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개폐장치란?
자동개폐장치는 평상시에는 자동으로 잠금상태로 있다가 화재(화재수신기, 연기감지기)가 감지되면
자동으로 잠금이 해제되는 장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잠금상태이기 때문에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비밀번호방식, 열쇠,카드 등 제조사의 사양에 따라
수동개폐가 가능합니다. 전원공급이 차단되는 경우 자체 배터리로 단시간(1시간 내외) 동안은 작동이 가능하지만, 전원공급 차단이 반복되는 경우 배터리의 수명이 단축되어 기능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동개폐장치의 종류
<설치조건 : 출입문에 상시전원(220v)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고, 비상개폐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출입문이 있어야 합니다.>
*특정사 제품은 DC제품이 출시되기도 한다*
화재수신기와 연동시키기 위해서는 인근 소화전으로부터 화재수신을 위한 배선(별도 비용)을 하거나,
화재수신기와 별도로 작동하는 연기감지기(연기를 감지하는 장치)를 설치하여 자동개폐장치주변의 연기발생시
작동하도록 설치하는 방법이 가능합니다.
1. 2선식
비상출입구에 설치된 유도등이 상시 점등되어 있는 방식에 해당합니다.
화재수신기와 연동시키기 위해서는 인근 소화전으로부터 화재수신을 위한 배선(별도 비용)을 하거나, 화재수신기와 별도로 작동하는 연기감지기(연기를 감지하는 장치)를 설치하여 자동개폐장치주변의 연기발생시 작동하도록 설치하는 방법이 가능합니다.
2. 3선식
비상출입구에 설치된 유도등이 평상시에는 소등되어 있다가 화재감지 시 점등되는 방식에 해당합니다.
관리실의 화재수신기와 연동하여 화재 감지시 자동 개폐되는 방식으로 연기감지기의 설치가 필요 없습니다
3. 유도등이 없는 경우
비상출입구 주변에 유도등이 없는 경우로 자동개폐장치 작동을 위한 전원을 별도로 인입(별도비용 발생)해야 하며, 전원공급에 문제가 없다면 1, 2번의 방식으로 설치 가능합니다.
자동개폐장치의 위치와 역할
주택단지 안의 각 동 지상출입문, 지하주차장과 각 동의 지하 출입구를 연결하는 출입문에는 전자출입시스템(비밀번호나 출입카드 등으로 출입문을 여닫을 수 있는 시스템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전자출입시스템은 화재 등 비상시에 소방시스템과 연동되어 잠김 상태가 자동으로 풀려야 합니다.)
공동주택의 옥상 출입문은 화재 등 비상 시 입주자들이 옥상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열려있어야 하나, 평상시에는 방범 등의 이유로 잠금상태로 관리해야 합니다.
이에따라,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옥상 출입문이 소방시스템과 연동하여 자동으로 잠김상태가 풀려,
입주민이 안전하게 대피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은 평소에는 잠겨 있다가, 화재 등 비상 상황발생 시는 소방시스템과 연계하여 자동으로
잠김 상태가 풀리는 전자시스템(자동개폐장치)을 설치
자동개폐장치 미설치의 문제점
문제정의(배경과 원인)
공동주택 1층(아래 층)에서 화재 발생 시 옥상으로 대피하여야 하나, 방범 등을 이유로 옥상 출입문을 잠가두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지상 출입문, 지하주차장과 각 동 지하출입구 연결 출입문에는 화재 등 비상시 소방시스템과 연동되어 잠김 상태가
풀리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옥상 출입문은 제외되어 있습니다.(주택건설기준 규정 제16조의2제3항)
→ 옥상 출입문을 평상시에는 잠가두고, 화재 시에는 소방 시스템과 연동되어 잠금장치가 자동으로 풀리도록 하여
입주민이 안전하게 대피, 생명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 소방당국은 유사시 옥상출입이 가능하도록출입문을 잠그지 말것을,
경찰, 교육, 관리사무소 등은 범죄 등을 우려, 옥상 출입문을 잠글 것을 권고 )
자동개폐장치의 효과
화재발생 → 자동화재 탐지설비 동작(감지기) → 수신기(소화전내 중계기) →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
비상문 개방 → 인명대피
즉, 평상시에는 잠가두었다가, 화재시 잠금장치가 자동으로 풀려, 많은 인명을 지켜주는 중요한 소방 장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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