의 약전류회로에 사용하는 전선으로서 각각의 전압이 같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단독경보형감지기

단독경보형감지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① 각 실(이웃하는 실내의 바닥면적이 각각 30㎡ 미만이고 벽체의 상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개방되어 이웃하는 실내와 공기가 상호유통되는 경우에는 이를 1개의 실로 본다)마다 설치하되, 바닥면적이 1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② 최상층의 계단실의 천장(외기가 상통하는 계단실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설치할 것

③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정상적인 작동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건전지를 교환할 것 

④ 상용전원을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의 2차전지는 법 제39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 것을 사용할 것 

 

4. 설치대상

· 방송설비 및 비상벨 또는 방송설비 및 자동식 사이렌 설치대상

· 비상벨, 자동식 사이렌 또는 방송설비 설치대상

 

5. 특징

· 자동화재 탐지설비 이외에 사람이 인위적으로 행하는 설비이다.

· 지구음향장치가 들리지 않는 곳까지 화재발생 및 대피를 전달할 수 있다.

· 업무용 방송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 방송에 의한 비상경보설비는 화재의 양상에 따라 필요한 층을 임의로 선택하여 화재를 알릴 수 있다.

· 비교적 설비가 간단하고 설비비가 저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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