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의 냉, 난방을 공기로 하는 설비로서 공기조화설비(AHU : Air Handring Unit)라고 한다.
1. 구성
1-1. 냉방용 동력
냉동기, 냉수펌프, 쿨링타워 펌프 및 팬, 패키지 콤프레셔 및 도선
1-2. 난방용 동력
보일러의 버너, 온수순횐펌프, 오일기어 펌프, 진공펌프, 기타 가습기, 공기여과기 등.
2. 냉동기의 종류
2-1. 리시프로 냉동기
압축기 내의 피스톤 왕복운동 이용
2-2. 터보 냉동기
회전차의 회전을 이용.
일반적으로 채용되고 있으며 중규모 이상의 건물에서는 고압 전동기가 된다.
중앙식 냉방설비의 전력설비의 피크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2-3. 흡수식 냉동기
압축기는 불필요하나 가열용 증기가 필요하다.
병원, 호텔 등 여름철에도 보일러를 사용하는 경우에 적합하다.
전력설비의 피크부하의 제한을 위해 적용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
3. 공조설비의 형식
· 중앙식 대형 공기조화기
· AHU(Air Handing Unit)
· FCU(Fan Coil Unit)
· 인덕션 유니트
· 패키지 에어 콘디셔너
· 윈도우 타입 쿨러
4. 기계환기설비에서의 유효환기량
다음에 의하여 계산한 수치 이상으로 한다.(참고-물을 증발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열, 혹은 증기를 물로 만들기 위하여 필요한 열을 잠열이라 하고, 물의 온도를 상승시키는데 필요한 열을 현열이라 한다.)
· V : 유효환기량[㎥/h]
· Af : 실항에 따라 1인당의 점유면적[㎡/인]
· 10 이상은 10으로 한다.
· Af/N : 사람
· V = 20 x 사람
5. 전동기 용량의 선정
공조부하에 필요한 전동기용량의 산정은 합계열량(건축구조체에서의 열부하 + 창유리에서의열부하 +인간의 발열부하 + 조명기구,실내기구의 발열량 + 틈새바람에의한열부하 + 외기도입에의한열부하)을 구하고 KW로 환산한다.
(1) 건축구조체에서의 열부하(Q1)
(2) 창유리에서의 열부하 Q2
· k : 열통과율[kcal/h·㎡℃]
· A : 구조체의 면적㎡
· △t : 구조체전후의 온도차 ℃
· IG : 유리를 통과하는 복사량[kcal/㎡h]
· ks : 유리계수
· Kc : 차폐계수
· A : 유리의 면적 [㎡]
· K : 유리의 열통과율[kcal/h·㎡·℃]
(3) 인간의 발열량
인간의 발열량은 1인당의 현열 40~60kcal/h(50~76W/h) 잠열 40~150kcal/h(50~190W/h)로 한다.
(4) 조명기구,실내기구의 발열량은 다음식으로 주어진다.
조명기구(백열등,형광등) = W수
전기기계기구 = W수 * 부하율
(5) 틈새바람에 의한 열부하는 현열부하 Q3 및 잠열부하 Q4를 교체한다.
· Cp : 공기의 정압비율[0.24kcal/kg℃]
· δ : 공기의 비중량[1.2kg/㎥]
· Υ : 물의 증발잠열[597kcal/kg]
· V : 침입외기 틈새바람의 양[㎥/h]
· △t : 외기와 실내공기와의 온도차[℃]
· X0 : 침입외기의 절대습도[kg/kg']
· Xi : 실내공기의 절대습도[kg/kg']
· △Z : 실내외의 절대습도의 차[kg/kg']
(6) 외기도입에 의한 열부하는 틈새바람에 의한 열부하 계산과 같이 한다. 단, 1인당의 V치는 20~30㎥/h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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