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상조명등 및 유도등의 2선식과 3선식 배선은 "평상시 점등 여부"와 "제어 방식"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1. 핵심 차이점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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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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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선식 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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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선식 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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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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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가닥 (충전/점등 겸용선 + 공통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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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가닥 (충전선 + 점등선 + 공통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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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상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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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점등 (24시간 켜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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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소등 (평소에는 꺼져 있고 충전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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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등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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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치(점멸기) 설치 불가 (직접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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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멸기 또는 수신기 연동 제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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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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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성 확보, 안전성 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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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절감, 광원 수명 연장, 암실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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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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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대부분의 소방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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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 장소 (공연장, 암실, 관계인 전용 구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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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선 및 동작 원리
비상조명등 및 유도등의 2선식과 3선식 배선 구조 및 상태별 동작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Fig01. 2선식 및 3선식 결선도 >
1) 2선식 배선 (상시 점등 방식)
① 배선 구성
유도등 내부에서는 충전 전원선과 점등 전원선이 하나로 묶여(단락되어) 전선관을 통해 2가닥만 분전반으로 연결됩니다. 중간에 스위치를 설치할 수 없으며 전원 차단기(NFB)에 직접 연결됩니다.
② 상태별 동작 원리

■ 평상시 (상용전원 공급 중)
■ 비상시 (정전 또는 차단기 떨어짐)
2) 3선식 배선 (비상시 점등 방식)
① 배선 구성
② 상태별 동작 원리

■ 평상시 (정상 상태)
■ 화재/비상시 (자탐설비 감지기 작동 또는 수동 점등)
■ 정전시 (상용전원 완전 차단)
3) 회로 동작 핵심 비교
3. 3선식 배선이 허용되는 장소 (화재안전기술기준 NFTC)
유도등 및 비상조명등은 소방관련 기준상 원칙적으로 2선식(상시 점등)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2 / 피난유도선·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술기준)에 따라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3선식 배선(비상시 점등 방식)이 허용됩니다.
1) NFTC 302에 따른 3선식 배선 허용 장소 (상세)
소방청 고시 기준상 3선식 배선으로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① 외부광(자연광)에 따라 피난구 또는 피난방향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
② 공연장, 암실 등으로서 어두워야 할 필요가 있는 장소
- 영화관, 극장, 콘서트홀, 방송 스튜디오
- 사진 현상실, X-ray 촬영실, 레이저 실험실
- 암실 작업을 요하는 연구실 및 공장 작업장
③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종사원이 주로 사용하는 장소
- 기계실, 전기실, MDF실(통신실), 방재실
- 직원 전용 통로, 사무실 전용 복도 및 통제 구역
- 일반인 출입이 금지된 지하 공동구 또는 피트(PIT) 공간
④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사람이 없는 장소
- 무인 변전실, 무인 기지국, 무인 창고
- 평소에 가동되지 않거나 사람의 출입이 거의 없는 전자기기실
2) 3선식 배선 적용 시 필수 선행 조건
3선식 배선을 적용하여 평상시 유도등을 소등 상태로 관리하려면 화재나 정전 시 100% 즉시 점등되는 연동 회로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NFTC 기준)
■ 자동 점등 연동 조건
■ 점전원 충전 유지
4. 3선식 유도등이 자동으로 점등되어야 하는 조건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3)에 규정된 3선식 유도등이 자동으로 점등되어야 하는 5가지 핵심 조건의 상세한 기준과 작동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습니다.
1) 3선식 유도등 자동 점등 5가지 조건 (NFTC 303)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한 때
② 비상경보설비의 발신기가 작동한 때
③ 상용전원이 정전되거나 전원선이 단선된 때
④ 방재업무를 통제하는 곳(수신기) 또는 전기실 배전반에서 수동으로 점등한 때
⑤ 자동소화설비가 작동한 때
2) 핵심 요약 (제어 방식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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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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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등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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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되는 전원 및 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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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연동 점등
(조건 1, 2, 4, 5) |
화재 신호, 수동 스위치 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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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전원(AC 220V)을 점등선(L2)으로 공급하여 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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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정전 점등
(조건 3) |
한전 정전, 차단기 트립, L1 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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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선(L1) 차단 감지 → 내장 예비배터리(DC) 전원으로 전환 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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