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
자동화재탐지설비는 화재발생뿐만 아니라 화재가 건물의 어느 지점에서 발생했는지도 알려주는 설비이다. 화재발생지점은 수신기에서 지구표시등을 점등시키거나 LCD표시창에 문자로 표시해 주는데 이 지구표시등 또는 문자하나가 담당하는 구역을 경계구역이라 할 수 있다.
즉 경계구역이란 “특정소방대상물 중 화재신호를 발신하고 그 신호를 수신 및 유효하게 제어할 수 있는 지역 ”을 말한다.
경계구역이 세분화되면 그 만큼 화재발생구역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회선과 지구표시등이 필요하게 된다. 그래서 화재발생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되지 않도록 법에서는 정하고 있다.건물 내의 공간은 일반적으로 거실과 같은 수평적 공간과 계단 및 파이프닥트 등과 같은 수직적인 공간이 있다. 경계구역은 수평적 공간과 수직적 공간을 구분해서 설정된다.
① 수평적 경계구역
1)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건축물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500㎡ 이하의 범위안에서는 2개의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3)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 이하로 하고 한 변의 길이는 50m 이하로 할 것. 다만, 당해 특정소방대상물의 주된 출입구에서 그 내부 전체가 보이는 것에 있어서는 한 변의 길이가 50m 범위내에서 1,000㎡ 이하로 할 수 있다.
4) 지하구의 경우 하나의 경계구역의 길이는 700m 이하로 할 것
5) 도로 터널의 경우 하나의 경계구역의 길이는 100m 이하로 할 것
< 표1. 수평적 경계구역 >
② 수직적 경계구역
계단(직통계단외의 것에 있어서는 떨어져 있는 상하계단의 상호간의 수평거리가 5m 이하로서 서로간에 구획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이하 같다)·경사로·엘리베이터 권상기실·린넨슈트·파이프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경계구역을 설정하되 , 하나의 경계구역은 높이 45m 이하(계단 및 경사로에 한한다)로 하고, 지하층의 계단 및 경사로(지하층의 층수가 1일 경우는 제외한다)는 별도로 하나의 경계구역 으로 하여야 한다.
< 표2. 수직적 경계구역 >
< Pig.01 수평적, 수직적 경계구역 예시 >
③ 면적의 산정
경계구역의 면적을 산정할 때 외기에 면하여 상시 개방된 부분이 있는 차고·주차장·창고 등에 있어서는 외기에 면하는 각 부분으로부터 5m 미만의 범위 안에 있는 부분은 경계구역의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다른 설비에 감지기 설치시 경계구역의 설정
감지기는 자동화재탐지설비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자동소화설비 등이 작동하기 위한 화재감지용으로도 사용된다. 이런 스프링클러설비 , 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제연설비의 화재감지장치로서 감지기를 설치한 경우의 경계구역은 당해 소화설비의 방사구역 또는 제연구역 과 동일하게 설정할 수 있다.
< 표3. 다른 소화설비의 화재감지장치일 경우 경계구역 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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