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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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시행)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고시관련(FR-3, FR-8) 변경사항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2022년 06월 전후 설계승인기준으로 나뉘어서

 

그이후로는 F-FR-3 대신 F-FR-8전선으로 대체시공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F-FR-8은 기존에 소방관련 모터나 펌프등 굵직한 것들만 적용되어져 왔는데

 

앞으로는 다심류(5~30Core)도 생산이 됨에 따라서 소방기타 간선등도 모두 F-FR-8로 시공해야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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