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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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개정 공포 알림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되어(대통령령 31000호)되어 아래와 같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공포일 : 2020.09.08.(시행일 : 공포일/단, 분리도급 규정은 '20.09.10. 시행)

*소방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도급방식은 발주(입찰)공고 시 결정되는 점을 고려 법 시행일('20.9.10) 최초 도급되는 계약이 아닌 발주(입찰) 공고하는 소방시설에 적용됨[ 소방산업과-2091(2020.6.18)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소방공사 분리도급) 시행일 검토결과 알림']

□ 주요내용

- 소방시설공사 분리도급의 예외(제11조의2 신설)

-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제20조제2항제3호 신설)

- 방염처리업 실험시 기준 조건 변경(별표1 비고 제4호 신설)

□ 상세내용은 붙임 문서 참조

소방시설공사업법_시행령_일부개정령_공포.pdf
0.7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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